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성종실록] 병조의 요청에 의거해 무재가 있는 문신으로 겸 선전관을 삼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6:30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25일 을미 4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병조의 요청에 의거해 무재가 있는 문신으로 겸 선전관을 삼다


○兵曹啓曰: "世祖於文臣得許琮李克均以授將帥之任, 故二人能知行陣間事。 今文臣稍知射侯者, 皆授五鎭判官, 故人皆厭之, 不習射藝, 請擇文臣之能射者, 以爲兼宣傳, 儲養待用。" 從之。 兵曹錄啓柳順汀李粹彦柳濱安潤孫辛鍵李宗準洪湜洪泂李繼福閔壽福金延壽李世英成希顔等十三人, 傳曰: "此中有可汰者, 此外亦必有可取者, 此輩終當大用, 未可輕選, 非徒取其射藝, 亦當觀其人品。 其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六曹、漢城府議之。" 沈澮尹弼商盧思愼議: "兵曹所薦皆後進, 臣實未知, 然拔十得一、二, 亦可竝收錄, 時加奬勸, 使之成就可也。" 李鐵堅議: "兵曹所啓是。 金壽童李績鄭子堂亦武材可取。" 鄭文烱鄭崇祖李封成健李季仝安瑚議: "金駿孫朴三吉可當是選。" 金升卿權健閔永肩議: "金壽童金駿孫申用漑亦有武才。" 李諿金諶議: "兵曹所啓十三人, 無可汰者, 但朴三吉申用漑孫蕃亦有武才。" 傳曰: "有武材短於將略者有之, 有將略短於武才者亦有之, 此人等豈皆有〔武〕 才與將略哉? 將帥之任, 雖無武才, 若有謀略則可矣。 兵曹旣抄以啓, 而諸宰又擧所知, 當於此輩中, 幷論人品以啓。" 沈澮等啓曰: "此輩若成就, 則知某也可爲大將, 某也可爲裨將, 此皆後進, 臣等何以知之? 今若或觀射, 或講書, 或授以宣傳之任, 以試其可, 則終必有可用者矣。" 傳曰: "可拜兼宣傳官。"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는 문신(文臣) 중에서 허종(許琮)·이극균(李克均)을 얻어서 장수(將帥)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진(行陣)하는 일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의 문신은 조금만 사후(射侯)할 줄을 알면 모두 오진(五鎭)의 판관(判官)을 제수(除授)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활쏘는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다. 청컨대 문신으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려서 겸선전(兼宣傳)을 삼아서 미리 실력을 길러 두었다가 앞으로 쓰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유순정(柳順汀)·이수언(李粹彦)·유빈(柳濱)·안윤손(安潤孫)·신건(辛鍵)·이종준(李宗準)·홍식(洪湜)·홍형(洪泂)·이계복(李繼福)·민수복(閔壽福)·김연수(金延壽)·이세영(李世英)·성희안(成希顔) 등 13명을 녹계(錄啓)하니, 전교하기를,

"이 중에서도 도태시킬 만한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밖에도 반드시 취할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무리들은 마침내 크게 기용(起用)해야 하겠지만, 가볍게 선발(選拔)할 수는 없다. 단지 활쏘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 인품(人品)을 보아야 한다.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를 불러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후진(後進) 인물이기 때문에 신(臣)들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명을 선발하여 한두 명만 올바른 자를 얻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록(收錄)하여 때때로 장려해서 성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것이 옳습니다만, 김수동(金壽童)·이적(李績)·정자당(鄭子堂)도 무재(武才)를 취할 만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정숭조(鄭崇祖)·이봉(李封)·성건(成健)·이계동(李季仝)·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김준손(金駿孫)·박삼길(朴三吉)은 그 선발에 합당할 만합니다."

하고, 김승경(金升卿)·권건(權健)·민영견(閔永肩)은 의논하기를,

"김수동·김준손·신용개(申用漑)도 무재(武才)가 있습니다."

하고, 이집(李諿)·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13명 중에는 도태시킬 자가 없습니다. 다만 박삼길·신용개·손번(孫蕃)도 무재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무재가 있으면서도 장략(將略)197) 이 부족한 자도 있고 장략은 있으면서도 무재가 부족한 자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찌 다 무재와 장략이 있겠는가? 장수의 직임(職任)은 비록 무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모략(謀略)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다. 병조에서 이미 선택해서 아뢰었고, 여러 재상(宰相)들도 아는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마땅히 그 무리 중에서 인품(人品)까지 아울러 논(論)하여 아뢰라."

하였다. 심회(沈澮)가 아뢰기를,

"그들이 만약 성취되었다면 누구는 대장(大將)이 될 만하고 누구는 비장(裨將)이 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후진(後進)들인데, 신 등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활쏘기를 시켜보고, 강서(講書)를 시켜보고, 선전관(宣傳官)의 직임(職任)을 맡겨서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본다면 마침내 반드시 쓸 만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겸 선전관(兼宣傳官)으로 제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1책 263권 24장 A면 【국편영인본】 12책 16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197] 장략(將略) : 장수의 기국(器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303025_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