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9일 임자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이양생이 강도인 고도금·말응귀·가을마·수을외를 잡아 오다
○李陽生捕强盜古道金、末應貴、加乙麻、愁乙外而來, 卽下義禁府, 鞫問屯聚冠岳山拒敵官兵之狀, 又命李德良、李欽石, 往捕餘黨。
이양생(李陽生)이 강도(强盜)인 고도금(古道金)·말응귀(末應貴)·가을마(加乙麻)·수을외(愁乙外)를 잡아 왔으므로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관악산(冠岳山)에 둔취(屯聚)하여 관병(官兵)과 대적한 상황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이덕량(李德良)·이흠석(李欽石)에게 명하여 가서 남은 무리를 잡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22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686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9019_003
이양생이 강도인 고도금·말응귀·가을마·수을외를 잡아 오다
○李陽生捕强盜古道金、末應貴、加乙麻、愁乙外而來, 卽下義禁府, 鞫問屯聚冠岳山拒敵官兵之狀, 又命李德良、李欽石, 往捕餘黨。
이양생(李陽生)이 강도(强盜)인 고도금(古道金)·말응귀(末應貴)·가을마(加乙麻)·수을외(愁乙外)를 잡아 왔으므로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관악산(冠岳山)에 둔취(屯聚)하여 관병(官兵)과 대적한 상황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또 이덕량(李德良)·이흠석(李欽石)에게 명하여 가서 남은 무리를 잡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22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686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9019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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