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성종실록] 지평 이종준이 정성근의 일을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6:31

성종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1일 을사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지평 이종준이 정성근의 일을 아뢰다


○司憲府持平李宗準來啓曰: "鄭誠謹貴山等推鞫事判下云: ‘所居不歸一, 覈之。’ 臣等敢以爲, 雖貴山云居于長孫家, 長孫貴山居吾家, 皆誠謹家奴, 相爲容隱, 內贍寺奴今丁壽同皆曰: ‘貴山誠謹家。’ 此皆公證, 而其言如此, 則貴山之居誠謹家明甚, 已畢鞫, 不必更問。 但今丁壽同欲刑訊者, 誠謹之奴代選上者, 至於三名, 而誠謹又以政院使令三人代送于光載家, 必有由矣。 況今丁壽同等, 自誠謹副正時帶率日久, 則必知誠謹使奴子代選上收價與否也。 臣等又聞, 弘文館校理崔溥濟州敬差官, 聞父喪出來, 海中遭風, 漂到中原, 及致我國留連, 不卽奔喪, 其用心可知矣, 不合經筵官。" 傳曰: "崔溥之還, 我欲知中原事, 命撰日記以進, 故留連耳, 非忘哀而不奔喪也。 有才, 於弘文館甚合, 其勿復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종준(李宗準)이 와서 아뢰기를,

"정성근(鄭誠謹)의 종 귀산(貴山) 등을 추국(推鞫)한 일은 판하(判下)하시기를, ‘사는 곳이 귀일(歸一)하지 않으니, 핵실(覈實)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감히 생각하건대 비록 귀산장손(長孫)의 집에 산다고 말하고 장손귀산이 우리 집에 산다고 말하나, 모두 정성근의 종이므로 서로 용은(容隱)316) 하고 있습니다. 내섬시(內贍寺)의 종 금정(今丁)·수동(壽同)이 모두 말하기를, ‘구산이 정성근의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의 공증(公證)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말이 이와 같다고 하면 귀산정성근의 집에 사는 것이 매우 분명하며, 이미 국문을 마쳤으니, 다시 추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금정수동을 형신(刑訊)하고자 하는 것은 정성근의 종으로서 선상(選上)을 대신한 자가 3명에 이르고, 정성근이 또 정원(政院)의 사령(使令) 3명을 임광재(任光載)의 집에 대신 보낸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더구나 금정수동정성근의 부정(副正)이던 때부터 거느린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정성근이 종으로 하여금 선상을 대신하게 하고 역가(役價)를 거두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알 것입니다.

신 등이 또 듣건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최부(崔溥)는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이 되었다가, 부상(父喪)을 듣고 나오던 중 바다 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중원(中原)에 이르렀는데, 또 우리 나라에 이르렀으나, 유련(留連)하며 곧바로 분상(奔喪)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씀이 알 만하니, 경연관(經筵官)으로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최부가 돌아오고 난 뒤 내가 중원의 일을 알고자 하여 일기(日記)를 지어서 바치게 했기 때문에 유련한 것일 뿐이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분상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최부는 재주가 있으므로, 홍문관에 매우 합당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12장 A면 【국편영인본】 12책 296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사법-재판(裁判)

[註 316] 용은(容隱) : 친속(親屬)의 죄인(罪人)을 숨겨 줄 경우 발각되더라도 친족간의 우의를 존중하여 숨겨 준 이에게 죄를 주지 않던 법. 《대명률(大明律)》 친속상위용은조(親屬相爲容隱條)에 이르기를, "무릇 동거하는 대공(大功:9개월 상복) 이상의 친속 및 외조부모·외손·처부모·사위와 손부(孫婦)·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에게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 주는 것을 용서하고, 노비(奴婢)와 고공인(雇工人)이 가장(家長)을 위해 숨겨 주는 것은 모두 논의하지 않는다." 하였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4011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