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수양 대군 수종한 자·《병요》를 수찬한 자 등의 가자한 것을 환수하게 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28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수양 대군 수종한 자·《병요》를 수찬한 자 등의 가자한 것을 환수하게 하다


○辛巳/傳旨工曹曰: "若畢昌德宮興仁門、水門等役, 凡營繕, 令繕工監主之, 其勿別差人監役。" 又傳旨吏、兵曹曰: "首陽大君赴京時隨從人、《兵要》兵書修撰人及趙衷孫加資, 竝皆還收。" 因柳誠源力諫也。 金宗瑞聞之曰: "近日加資, 我等之子與焉, 故有言之者, 我等夫何言哉? 然下批之日, 卽君命也; 今乃還收, 似乎輕矣。" 皇甫仁深惡之, 坐於春秋館, 謂宗瑞曰: "其父士根亦悻悻自賢, 不幸短命死矣。 今此人欲効其父耶?" 李命敏聞之, 憤然曰: "昔造成景福宮河崙爲提調, 昌德宮李稷爲提調, 我欲歷考前例上書, 爲人所止, 不敢耳。 彼誠源, 一小儒也, 纔免挾冊, 爲集賢殿官, 好爲高論, 而不知國家之大體者也。 我見掌令柳規詆罵, 曰: ‘非我爲之也。’"


공조(工曹)에 전지하기를,

"만약 창덕궁(昌德宮)·흥인문(興仁門)·수문(水門) 등이 역사를 끝마치거든, 모든 영선(營繕)은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고, 따로 사람을 임명하여 역사를 감독시키지 말라."

하고, 또 이조·병조에 전지하기를,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북경에 나아갔을 때, 수종(隨從)하였던 사람과 《병요(兵要)》·병서(兵書)를 수찬한 사람들과 조충손(趙衷孫)에게 가자(加資)한 것은 아울러 모두 환수(還收)하도록 하라."

하니, 유성원(柳誠源)이 힘써 간(諫)한 때문이었다. 김종서(金宗瑞)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근일에 가자한 것은 우리들의 아들들이 참여되었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들이야 대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비(下批)하는 날은 곧 임금의 명이었는데 이제 곧 환수(還收)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하니, 황보인(皇甫仁)이 매우 싫어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출근하여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그 아비 유사근(柳士根)도 성미가 급하고 스스로 어진 체하다가 불행하게 단명(短命)하였다. 이제 이 사람도 그 아비를 본받고자 하는 것인가?"

하였다. 이명민(李命敏)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경복궁(景福宮)을 조성(造成)할 때에는 하륜(河崙)이 제조(提調)가 되었고, 창덕궁(昌德宮) 때에는 이직(李稷)이 제조가 되었는데, 내가 전례(前例)를 두루 상고하여, 상서(上書)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만류를 당하여 감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저 유성원(柳誠源)은 일개 소유(小儒)인데 겨우 협책(挾冊)454) 을 면하고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이 되자 고론(高論)하기를 좋아하나,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내가 장령(掌令) 유규(柳規)를 보고 꾸짖으니, 유규가 말하기를, ‘내가 한 짓이 아니다.’ 하였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3장 A면 【국편영인본】 6책 59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토목(土木)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454] 협책(挾冊) : 책을 끼고 다니며 공부하는 것.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05025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