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 등이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감찰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46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0일 신사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 등이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감찰을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續六典》赴京使臣之行禁防條件, 至爲嚴密, 慮有法外遺姦, 必遣監察, 搜檢禁物, 更驗帶行奴隷面貌, 以覈眞僞, 使無猥濫, 國家所以畏生釁、重廉恥之道切矣。 近來不遣監察, 委諸監司, 非徒成法廢弛, 犯禁之徒, 必無所畏也。 自外官搜檢之後見獲者, 打角夫金辛之外, 無聞焉。 且金辛, 無僕從至微者也, 其所持之物, 尙如此, 其他可知也。 伏望殿下, 俯從臣等之請, 命遣監察, 當正朝使渡江之際, 搜檢齎來物件, 如有所犯, 一遵成法, 以戒後來。 又當每行, 必遣監察, 嚴加糾察。



대사헌 이승직(李繩直) 등이 상소하기를,

"《속육전(續六典)》에는 명나라에 가는 사신의 행차는 금방(禁防)하는 조건이 지극히 엄밀한데도, 혹시라도 법을 이탈하는 간악한 범죄가 있지나 않을까 하여 반드시 감찰을 보내어 금물(禁物)을 수검(搜檢)하고, 또 데리고 가는 노예들의 얼굴 생김새까지 살펴서 그 진위(眞僞)를 조사하여 외람(猥濫)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서 흔단(釁端)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염치를 소중히 여기는 도리가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감찰을 보내지 않고 감사에게 맡기게 되니, 성법(成法)이 폐하여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금법을 범하는 무리들이 두려워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관이 수검하게 된 이후로 잡힌 사람은 타각부(打角夫) 김신(金辛) 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김신은 복종(僕從)도 없이 지극히 미미한 사람인데도 그가 가진 물건이 오히려 이 정도였으니,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신 등의 청을 들어주시와 감찰을 보내도록 명하시어 정조사(正朝使)가 강을 건널 즈음에 가지고 오는 물건을 수검(搜檢)하여, 만약 범한 바가 있으면 한결같이 정한 법에 따라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고, 또 앞으로 갈 때마다 반드시 감찰(監察)을 보내어 엄하게 규찰(糾察)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8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15면
【분류】 외교-명(明) / 정론-정론(政論) / 무역(貿易)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2010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