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6일 정사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포도장 조한신 등에게 적괴가 잡혔으니 속히 올라오라고 명하다
○下書捕盜將曺漢臣、洪利老、李陽生曰: "賊魁今已就擒, 其未捕者, 亦應解散。 不宜久留妨農, 令觀察使與留守, 追捕餘黨, 卿速上來。"
포도장(捕盜將) 조한신(曺漢臣)·홍이로(洪利老)·이양생(李陽生)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적괴(賊魁)가 이제는 사로잡혔으니, 그 잡지 못한 자도 또한 따라서 해산(解散)할 것이다. 오래 머물러 농사를 방해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관찰사(觀察使)와 유수(留守)로 하여금 여당(餘黨)을 추포(追捕)하게 하고 경(卿)은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3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58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6016_003
포도장 조한신 등에게 적괴가 잡혔으니 속히 올라오라고 명하다
○下書捕盜將曺漢臣、洪利老、李陽生曰: "賊魁今已就擒, 其未捕者, 亦應解散。 不宜久留妨農, 令觀察使與留守, 追捕餘黨, 卿速上來。"
포도장(捕盜將) 조한신(曺漢臣)·홍이로(洪利老)·이양생(李陽生)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적괴(賊魁)가 이제는 사로잡혔으니, 그 잡지 못한 자도 또한 따라서 해산(解散)할 것이다. 오래 머물러 농사를 방해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관찰사(觀察使)와 유수(留守)로 하여금 여당(餘黨)을 추포(追捕)하게 하고 경(卿)은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3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58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206016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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