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5일 신해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도승지 이숭원이 병졸을 사사로이 부린 포도장 이양생의 파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都承旨李崇元等啓曰: "李陽生爲捕盜將, 多領健卒, (托)校〔託〕 捕盜而役使於家, 如有宿嫌者, 雖非盜賊, 係累鞭撻, 無所不至。 積威所刼, 屠牛無賴之徒, 輻輳其門, 公然受賂。 臣等意謂, 臨時命將, 捕賊耳, 不須恒置捕盜將。" 命罷之。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포도장(捕盜將)이 되어 튼튼한 병졸(兵卒)을 많이 거느리면서 도둑을 잡는다고 핑계대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으며, 만약 오랜 혐의(嫌疑)가 있는 자가 있으면 비록 도둑이 아닐망정 얽어매어 채찍으로 때리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위세에 겁을 먹고, 소를 잡는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그 문(門)에 모여들어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포도장은 임시로 장수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을 뿐이니, 포도장을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0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85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25_003
도승지 이숭원이 병졸을 사사로이 부린 포도장 이양생의 파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都承旨李崇元等啓曰: "李陽生爲捕盜將, 多領健卒, (托)校〔託〕 捕盜而役使於家, 如有宿嫌者, 雖非盜賊, 係累鞭撻, 無所不至。 積威所刼, 屠牛無賴之徒, 輻輳其門, 公然受賂。 臣等意謂, 臨時命將, 捕賊耳, 不須恒置捕盜將。" 命罷之。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포도장(捕盜將)이 되어 튼튼한 병졸(兵卒)을 많이 거느리면서 도둑을 잡는다고 핑계대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으며, 만약 오랜 혐의(嫌疑)가 있는 자가 있으면 비록 도둑이 아닐망정 얽어매어 채찍으로 때리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위세에 겁을 먹고, 소를 잡는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그 문(門)에 모여들어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포도장은 임시로 장수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을 뿐이니, 포도장을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0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85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25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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