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이숙문 등이 김씨의 사건에 대해 논란하고, 황효원과 김수온의 처벌을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3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이숙문 등이 김씨의 사건에 대해 논란하고, 황효원과 김수온의 처벌을 청하다


○御經筵。 講訖, 掌令李淑文請改正金氏之事, 上顧問左右。 領事鄭昌孫對曰: "臺諫之言是也。 婚不成禮, 人所共知, 竝畜之事, 臣已聞之。 若出於特恩則可, 不然, 後有效此而欲以妾爲妻者, 若欲正之, 則用法不平矣。" 上曰: "豈以特恩爲哉? 承父之命, 不可謂不成禮。 若欲以爲妾, 則金氏亦士族, 豈肯從之乎?" 領事金國光曰: "金氏家設炬備禮以待之, 允成從他道往, 所以不成禮也。" 昌孫曰: "允成剛戾, 多行如此之事。 家迫於威勢, 安敢不從?" 上曰: "然則此乃允成之失, 金氏奚罪焉?" 國光曰: "允成國之功臣, 世祖亦重, 絶嗣可矜。 李陽生之妻, 以私婢, 猶爲命婦, 況金氏乎?" 上曰: "當更詳察。" 淑文更請黃孝源金守溫罪, 不聽。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김씨의 사건을 개정(改正)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혼인하면서 성례(成禮)하지 않은 것은 남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며,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산 일은 신도 들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은혜로써 용서하여 준다면 가(可)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이러한 것을 본받아 첩(妾)을 처(妻)로 삼으려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법을 운용함이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특은(特恩)으로 용서하겠는가? 아비의 명령을 받았으니 성례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첩을 삼고자 하였다면 김씨도 역시 사족(士族)인데 어찌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말하기를,

"김씨의 집안에서 횃불을 설치하고 예를 갖추어 그를 기다렸지만, 홍윤성이 다른 길을 따라 갔으므로 성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이 말하기를,

"홍윤성은 성품이 난폭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김씨의 집안에서도 위세(威勢)에 협박되었을 것이니 어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것은 홍윤성의 과실인데, 김씨가 무슨 죄란 말인가?"

하므로, 김국광이 말하기를,

"홍윤성은 국가의 공신입니다. 세조께서도 중하게 여기시고 후사(後嗣)가 끊어짐을 가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양생(李陽生)의 처(妻)는 사비(私婢)였는데도 오히려 명부(命婦)로 삼았는데, 더구나 김씨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자세히 살피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였다. 이숙문(李淑文)이 다시 황효원(黃孝源)김수온(金守溫)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69권 12장 A면 【국편영인본】 9책 36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707021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