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6일 무인 2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교·권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李皎(同知敦寧府使) 校〔同知敦寧府事〕 , 權蹈 漢城府尹, 沈道源仁順府尹, 李繩直大司憲, 宋仁山刑曹參議, 朴坤、尹重富僉摠制, 柳之涵司憲持平。 本國奏免歲貢金銀, 鳳頗有力, 故擢用重富, 竝賜田八十結。
이교(李皎)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삼고, 권도(權蹈)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삼고, 심도원(沈道源)으로 인순부 윤(仁順府尹)을 삼고, 이승직(李繩直)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송인산(宋仁山)으로 형조 참의(刑曹參議)를 삼고, 박곤(朴坤)·윤중부(尹重富)로 첨총제(僉摠制)를 삼고, 유지함(柳之涵)으로 사헌 지평(司憲持平)을 삼았다. 본국에서 상주(上奏)하여 세공(歲貢)의 금·은을 면제받는 데에 있어 윤봉(尹鳳)의 힘이 자못 있었기 때문에, 중부를 발탁하여 쓰고 아울러 전답 80결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6권 16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0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농업(農業)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12006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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