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6월 21일 무진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양생의 아내를 양인으로 삼다
○傳曰: "李陽生非特功臣, 又有捕盜之勞, 其妻特許爲良。" 陽生妻私婢也。 陽生上言乞贖身, 故有是命。
전지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은 공신(功臣)일 뿐만 아니라, 또 도적(盜賊)을 체포한 공(功)이 있으니, 그 아내를 특별히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락하라."
하였는데, 이양생의 아내는 사비(私婢)였다. 이양생이 상언(上言)하여 속신(贖身)하기를 빌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511면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6021_005
이양생의 아내를 양인으로 삼다
○傳曰: "李陽生非特功臣, 又有捕盜之勞, 其妻特許爲良。" 陽生妻私婢也。 陽生上言乞贖身, 故有是命。
전지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은 공신(功臣)일 뿐만 아니라, 또 도적(盜賊)을 체포한 공(功)이 있으니, 그 아내를 특별히 양인(良人)이 되도록 허락하라."
하였는데, 이양생의 아내는 사비(私婢)였다. 이양생이 상언(上言)하여 속신(贖身)하기를 빌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511면
【분류】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6021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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