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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공 이불민] 判官公墓表陰記(판관공묘표음기)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1. 1. 22:49

□판관공 이불민(判官公 李不敏)

 

【계대(系代)】 ①월성군(月城君) 이지수(李之秀) → 1世孫 ①정렬공(貞烈公) 규(揆) → 2世孫 판사복시사공(判司僕寺事公) 원림(元林) → 3世孫 ①화헌공(花軒公) 만실(蔓實) → 4世孫 ③대사헌공(大司憲公) 승직(繩直) → 5世孫 ①판관공(判官公) 불민(不敏)

 

 

判官公墓表陰記(판관공묘표음기)
-傍裔孫 俊鎬 撰(방예손 준호 찬)

 

公諱不敏字某其先月城人新羅佐命大臣諱謁平之後麗季金紫光祿大夫封月城君諱之秀之五世孫入我 朝吏曹判書諱蔓實之孫至 世宗朝行楊州牧使慶尙道觀察使司憲府大司憲諱繩直之子也妣延安李氏監正 贈戶曹判書亮女興海裵氏判書尙志之女公李氏出也按譜錄疎略文獻無徵公之生卒月日及出處行略世遠難詳顧何敢妄想臆揣容喙於其間哉攷諸譜牒則先考大憲公生于洪武戊午卒于宣德辛亥而墓在楊州東村池洞先妣李氏墓所亦闕漏而俱失傳仲公忠愍公被 魯山癸酉之禍而爲兄弟者皆禁錮惟公無連坐之蹟只載判官一衘而墓在琴溪仕望洞卯坐上下墳則疑公之生卒始仕在於 永樂 宣德之間而癸酉之以前也配全義李氏珍山郡守英幹女全義府院君思安曾孫生一男曰孟準孫曰友梅曾孫曰芳漢餘不盡錄嗚呼人家興替自有定理不可以强求挽回者也盖公承襲乎先世簮組之緖佩服乎當時淸白之訓其於需也施爲之方懿行徽蹟必多有可傳於後者而家聲浸湮至今四百餘年之間風猷聲響寥寥無聞此不必爲雲仍者之所慨恨不己者也亦世道之所共嗟惜者也今其後孫濬模甫恐其愈久愈泯將伐石表墓以其顯刻之文謬屬於俊鎬顧余非其人而不敢當也係在傍裔之列者烏可以不文辭依據譜牒傍求可攷文字略述餘右以備日後徵信之資云爾

 


●판관공묘표음기(判官公墓表陰記) 역문(譯文)
-방예손 준호 지음(傍裔孫 俊鎬 撰)

 

공의 휘는 불민(不敏)이니 그 처음은 월성(月城) 사람이라 신라(新羅) 좌명대신(佐命大臣) 알평(謁平)의 후손이며 고려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봉월성군(封月城君) 휘 지수(之秀)의 5대손이라. 아조(我朝, 朝鮮)에 들어와 이조판서(吏曹判書) 휘 만실(蔓實)의 손자가 되고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양주목사(楊州牧使)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휘 승직(繩直)의 아들이라. 비(妣)는 연안이씨(延安李氏) 감정(監正) 증호조판서(贈戶曹判書) 량(亮)의 따님이요, 또 한 분은 흥해배씨(興海裵氏) 판서(判書) 상지(尙志)의 따님이니 공은 이씨의 소생이라.
상고컨대 보첩(譜牒)에는 간략하고 문헌(文獻)은 흩어져서 증거가 없어 공의 생졸(生卒)과 사적(事蹟)의 출생행적이 오랜 세월에 상고(詳顧)하기에 어려우니 내가 어찌 망명되어 억측을 해서 말하리오. 보첩에 상고(詳考)한 즉 선고(先考) 대헌공(大憲公)이 홍무무오(洪武戊午, 우왕4 1378)에 나셨고 선덕신해(宣德辛亥, 세종13 1431)에 졸하시고 묘는 양주동촌지동(楊州東村池洞)에 있다고 했고 선비(先妣) 이씨 묘소 또한 보첩에 누락되어 함께 실전되다.

 

동생 충민공(忠愍公)은 노산(魯山, 단종) 계유(癸酉)의 화(禍)를 당함에 모든 형제들이 다 금고(禁錮)의 형(刑)을 받았으나 오직 공만이 연좌의 형을 받은 흔적이 없고 다만 판관(判官)이란 벼슬만 기록되었으며 묘는 금계(琴溪) 사망동(仕望洞) 묘좌(卯坐)에 상하분(上下墳)이 있으니 의심컨대 공이 나고 죽고 벼슬한 것이 환란전인 영락(永樂) 선덕(宣德) 사이가 아닌가 추측된다.
배(配) 전의이씨(全義李氏)는 진산군수(珍山郡守) 영간(英幹)의 따님 전의부원군(全義府院君) 사안(思安)의 증손이다. 1남을 두었으니 맹준(孟準)이오, 손자는 우매(友梅)라 하고 증손인 방한(芳漢)이라 한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슬프다. 사람에 집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한 이수가 있으니 억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공은 선대(先代)로부터 훌륭한 전통을 이었고 당시 청백(淸白)한 가훈(家訓)을 가슴에 새겼으나 세상에서 쓰이고 베푼 떳떳한 행동과 아름다운 공적이 후세에 전할만한 것이 있을 듯하나 집 형편이 침체(沈滯)된 지 4백 년이 지남에 가풍(家風)과 행적(行蹟)을 들을 길이 없으니 자손된 자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세상 사람도 함께 애석해하는 바이다.
그 후손에 준모(濬模) 군이 세월이 오래될수록 조상의 유적이 더욱 없어질까 두려워해서 돌을 갔다 묘소에 세우고자 그 새길 글을 못난 나 준호(俊鎬)에게 위촉하니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으나 방손(傍孫)이 되는 처지에서 글을 잘못한다고 사양할쏜가. 보첩(譜牒)에 의거(依據)하고 다른 방면에 상고해서 위와 같이 대략 적어 후일 참고하는 자료가 되고자 한다.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