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연산군일기] 사초 사건의 주모자 김일손의 행적에 관한 이종준·정여창 등의 공초 내용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0:29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축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의 주모자 김일손의 행적에 관한 이종준·정여창 등의 공초 내용


李宗準供: "丙午、丁未年間, 臣爲內資直長, 馹孫爲內贍直長。 一日上觀射後苑, 臣與馹孫掌設。 臣同僚許誡問臣曰: ‘君是權綽女壻乎?’ 臣答曰: ‘然。’ 馹孫曰: ‘之爲人何如?’ 臣曰: ‘中癸酉進士。 厥後爲竹山靑山縣訓導。 時, 數加百官資, 而性拙, 不出告身, 只出靑山訓導告身而已。’ 更無他言。 丁未年臣爲平安道評事, 綽通書於臣曰: ‘馹孫淸州, 寄詩云云。 此詩何以至我?’ 遂寄臣, 乃五言絶句也。 上二句字破不得見, 下二句云: ‘世無紫陽筆, 誰記 《春秋》?’ 臣未曉其義。 乃遞評事, 語臣曰: ‘馹孫何如人, 其詩云何?’ 臣以不解答之。 後見馹孫問之, 馹孫曰: ‘癸酉中進士, 遂不仕, 余以謂有操行, 故云耳。’ 臣曰: ‘妻父兩爲訓導, 非不仕, 汝何妄也?" 鄭汝昌供: "去己酉年間, 與馹孫智異山。 語及禪家事, 臣語馹孫云: ‘有禪者, 少與吾父遊。 父旣沒, 數來見我, 仍語曰: ‘鄭苯之守廬也, 始與相交。 及付處光陽, 亦往從之。 一日邑人來言: ‘有朝官自京下來。’ 俄而官差來, 促入縣, 沐浴, 具冠帶, 出其先世神主, 再拜訖, 剖破焚之, 遂脫冠帶, 服雨裝衣, 帶手巾, 與妻永訣而出, 其妻牽衣而哭。 止之曰: ‘朝命難拒。 身後事汝其治之。’ 官差又促, 卽隨去。 自京來監刑官, 將以明日行刑, 欲拘係督入官, 不從, 却立門外曰: ‘何必入去? 在此死耳。’ 監刑官與縣官, 令人將絞, 曰: ‘死等耳, 然名節有異。 吾若有二心, 死後晴天依舊, 不然, 必有天變。’ 旣死, 忽雲合雨作。 兩官張傘入縣, 我護喪至蟾津告去。 妻泣謂我曰: ‘家翁爲西京觀察使, 待僧甚款, 正爲今日也。’ 乙卯年臣爲安陰縣監, 馹孫通書於臣, 請錄示禪事。 臣意謂, 禪本詼諧難信, 而其所言晴天忽雨, 及明日欲行刑, 而以不入門, 卽日行刑, 似不實。 初不欲書送, 竟以從容就死, 有信可取, 宜作傳, 乃書送, 遂書其末云: ‘此僧之言, 不可信也。’ 其後黃澗縣監金銓過臣任所, 而言馹孫修史藁, 記禪事。 臣驚曰: ‘其事難信, 何以書之?’ 臣於宗直, 未嘗受業。 但臣母居咸陽, 而宗直來守本郡, 時時往見而已。 其詩文集時未見, 所謂六君, 不知指何人也。" 許磐供: "洪泰孫許磻, 語尹氏家事, 臣只聞尹氏二字, 未聞其詳。 其後聞新月之言, 乃疑泰孫所言, 必與新月同, 故前招以聞諸泰孫供之。" 泰孫供: "臣祖性綱貞熹王后表姪。 然其出入闕內, 臣未及知。 父若彛未嘗詣闕問安, 臣於宮禁事何由得知?"


이종준(李宗準)은 공초하기를,

"병오(丙午)·정미(丁未) 연간에 신이 내자 직장(內資直長)이 되고 일손이 내섬 직장(內贍直長)이 되었사온데, 하루는 상께서 후원에 납시어 활쏘는 것을 구경하옵기로, 신과 일손이 설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의 동료 허계(許誡)가 신에게 묻기를 ‘그대가 바로 권작(權綽)의 사위인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일손이 말하기를, ‘권작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기에 말하기를 신은 말하기를, ‘권작은 계유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뒤에 죽산(竹山)·청산현(靑山縣)의 훈도(訓導)가 되었는데, 그 당시 백관의 가자(加資)가 잦았는데도 권작은 성질이 옹졸하여 고신(告身)을 내놓지 아니하고 단지 청산 훈도의 고신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년에 신이 평안도 평사(評事)가 되었는데, 권작은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기를, ‘일손청주(淸州)를 지나면서 시를 부쳐 왔다. …… 이 시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르러 왔느냐?’ 하면서, 그 시를 신에게 부쳤으니, 바로 오언 절구였습니다. 위 두 글귀는 글자가 지워져서 볼 수가 없었고, 아래 두 글귀에 이르기를,

세상에 자양(紫陽)의 붓이 없으니,

누가 진대(晉代)의 《춘추(春秋)》를 기록하랴

하였는데, 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평사가 체임되자, 권작은 신에게 말하기를 ‘일손은 어떤 사람이며, 그 시는 어떠하더냐?’ 하므로, 신은 알지 못하겠다 대답하고, 뒤에 일손을 보고서 물었더니, 일손은 말하기를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마침내 벼슬을 아니했으니, 나는 그를 조행(操行)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른 것이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처부(妻父)가 두 번째 훈도가 되었으니 벼슬을 아니한 것도 아닌데, 너는 어찌 망령이냐’ 하였습니다."

하고, 정여창(鄭汝昌)은 공초하기를,

"지난 기유 연간에 일손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노니는데, 말이 선가(禪家)의 일에 미쳐서 신이 일손에게 말하기를 ‘탄(坦)이라는 선사(禪師)는 젊어서 우리 아버지와 놀던 사이로, 아버지가 작고한 뒤에도 자주 나를 찾아 왔다. 그가 말하기를 「정분(鄭苯)이 여묘(廬墓)를 지키고 있을 적에 처음 사귀게 되었고 그가 광양(光陽)으로 부처(付處)되어서도 역시 찾아가서 상종했다. 하루는 고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조관(朝官)이 서울로부터 내려온다.』 하더니, 이윽고 관차(官差)가 와서 정분더러 고을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하자, 정분은 목욕하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그 선대 신주(神主)를 끌어내어 두 번 절한 다음에 쪼개서 불태워 버리고, 드디어 관대를 벗어 버리고 비옷을 입고 수건을 동이고 아내와 더불어 영결하고 나가니, 그 아내가 옷자락을 잡고 곡하므로 정분은 말리며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우니 나 죽은 뒤에는 모든 일을 네가 다스리라.』 하였다. 관차가 또 재촉하므로 정분은 곧 따라가니, 서울로부터 내려온 감형관(監刑官)이 장차 내일 형을 집행할 계획으로써 구금하고자 하여, 관에 들어올 것을 독촉하였다. 정분은 응하지 아니하고 물러가 문 밖에 서며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느냐.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니, 감형관이 현관(縣官)과 더불어 사람을 시켜 장차 목을 매려 하자, 정분은 말하기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절(名節)은 다름이 있으니, 내가 만약 두 마음이 있었다면 죽은 뒤에 날씨가 여전히 청명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천변(天變)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죽고 나자 갑자기 구름이 뭉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두 관원은 우산을 받치고 현내(縣內)로 들어가고, 나는 호상(護喪)하여 섬진강에 와서 작별을 고하니, 정분의 아내가 울며 나에게 이르기를 『가옹(家翁)이 평안 관찰사가 되었을 때 중[僧]을 대우하기를 몹시 정성스럽게 하더니 정히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보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을묘(乙卯)년에 신이 안음 현감(安陰縣監)이 되자 일손이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탄(坦) 선사의 일을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청하므로, 신의 생각에, 중이란 본시 농담이 많아서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말한 바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린 것과 명일에 형을 집행하려 하다가 정분이 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로 형을 집행하였다는 등의 일이 실지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써서 보내 주려고 아니했다가, 마침내 정분이 조용히 사형장에 나아갔고 탄(坦)도 가히 취신(取信)할 만한 것이 있으니, 전(傳)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미에 쓰기를, ‘이 중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황간 현감(黃澗縣監) 김전(金詮)이 신의 임소(任所)에 찾아와서 ‘일손이 수사(修史)하면서 탄 선사(坦禪師)의 일을 초기(草記)하였다.’고 말하므로, 신은 놀라며 말하기를 ‘그 일은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쓴단 말이냐’ 하였습니다. 신은 종직에게 일찍이 수업한 바는 없고, 다만 신의 어미가 함양(咸陽)에 사는데 종직이 본군의 군수로 왔으므로 때때로 찾아가 보았을 따름이오며, 그 시문집은 당시에 보지 못했으니, 이른바 ‘육군(六君)’이란 말은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하고, 허반(許磐)은 공초하기를,

"홍태손(洪泰孫)허반(許磻)윤씨의 가사(家事)를 이야기하였는데, 신은 다만 윤씨라는 두 글자만 들었을 뿐이오며, 그 자상한 것은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 뒤에 신월(新月)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태손(泰孫)의 한 말이 꼭 신월의 말과 같음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전번의 초사(招辭)에 태손에게 들었다고 공초한 것입니다."

하고, 홍태손(洪泰孫)은 공초하기를,

"신의 조부 성강(性綱)은 바로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표질(表姪)입니다. 그러나 그가 궐내에 출입한 것은 신이 미처 알지 못했으며, 아비 약이(若彝)는 일찍이 궐내에 나아가서 문안하지 못했으니, 신이 궁금(宮禁)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16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22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07019_003



*[참고]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작(權綽)
용재공(慵齋公) 이종준(李宗準)의 처부(妻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