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15일 정해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승직이 법사를 욕한 이명덕의 국문을 건의하다
○大司憲李繩直啓: "本府掌糾察百官, 今李明德敢肆陵辱, 人皆挾己私辱法司, 則何以正紀綱乎? 請令究問情由。 若臣等回譎不正直, 則何顔持臺綱乎?" 上曰: "然。" 顧謂義禁府提調安純曰: "卿知此意鞫之。"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본부가 백관을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맡고 있사온데, 이제 이명덕(李明德)이 감히 능멸과 모욕을 마구 가하여 왔으니, 사람들이 모두 사감을 끼고 법사(法司)를 욕한다면 어찌 기강을 바로잡겠습니까. 청하건대, 그 사유를 추궁 심문하도록 하소서. 만약 신 등이 음휼(陰譎)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무슨 안면으로 대관(臺官)의 기강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니,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안순(安純)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卿)은 이 뜻을 알고서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9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10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12015_002
이승직이 법사를 욕한 이명덕의 국문을 건의하다
○大司憲李繩直啓: "本府掌糾察百官, 今李明德敢肆陵辱, 人皆挾己私辱法司, 則何以正紀綱乎? 請令究問情由。 若臣等回譎不正直, 則何顔持臺綱乎?" 上曰: "然。" 顧謂義禁府提調安純曰: "卿知此意鞫之。"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아뢰기를,
"본부가 백관을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맡고 있사온데, 이제 이명덕(李明德)이 감히 능멸과 모욕을 마구 가하여 왔으니, 사람들이 모두 사감을 끼고 법사(法司)를 욕한다면 어찌 기강을 바로잡겠습니까. 청하건대, 그 사유를 추궁 심문하도록 하소서. 만약 신 등이 음휼(陰譎)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무슨 안면으로 대관(臺官)의 기강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니,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안순(安純)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卿)은 이 뜻을 알고서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9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210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12015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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