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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민공 5세손 이시원] 處士月城李公祭壇碑陰記(처사월성이공제단비음기)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4. 23. 18:54

□충민공(忠愍公) 5세손 이시원(李時遠)

 

【계대(系代)】 ②충민공(忠愍公) 이명민(李命敏) → 1世孫 ④건석(乾石) → 2世孫 석환(碩還) → 3世孫 ②윤남(胤南) → 4世孫 응립(應立) → 5世孫 시원(時遠)

 

 

處士月城李公祭壇碑陰記(처사월성이공제단비음기)
-傍后孫(방후손) 俊鎬(준호) 撰(찬)

 

商山邑治之東沙伐面三德牛尾山坐酉之原累累然有宰如而封者處士月城李公衣履之藏也而及其子之莘孫夏慶曾孫亨鎭四世連塋也日其後孫在秀甫衝寒穿雪東走七舍之遠訪余於川城之寓舍揖而進前曰吾家禍變莫甚於魯陵癸酉而自忠愍公府君被禍之後家聲零落尙忍言哉畏縮屛息苟全性命則生寄死歸莫稱其情勢固然矣耶以牛尾一曲曰我薨里而昭穆序次譜錄未詳羨域莫的至今三餘年之間爲其雲仍者每因霜露尙慣於耳而疑於眼者爲歷世無窮之恨也雖欲望墓設壇而力拙未遑近者族人在德雅超海而歸出力相資將欲伐石竪碑以圖合擧願惠一言以貫隊道顧玆耗廢不敢當是寄而係在族誼誠懇動人終辭不獲乃歛袵起敬作而偉矣諸氏之是擧也顧今世故坂蕩儀禮簡化此誠述先裕後之道而能興起孝悌之風也然則環山左右祖先如在之靈洋洋陟降悅懌曰今以後如知有遺裔必陰隲降靈祥矣以是爲諸氏勉之謹按公諱時遠字景和系出新羅佐命元勳諱謁平之後也至麗季有諱之秀金紫光祿大夫封月城君爲分派祖生揆官四宰諡貞烈生元林判司僕寺事生蔓實入我 朝吏曹判書生繩直大司憲生命敏號知止堂端宗癸酉以金宗瑞黨與三子同時被禍 肅廟朝贈兵曹參議諡忠愍生乾石先考被禍之日生甫三月在中門外乳婢隱諱得免因保養於叔父扶餘謫所有遺書世藏寔公高祖曾祖諱碩還祖諱胤南考諱應立俱以禍家之故隱淪無聞配丹陽禹氏墓同堋子孫曾玄以下略述前言姑爲不錄嗚呼人家興替擧因禍罟重由窮阨切非一時之所可挽回則今於慈孫之請尤有感而國朝傷倫竊位之事未甞不慨然沉痛云爾

 


●처사월성이공제단비음기 역문
(處士月城李公祭壇碑陰記 譯文)

-방손(傍孫) 준호(俊鎬) 찬(撰)

 

상산읍(商山邑, 지금의 상주尙州) 동쪽 사벌면(沙伐面) 삼덕(三德) 우미산(牛尾山) 유좌(酉坐)의 언덕에는 월성이공(月城李公)의 묘소(墓所)가 여러 위(位) 있으니 아들 지신(之莘)과 손자 하경(夏慶) 증손 형진(亨鎭) 4대의 묘소라.
하루는 그 후손 재수(在秀)가 추위를 무릅쓰고 눈길을 걸어 2백여 리 머나먼 길을 걸어 천성(川城, 지금은 내성奈城) 내 집을 찾아와서 말해 가로대 우리 집 화변(禍變)이 노릉(魯陵, 단종端宗의 능) 계유년(癸酉年, 1453년)이 가장 혹독했고 충민공부군(忠愍公府君)이 화(禍)를 당한 뒤로 가문(家門)이 몰락된 것을 차마 다 말할까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목숨만 보존하였으니 살고 죽는데 사람의 도리를 못한 것이 형편이 부득이 했으나 저 우미산(牛尾山) 함구령이 우리 집 가족 공동묘지이나 그 차례와 위치가 족보에도 상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수삼 년 간에 자손들이 전소에 모이면 어느 묘가 뉘 묘라는 것은 귀에는 익히 들었으나 보기에는 의심이 나니 대를 내려오면서 무궁(無窮)한 한(恨)이 되어 묘소 아랫단을 모으고자 했으나 힘이 모자라 든 차 요사이 족인(族人) 재덕(在德)이 바다를 건너와서 돈을 내어 도와주니 장차 비(碑)를 세워 합동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비(碑)에 새길 글을 부탁한다고 하니 이 늙은 폐물이 이 부탁을 감당할 수 없으나 족친(族親)의 일이고 또 성력(誠力)에 감동되어 사양치 못하고 이에 옷깃을 여미고 공경히 대해 가로대 위대하다,
공들의 이번 일이여. 지금 세상이 환판되어 의례가 간소되는 이때 이일은 조상을 추모하고 후손에 물려 주어 능히 효제(孝悌)의 미풍양속을 일으킴 직하도다. 좌우 산천에 오르고 내리는 혼령이 즐겨 가로대 이제부터 자손이 있음을 알았다 하면서 가만히 돕고 상서를 내일 터이니 제군들은 힘쓸지어다.
공의 휘는 시원(時遠)이요, 자는 경화(景和)니 신라(新羅) 좌명공후(佐命元勳) 휘 알평(謁平)의 후손이다. 고려말에 휘 지수(之秀)는 금자광록대부봉월성군(金紫光祿大夫封月城君)이니 분파(分派) 시조(始祖)가 되고 휘 규(揆)를 생하니 사재(四宰) 벼슬에 시호(諡號)는 정렬(貞烈)이요, 휘 원림(元林)을 출생하니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며 휘 만실(蔓實)을 생하니 이조(我朝, 朝鮮)에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고 휘 승직(繩直)을 생하니 대사헌(大司憲)이며 휘 명민(命敏)을 생하니 호는 지지당(知止堂)이다. 단종(端宗) 계유년(癸酉年, 1453년) 김종서당파(金宗瑞黨派)라 해서 세 아들과 함께 화를 입었으니 숙묘(肅廟) 때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증직(贈職) 받고 시호(諡號)는 충민(忠愍)이라 하다. 건석(乾石)은 부친이 화를 입은 날 낳은 지가 겨우 석 달이라 문밖에 유비(乳婢)한테 있다가 숨어 살아남았다. 이런 연유로 부여(扶餘)에 귀양 사는 숙부(叔父, 미민靡敏)가 길렀으며 유서(遺書)를 남겨 대대로 전하고 있으니 이분이 공에게는 고조요, 증조의 휘는 석환(碩還)이고 조의 휘는 윤남(胤南)이며 부친의 휘는 응립(應立)이니 다 화(禍)를 당한 집 자손인 관계로 숨어 살아서 남에게 들림이 없다. 배(配)는 단양우씨(丹陽禹氏)니 묘소는 같은 곳 언덕에 있다. 아들, 손자, 증손, 고손은 위에서 기록한 바 있어 생략한다.
슬프다, 사람의 집 흥하고 쇠하는 것이 대개가 화로 인연 하나니 궁한 것이 한때 돌이킬 수 없는 즉, 이제 자손들이 청하는데 더욱 느낌이 있고 나라에서도 인륜(人倫)을 상(傷)하면서 위(位)를 뺏는 일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