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임금의 장막 앞을 말타고 지나간 이자겸·정철견·정여유의 죄를 신하들과 논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57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8일 정축 1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임금의 장막 앞을 말타고 지나간 이자겸·정철견·정여유의 죄를 신하들과 논의하다


○丁丑/幸慕華館, 將閱武, 因雨停之未幾雨霽, 試武臣藝, 賜擊毬中格者李陽生等六人, 弓各一張。 時有三人騎過帳前路者, 執而問之, 乃呂陽令 子謙及幼學鄭鐵堅、鄭汝裕也。 上以子謙醉酒, 二生皆孺稚, 命放之。 韓明澮啓曰: "子謙罪重, 宜付有司論斷, 不宜寬放。" 上曰: "醉人何足介論?" 明澮更啓曰: "若置不問, 彼何以知君臣之義?" 上曰: "當收丘史。" 鄭昌孫申叔舟金礩尹子雲同辭啓曰: "子謙官至堂上, 不可謂無識。 雖曰被酒, 不至於大醉, 雖醉, 如此事人所不爲也。 古人云: ‘用法, 必自貴近始。’ 況今大小臣民共覩, 莫不驚駭, 請下攸司鞫之。" 傳曰: "其令宗簿寺問之, 又令刑曹鞫鄭鐵堅鄭汝裕。" 院相等, 請囚鞫, 傳曰: "勿囚鞫之。"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장차 군사(軍士)를 사열하려 하였는데, 비 때문에 정지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비가 그치므로, 무신(武臣)들의 무예(武藝)를 시험하고 격구(擊毬)662) 에서 합격한 이양생(李陽生) 등 여섯 사람에게 활[弓]을 각기 1장씩 하사하였다. 때마침 세 사람이 말을 타고 장막(帳幕) 앞의 길에 지나는 자가 있어 잡아서 신문하였더니, 이들은 여양 령(呂陽令) 이자겸(李子謙) 및 유학(幼學) 정철견(鄭鐵堅)·정여유(鄭汝裕)이었다. 임금은 자겸이 술에 취했고 두 사람이 다 어리다고 하여 그들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자겸(子謙)은 죄가 무거우니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논단(論斷)할 것이고, 너그럽게 석방함은 마땅히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취한 사람을 어찌 족히 논할 것인가?"

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다시 아뢰기를,

"만약 불문(不問)에 붙인다면 그들이 어찌 군신(君臣)의 의(義)를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사(丘史)663) 를 회수함이 마땅하다."

하니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자겸(子謙)은 벼슬이 당상(堂上)에 이르니 무식(無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크게 취하지는 않았고, 비록 취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바의 일입니다. 고인(古人)의 말하기를, ‘법을 적용함에는 반드시 귀근자(貴近者)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였는데, 항차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모두 보고 놀라 마지 않았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리어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그를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문초하도록 하고, 또 형조(刑曹)로 하여금 정철견(鄭鐵堅)·정여유(鄭汝裕)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니 원상(院相) 등이 옥에 가두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교(傳敎)하기를,

"옥에 가두지 말고 국문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33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55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법(兵法) / 윤리-강상(綱常)

[註 662] 격구(擊毬) :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
[註 663] 구사(丘史) : 조선조 때 임금이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에게 특별히 딸려 준 지방의 관노비(官奴婢). 품위(品位)에 따라 수가 정해져 있었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408018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