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도승지 이극증이 이양생이 잡은 도둑 중에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시킬 것을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53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1일 경자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도승지 이극증이 이양생이 잡은 도둑 중에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시킬 것을 청하다


○都承旨李克增啓曰: "今當農月旱甚, 李陽生所捕賊黨及他在獄者, 豈皆眞盜也。 請審理可放者放之。" 傳曰: "予已命毋滯獄, 其與院相及義禁府、刑曹議啓。" 院相韓明澮金國光、義禁判事任元濬、刑曹判書咸禹治、都承旨李克增議啓曰: "刑曹囚賊人十八, 而情狀明白者一人; 義禁府囚李陽生所捕賊人五十九, 而二十二人, 無贓證, 其餘三十七人, 或有杖痕, 或有刺字, 或贓現, 或有名賊人, 竝決杖一百, 全家海島入送; 南小門外軍士刦射人七內三人曖昧, 四人雖無贓物, 有名賊人, 亦全家海島入送, 何如?" 從之。 命除杖, 仍傳曰: "此輩罪當死, 今特減死遣之。 後若逃來, 以干邦憲, 則予不汝宥。 其以是語之。"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지금 농삿달을 당하여 가뭄이 심한데,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적당(賊黨)과 기타 옥(獄)에 있는 자가 어찌 모두 참으로 도둑이겠습니까? 청컨대 석방할 만한 자를 심리(審理)하여 석방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체옥(滯獄)234) 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원상(院相)·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김국광(金國光),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임원준(任元濬)·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도승지 이극증(李克增)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형조(刑曹)의 죄수인 도둑 18인 중에 정상이 명백한 자가 한 사람이고, 의금부(義禁府)의 죄수로서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도둑이 59인데, 22인은 장물(贓物)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37인은 혹은 형장(刑杖)을 맞은 흔적이 있고 혹은 자자(刺字)가 있고 혹은 장물이 나타나고 혹은 유명한 도둑이니, 모두 결장(決杖) 1백 대를 때리어 전 가족을 바닷섬에 들여보내고, 남소문(南小門) 밖에서 군사를 겁박하여 활을 쏜 사람 7인 중에 세 사람은 애매하고, 네 사람은 비록 장물은 없으나 유명한 도둑이니, 또한 전 가족을 바닷섬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장(杖)은 제하도록 하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이 무리는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지금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보낸다. 뒤에 만일 도망하여 와서 국법을 범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1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482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註 234] 체옥(滯獄) : 옥에 오랫동안에 갇혀 있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3021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