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성종실록] 성절사 질정관 이종준이 먼저 와서 복명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6:31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성절사 질정관 이종준이 먼저 와서 복명하다


○乙酉/聖節使質正官李宗準先來復命, 仍啓曰: "臣等詣禮部, 郞中李雲問曰: ‘金克儉等罪, 坐以何律乎?’ 對曰: ‘奪告身, 遠配于外。’ 曰: ‘爲沿路車夫所竊, 而枉被重罪, 誠可矜悶。 卽當差人齎勑以往, 然接待使臣, 於汝國有弊, 故當奉聖旨移咨而已。’ 見盛進獻禮物櫃子, 問曰: ‘古不如此, 今何用櫃乎?’ 對曰: ‘爲路間備盜特設耳。’ 乃告稟尙書而言曰: ‘殿下誠謹故如此, 然非古例也。’ 卽去櫃, 裹袱而進。" 傳曰: "進獻禮物盛櫃子事, 中朝以爲非古例, 而李誼曾言, 路間備盜當如此。 其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성절사 질정관(聖節使質正官) 이종준(李宗準)이 먼저 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예부(禮部)에 나아가니 낭중(郞中) 이운(李雲)이 묻기를, ‘김극검(金克儉) 등의 죄는 어떤 율(律)에 연루(緣累)되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고신(告身)1270) 을 빼앗고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고 하였더니, 이운이 말하기를, ‘연로(沿路)의 거부(車夫)가 훔친 것인데 억울하게 중죄를 입었으니, 진실로 가긍(可矜)스럽다. 곧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가게 할 것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그대 나라에 폐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성지(聖旨)를 받들어 자문(咨文)을 보낼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운이 진헌(進獻)하는 예물을 담은 궤자(憒子)를 보고 묻기를, ‘예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궤자를 쓰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길에서 도둑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라고 하니, 이운이 곧 상서(尙書)에게 고품(告稟)하였는데, 말하기를, ‘전하께서 정성스럽고 삼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고례(古例)가 아니므로 궤를 버리고 보[袱]에 싸서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진헌 예물(進獻禮物)을 담는 궤자(櫃子)의 일은 중국 조정에서 고례(古例)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의(李誼)가 일찍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둑을 방비하는 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39장 B면 【국편영인본】 12책 393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註 1270] ‘고신(告身) : 직첩(職牒).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8023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