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손·권오복·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31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4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손·권오복·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尹弼商等共議書啓:

金馹孫權五福權景裕大逆, 凌遲處死。 李穆許磐姜謙亂言切害, 斬, 籍沒。 表沿沫鄭汝昌洪瀚茂豐副正 亂言, 姜景叙李守恭鄭希良鄭承祖知亂言不告, 竝決杖一百、流三千里, 烽燧軍庭爐干定役。 李宗準崔溥李黿康伯珍李冑金宏弼朴漢柱任熙載李繼孟姜渾朋黨, 決杖八十、遠方付處。 尹孝孫金詮罷職, 成重淹決杖八十、遠方付處, 李宜茂決杖六十、徒一年, 柳順汀未鞫, 韓訓在逃。

仍請臺諫等亦以朋黨論之。 子光啓: "姜謙初聞許磐之言, 及馹孫開端, 乃答云: ‘吾亦曾聞權氏操行果高。’ 則與罪, 恐有間也。" 思愼啓: "宗直作詩文以譏議, 其情切害。 論以大逆, 允爲便當。 馹孫等只讃宗直詩文, 恐與宗直不當同科也。 此事當傳後世, 不可容易斷之。 論以亂言切害何如? 雖如此, 亦當籍沒家産。" 弼商啓: "申從濩李陸今雖已死, 竝治其罪何如?" 傳曰: "誅馹孫等也, 其令百官往見。 近日慶尙道及堤川等處地震, 是爲此輩而然也。 古人以地震爲人君失德之致, 然此變予疑此輩所致也。 儒生或居館, 或在四學, 但觀古書, 不知朝章, 相與謗訕朝政, 安有如此之風? 此輩雖有文學, 所爲如此, 反不如無學之人。 有罪者當坐其罪, 其以此意, 更問于宣城府院君武靈所言姜謙事, 果有可矜, 其罪宜輕於。 其餘自有律文, 唯李冑當加一等。 尹孝孫有罔言, 當罷職。 李克墩則欲啓久矣, 魚世謙亦當罷職乎? 其議啓。 從濩宜治罪。 此大事也, 予欲告于宗廟, 頒赦中外, 於卿等意何如?" 弼商等啓: "告廟、頒赦甚當。 從濩追奪告身何如?" 思愼啓: "馹孫等非自作詩文, 只讃宗直, 則其罪宜輕, 故敢啓之。" 傳曰: "從濩等事, 依所啓。"



윤필상 등이 같이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김일손(金馹孫)·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는 대역(大逆)의 죄에 해당하니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이목(李穆)·허반(許磐)·강겸(姜謙)은 난언 절해(亂言切害)의 죄에 해당하니 베어 적몰(籍沒)하고, 표연말(表沿沫)·정여창(鄭汝昌)·홍한(洪瀚)·무풍부정(武豊副正) 총(摠)은 난언(亂言)을 했고, 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는 난언(亂言)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곤장 1백 대에 3천 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烽燧軍) 정로한(庭爐干)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종준(李宗準)·최부(崔溥)·이원(李黿)·강백진(康伯珍)·이주(李胄)·김굉필(金宏弼)·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은 붕당(朋黨)을 지었으니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고, 윤효손(尹孝孫)·김전(金詮)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成重淹)은 곤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의무(李宜茂)는 곤장 60대와 도역(徒役) 1년에 과하고, 유순정(柳順汀)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훈(韓訓)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하고, 따라서 대간(臺諫)들도 역시 붕당(朋黨)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강겸(姜謙)이 맨 처음 허반(許磐)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 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종직이 시문(詩文)을 지어서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절해(切害)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손 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과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지을 수 없사오니, 난언 절해(亂言切害)로 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해야 하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종호(申從濩)·이육(李陸)은 지금 비록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일손 등을 벨 적에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가 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慶尙道)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儒生)이 혹은 관(館)에 있고 혹은 사학(四學)에 있으므로 단지 옛 글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朝政)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써 다시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097) 에게 물으라. 무령(戊靈)098) 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반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律文)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주(李胄)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손(尹孝孫)은 기망(欺罔)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돈(李克墩)은 아뢰려 한 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魚世謙)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육신종호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외(中外)에 반사(頒赦)하려고 한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종묘에 고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육·신종호에 있어서는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일손 등이 시문(詩文)을 자작(自作)한 것이 아니옵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였사온즉 그 죄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호(從濩) 등은 아뢴 바에 의해 처치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2장 A면 【국편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 과학-지학(地學)

[註 097]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 노사신.
[註 098] 무령(戊靈) : 유자광.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07026_004




이원(李黿)

?∼1504(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낭옹(浪翁), 호는 재사당(再思堂). 이제현(李齊賢)의 7세손이며, 이계번(李繼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윤인(李尹仁)이다. 아버지는 현령 이공린(李公麟)이며, 어머니는 증이조판서 박팽년(朴彭年)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