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성종실록] 장령 이거가 청탁한 것에 관련된 위장·부장을 용서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6:29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4일 을미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장령 이거가 청탁한 것에 관련된 위장·부장을 용서함이 부당함을 아뢰다


○御經筵。 講訖, 掌令李琚啓曰: "前者請囑分軍者, 如兵曹衛將、部將, 皆掌軍務, 當服監臨勢要之罪, 而今竝原免, 不可。" 上顧問左右, 仍曰: "非謂無罪, 事出無情, 故特宥之。" 領事盧思愼對曰: "旣皆宥之, 不必追論。" 特進官李有仁曰: "果有罪, 雖末減, 當罪之。" 曰: "請囑之風, 不可長也, 此而不罪, 後無所懲。 慶尙道都事李宗準, 亦以請囑, 初命拿來而中止之, 未知出自宸衷耶? 抑有啓請者耶?" 上曰: "本道監司已遞, 一道之事都事皆掌之, 雖拿來推鞫, 終必無罪, 故止之。 若受人贈物而請之, 則與者、受者皆有罪矣。 不然, 何可罪也?" 侍講官金應箕啓曰: "今欲接見野人宣政殿, 古云戎狄非我族類, 其心必異, 不可親近以待之, 又云禮不下庶人, 如此之輩, 或命禮官, 或遣承旨, 厚饋而厚賜足矣。 且今接見而後不能繼, 則無乃以厚薄爲嫌乎?" 上問左右, 思愼對曰: "野人接見有古例。" 上曰: "應箕言是, 然此輩從征有功, 不可不接見。"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거(李琚)가 아뢰기를,

"앞서 분군(分軍)할 때 청탁한 자로 병조(兵曹)의 위장(衛將)·부장(部將)과 같은 자는 모두 군무(軍務)를 관장하였으므로 마땅히 감림 세요(監臨勢要)의 죄052) 에 복죄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제 모두 용서하시어 면죄케 하시니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묻고, 이내 말하기를,

"일이 고의(故意)로 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미 다 용서한 것이니, 추론(追論)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특진관(特進官) 이유인(李有仁)이 말하기를,

"과연 죄(罪)가 있다면, 비록 말감(末減)053) 할지라도 마땅히 죄주어야 합니다."

하고, 이거는 말하기를,

"청탁하는 풍조는 조장(助長)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죄주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이종준(李宗準)도 역시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잡아 오라고 명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하였으니, 신충(宸衷)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계청(啓請)한 자가 있어서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이미 갈렸으므로 한 도의 일을 도사(都事)가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잡아다가 추국(推鞫)한다 하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만두게 한 것이다. 만약 남의 물건을 받고 청탁하였다면, 준 자와 받은 자가 다 죄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어찌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이제 야인(野人)을 선정전(宣政殿)에서 접견(接見)하려고 하시는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랑캐는 우리의 족류(族類)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도 반드시 다를 것이니, 친근(親近)하게 대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예(禮)란 서인(庶人)에게 〈몸을〉 낮추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같은 무리는 혹은 예관(禮官)에게 명하거나 흑은 승지(承旨)를 보내어서 후하게 먹이고 후하게 내려 주면 족한 것입니다. 또 지금 접견하시고 뒤에 계속하지 못한다면 혹 후박(厚薄)이 〈다르다고〉 혐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접견한 고례(古例)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261권 20장 A면 【국편영인본】 12책 138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註 052] 감림 세요(監臨勢要)의 죄 : 감림과 세요가 범한 죄. 감림은 지방의 각 관청에 부임하여 그 관리 및 부민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자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단권을 가진 자를 일컬으며, 세요는 관의 존비를 막론하고 세력이 있고 주요한 위치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임.
[註 053] 말감(末減) : 죄를 경감(輕減)하는 것.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301024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