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대사헌 김영유·영사 김질이 유자광은 서얼이므로 도총관으로 삼을 수 없음을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4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24일 임술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대사헌 김영유·영사 김질이 유자광은 서얼이므로 도총관으로 삼을 수 없음을 아뢰다


○御經筵。 講訖, 大司憲金永濡啓曰: "文班之職, 莫大於議政府, 武班之職, 莫重於都摠府。 而今乃以柳子光爲都摠管, 子光, 之妾子也。 雖有功於國家, 未協物望, 請改差。" 上曰: "先王許通仕路, 位至一品, 故今用之。" 顧問左右。 領事金礩對曰: "子光妾子也, 用之於他官則可, 如都摠管與議政府, 不可授也。" 上曰: "今不爲都摠管, 則用之於何官? 擯斥不用, 非先王許通之意。" 永濡曰: "世祖施愛之亂, 惟才是用, 至任以兵曹, 今則守成之時, 與創業中興之日不同。 中朝用人, 不計族類, 我國用人, 必擇門地, 今之以妾子爲宰相, 如崔適李陽生無學術者, 不足論也, 若李蒙哥, 爲功臣而又有學術, 然終不任衛將之職, 已有其例。 今以子光有功有才, 用之於他官則可, 若以爲都摠管, 則末流之弊, 將不可救。" 不聽。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김영유(金永濡)가 아뢰기를,

"문반(文班)의 직(職)은 의정부(議政府)보다 큰 것이 없고, 무반(武班)의 직(職)은 도총부(都摠府)보다 중(重)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자광(柳子光)을 도총관(都摠管)으로 삼았는데, 유자광유규(柳規)의 첩자(妾子)입니다. 비록 국가에 공(功)이 있다 하더라도 물망(物望)에 적합하지 않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벼슬길[仕路]을 허락하여 주셔서, 벼슬이 1품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그를 쓴 것이다."

하고,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김질(金礩)이 대답하기를,

"유자광은 첩의 아들이니, 다른 벼슬에 임용하는 것은 가(可)하지만, 도총관과 의정부 같은 데는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도총관을 삼지 않는다면 무슨 벼슬에 임용하겠는가? 물리쳐 버리고 임용하지 않는 것은 선왕께서 벼슬길을 열어 주신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였다. 김영유가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당하여 오직 재주에 따라 〈사람을〉 써서 병조(兵曹)를 맡기심에 이르셨으나, 지금은 수성(守成)하는 때이니, 창업(創業)하고 중흥(中興)하는 시대와는 같지 않습니다. 중국[中朝]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족류(族類)를 따지지 않지만, 우리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반드시 문벌[門地]을 택하는데, 오늘날 첩자로서 재상(宰相)을 삼는 것은 최적(崔適)이양생(李陽生)과 같이 학술(學術)이 없는 자는 족히 논할 것도 없거니와, 이몽가(李蒙哥)로 말하면 공신(功臣)이 되고 또 학술도 있었으나, 끝내 위장(衛將)의 직임(職任)을 맡기지 않았으니, 이미 그런 예(例)가 있습니다. 지금 유자광을 공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하여 다른 벼슬에 임용한다면 가하지만, 만약에 도총관을 삼는다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장차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7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43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신분-양반(兩班)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2124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