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이 양녕 대군이 서울에 들어 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45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21일 임술 1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이 양녕 대군이 서울에 들어 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壬戌/受朝參, 視事。 大司憲李繩直啓: "太宗讓寧利川, 使不得入京, 其深謀遠慮至矣。 今亟命召, 無乃違太宗意乎?" 上曰: "所貴乎臺諫者, 以言其當理可聽之事也。 若讓寧事, 則臺諫之諍久矣, 而予之不聽, 亦卿等素知也。 古人云: ‘雖有小忿, 不廢懿親。’ 況讓寧與我之間, 曾無些少過咎, 何可不相見乎? 出居利川者久矣, 而未得命還, 所以遵太宗意也。 予決不從, 卿勿再言。" 右議政孟思誠亦固諍, 不允。


조참(朝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태종(太宗)께서 양녕(讓寧)이천(利川)으로 귀향보내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은 그 계교하심이 깊고 멀리 생각하심이 지극하셨사온데, 이제 자주 불러오시니 이는 태종의 뜻을 어기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리에 합당하여 들을 만한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양녕의 일은 대간이 다투어 간한 지가 오래 되었지만, 내가 들어주기 않는다는 것은 경들도 전부터 아는 일일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조그마한 분노(忿怒)가 있더라도 지친(至親)은 폐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양녕과 나와의 사이는 이때까지 아무런 허물도 없었으니 서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천으로 나가서 산 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도 돌아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곧 태종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결단코 경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도 굳이 간(諫)하였으나 윤허하기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4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1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1021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