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충청·경기 일대의 도둑에 대한 체포를 명하고, 와주인 권총에게는 주의를 주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8:23

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8일 신축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충청·경기 일대의 도둑에 대한 체포를 명하고, 와주인 권총에게는 주의를 주다


○捕盜將李陽生忠州來復命曰: "忠州陰竹竹山之境愁里山驪州 剛金山等處, 賊徒屯聚甚衆, 臣等勢弱且無甲胄, 鋒不可當, 但捕十人, 分囚二州。 臣等在彼聞賊火民家入, 射傷數人, 所過原州、砥平之間, 民不聊生。 臣亦庶幾爲賊所刺, 賴任得昌僅脫, 此賊率皆權聰奴也。" 命召權聰, 傳曰: "卿之奴奸(究)〔宄〕 如此, 何以不禁?" 聰對曰: "固有之, 臣亦嚴禁, 然逃匿不見, 且非臣之奴者, 亦稱臣奴, 若盡捕以鞫, 可辨矣。" 傳曰: "豈不能制其奴? 須盡心密捕, 以除民害。" 尋御宣政殿, 引見李陽生, 敎曰: "年前野人理山, 不若此盜之攻殺也, 況以吾民害吾民, 尤可憎也。 搜捕之方, 何以則得宜?" 都承旨玄碩圭啓曰: "李陽生言: ‘忠淸道守令置警守於要路以備盜。 然賊計兇狡, 先自知之, 雖置警守, 何益? 且把守者廢農, 亦可慮也。’ 亟罷警守, 從便追捕, 何如?" 上曰: "卿言甚是。 其令罷去。" 陽生歷陳群盜橫熾之狀, 仍啓曰: "剛金山權聰親墓所在, 之奴居其側者, 無慮數百, 依山結幕, 不耕不織, 晝獵夜寇, 一聞搜捕, 輒匿山中。 今橫熾之賊, 皆此徒也。" 碩圭曰: "臣意亦不得辭其責。 聞常以脯與布貨酷徵於奴, 無以應之, 常刦掠以塞其求。 佯爲不知而受之, 其與世所謂窩主者, 何以異哉?" 上曰: "縱其奴使爲盜, 過矣。 但以戚里之人, 姑容之, 後若如是, 罪實難原。 其以是敎之。"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충주(忠州)로부터 와서 복명(復命)하기를,

"충주(忠州)·음죽(陰竹)·죽산(竹山)의 경계인 수리산(愁里山)여주(驪州)강금산(剛金山) 등지는 도둑의 무리들이 둔취(屯聚)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신 등이 형세가 약하고 또 갑주(甲胄)436) 와 창[鋒]도 없어서 당해낼 수가 없으므로, 다만 10인만을 체포하여 충주여주의 두 고을[州]에다가 나누어 가두었습니다. 신 등이 저 곳에 있으면서 도둑이 민가(民家)를 불지르고 들어가 활을 쏘아 몇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을 듣고, 원주(原州)지평(砥平)의 사이를 지나면서 보니,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도 거의 도둑에게 찔리는 바가 되었으나 임득창(任得昌)에게 의지하여 겨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 도둑은 모두 권총(權聰)의 종[奴]입니다."

하였다. 권총을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경(卿)의 종[奴]이 간귀(奸宄)하는 것이 이와 같거늘, 어찌하여 금하지 못하는가?"

하니, 권총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라면 신이 또한 엄히 금할 것이나, 도망하여 숨고서 나타나지 않거나, 또 신의 종이 아닌 자가 또한 신의 종이라고 일컫는 자가 있으니, 만약 다 잡아서 국문(鞫問)한다면 가히 분변(分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그 종을 단속하지 못하겠는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은밀히 체포하여 백성의 해(害)를 없애게 하라."

하고, 이어서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이양생(李陽生)을 인견(引見)하고 전교하기를,

"연전에 야인(野人)이 이산(理山)을 침구(侵寇)하였으나, 이 도둑처럼 공격해 죽이지는 아니하였는데, 더군다나 우리 백성으로서 우리 백성을 해(害)하니, 더욱 가증스럽다. 수색하여 체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마땅함을 얻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이 말하기를, ‘충청도(忠淸道)는 수령(守令)이 요로(要路)에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고 도둑을 방비하게 하고 있으나, 도둑의 꾀가 흉교(兇狡)437) 하여 먼저 이를 알게 되니, 비록 경수(警守)를 하더라도 어찌 이익이 되겠는가? 또 파수(把守)하는 자가 농사를 폐(廢)하게 되니, 또한 염려할 만하다.’고 하니, 빨리 경수소를 파하고 편리한 데 따라 쫓아가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다. 그것을 파해버리게 하라."

하였다. 이양생(李陽生)이 떼도둑[群盜]이 함부로 날뛰는 상황을 역력히 진술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강금산(剛金山)은 곧 권총(權聰)의 친묘(親墓)가 있는 곳으로서, 권총의 종[奴]이 그 곁에 사는 자가 무려 수백 명인데, 산에 의지하여 장막[幕]을 치고는 경작(耕作)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 낮에는 사냥하고 밤에는 떼도둑이 되어, 한 번 수색 체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문득 산중(山中)으로 숨어버립니다. 지금 함부로 날뛰는 도둑은 모두가 이 무리들입니다."

하였는데,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신의 뜻에는 권총(權聰)도 또한 그 책임을 사피(辭避)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들으니, 권총은 늘 포육(脯肉)과 포화(布貨)를 종[奴]들에게 가혹하게 거두므로, 이에 응할 수가 없어 항상 겁략(劫掠)하여 그 요구하는 것을 채운다고 하는데, 권총은 거짓으로 알지 못하고서 이를 받았다고 하니, 그것이 세상에서 이르는 바 와주(窩主)438)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종[奴]이 도둑질하도록 놓아둔 것은 권총의 잘못이다. 다만 척리(戚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용서하지만, 뒤에 만약 이와 같다면 죄가 실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게 이것을 가지고 깨우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12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33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왕실-국왕(國王) / 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註 436] 갑주(甲胄) : 갑옷과 투구.
[註 437] 흉교(兇狡) : 흉악하고 교활함.
[註 438] 와주(窩主) : 도둑의 우두머리.



*[출처] 국사편찬워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704028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