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성종실록] 성절에 보낼 방물의 운반에 대해 의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6:32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5일 병신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성절에 보낼 방물의 운반에 대해 의논하다


○傳于承政院曰: "聖節方物盛櫃子, 無被盜之患, 用之爲便, 質正官李宗準云, 禮部言有違於例, 不用可也, 何以處之?" 都承旨金應箕啓曰: "方物封裹時, 臣見之, 櫃子雖備盜之計, 然不如油席之牢密且便也。" 同副承旨權景祐啓曰: "臣曩者以書狀官赴京時, 方物緣馬蹶墜水中, 卽解襲視之, 纔濕油席而已, 其內蠟紙則自若也。 以此觀之, 油席甚便。" 傳曰: "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盧思愼尹壕鄭文炯尹孝孫議: "以油芚、油紙帒、毛獐皮、草席結裹, 至爲精緻, 雖除櫃子, 固無疎漏之弊, 若謹愼齎去, 則何至被盜?" 李克培許琮李鐵堅柳輊議: "令該司商議便否施行。" 傳曰: "其仍舊, 勿用櫃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성절(聖節)1323) 에 보낼 방물(方物)은 상자에 담는 것이 도난당할 염려가 없고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인데, 질정관(質正官) 이종준(李宗準)이 말하기를, ‘예부(禮部)에서 「예(例)에 어긋나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방물을 봉하여 쌀 때 신이 보니, 상자가 비록 도난에 대비하는 계획은 되나 유석(油席)의 튼튼하고 편리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는 아뢰기를,

"신이 그전에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중국 서울에 갔을 때에, 방물이 말이 넘어지자 물속에 떨어졌는데, 즉시 묶은 것을 풀고 보니 겨우 유석(油席)만 젖었을 뿐이었고, 그 안의 납지(蠟紙)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유석(油席)이 심히 편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이상 및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문형(鄭文炯)·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유둔(油芚)·유지대(油紙袋)·모장피(毛獐皮)·초석(草席)으로 매어 싸면 지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되니, 비록 상자를 없애더라도 진실로 소루(疏漏)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조심해서 가지고 가면 어찌 도난을 당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허종(許琮)·이철견(李鐵堅)·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상의하게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대로 하고 상자는 쓰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282권 8장 A면 【국편영인본】 12책 399면
【분류】 외교-명(明)

[註 1323]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9005_003



*[참조]

권경우(權景祐)는 1448년(세종 30) ~ 1501년(연산군 7).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수(子綏). 권집지(權執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권영화(權永和), 아버지는 판관 권질(權耋), 어머니는 우참찬 이승손(李承孫)의 딸이다. 동생이 대사헌 권경희(權景禧)와 이조정랑 권경유(權景裕)이다.

1482년 홍문관부교리로 있을 때, 왕비 윤씨를 폐위시킨 처사를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1486년에 직첩이 환급되어 예관(禮官)으로 복직되고, 이어서 사간으로서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양(李朝陽)의 군비 소홀과 군공 사칭을 탄핵, 면직시켰다.

그 뒤 형조참의·동부승지·우승지·도승지를 역임하고, 1498년(연산군 4) 사헌부 대사헌에 올라 사찰 건립의 불가함을 논하고, 정숭조(鄭崇祖)·이창신(李昌臣) 등의 탐폭을 규탄했다. 그러나 그해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동생이 주모자로 처형되었고, 자신도 연루되어 강릉부 관노로 배속되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6826



권경유(權景裕)

? ~ 1498년(연산군 4, 戊午年).
군요(君饒), 자범(子汎), 치헌(痴軒), 효강공(孝康公).

김종직(金宗直)의 제자로 무오사화 때 김일손(金馹孫)과 함께 죽임을 당한 조선 전기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사림이며 문인이다. 사림 성장기에 권주(權柱), 권달수(權達手), 이주(李胄) 등과 함께 안동 지역 사림파의 의리 정신을 조정에서 떨쳤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군요(君饒)·자범(子汎), 호는 치헌(癡軒). 권집지(權執智)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권영화(權永和), 외할아버지는 이승손(李承孫), 아버지는 광주판관(光州判官) 권질(權耋), 처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허혼(許混)의 딸이다.

권경유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했다. 1483년(성종 14) 진사가 되고 148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에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를 거쳐 1490년에는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외직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여 제천현감으로 나갔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유자광(柳子光), 이극돈(李克墩) 등의 모함을 받아 7월 27일 권오복(權五福), 김일손, 이목(李穆), 허반(許磐)과 함께 처형되었다.

권경유는 평소 성품이 강직하였다. 일례로 김일손권경유 서재의 이름을 치헌(癡軒)이라 짓고 “그대는 외딴 고을의 현감을 자청하였으니 벼슬살이에서 바보짓이다. 그대는 조용히 앉아서 못된 토호와 간사한 향리를 무찌르며 홀아비와 과부를 어루만지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세금 걷는 데에 서투르니 정사에 어리석다”라고 역설적으로 칭찬하였다. 또 남효온(南孝溫), 김일손, 강경서(姜景敍) 등과 함께 사장(詞章)·정사(政事)·절의(節義)·효행(孝行)으로 이름이 높았다. 예컨대 남효온권경유에 대해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일을 만들기를 즐기지 않았다”라고 평하였다.

시호는 효강(孝康)이며, 중종반정 후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1874년 형 권경우(權景祐, 1448~1501)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수곡리에 있는 수곡서원(水谷書院)에 배향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andong&dataType=01&contents_id=GC02401202



*이조정랑 권경유(權景裕)는 용재공(慵齋公) 이종준(李宗準)의 처조부(妻祖父)이고. 妻父는 권작(權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