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기미 8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馹孫供: "臣爲內贍直長, 與正許誡及李宗準同坐。 誡問宗準曰: ‘汝妻父好在否? 高節之人也。’ 臣問宗準曰: ‘何以云高節?’ 答曰: ‘以丙子年後不赴擧, 爲高節, 其實不然, 累授訓導矣。’ 其後臣寄詩綽云: ‘世無紫陽筆, 誰記晋 《春秋》?’ 蓋以綽比淵明也。 異日宗準語臣曰: ‘汝詩何妄言?’ 臣答曰: ‘以許誡及汝言, 作詩如此。’ 及修史藁, 遂書記卒事。" 更刑訊, 景裕供: "意謂, 宗直爲義帝作弔文而已, 無他情也。"
김일손은 공초하기를,
"신이 내섬 직장(內贍直長)이 되었을 적에 내섬 정(內贍正) 허계(許誡)와 이종준(李宗準)으로 더불어 함께 앉았는데, 허계가 종준에게 묻기를 ‘자네 장인은 잘 계시는가? 높은 절개를 지닌 분이시다.’ 하므로, 신은 종준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높은 절개가 있다 이르오?’ 하자, 종준이 대답하기를 ‘병자년 이후로 과거를 보지 않아 절개가 높다 하는데, 그 실상인즉 그렇지 않다. 여러 번 훈도(訓導)의 직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은 시(詩)를 권작(權綽)에 부쳤는데,
세상에 자양(紫陽)095) 의 붓이 없으니,
누가 진(晉)의 《춘추》를 기록할까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권작을 도연명(陶淵明)에 비한 것입니다. 다른 날 종준(宗準)이 신에게 말하기를, ‘네 시(詩)는 어찌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므로, 신은 답하기를, ‘허계의 말과 네 말을 듣고서 시를 그와 같이 지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후 사고(史藁)를 찬수하면서 졸(卒)한 해를 쓰고 사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형장 심문을 하자, 경유(景裕)는 공초하기를,
"저의 생각에는 종직이 의제(義帝)를 위하여 조문(弔文)을 지었을 뿐, 다른 사정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32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095] 자양(紫陽) : 주자(朱子).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07025_008
*[참고]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작(權綽)은
용재공(慵齋公) 이종준(李宗準)의 처부(妻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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