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단종실록] 아내의 손의 지문을 그려 헌부에 장고한 자들에 관해 황효원·한확 등이 논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29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26일 신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아내의 손의 지문을 그려 헌부에 장고한 자들에 관해 황효원·한확 등이 논의하다


○辛巳/檢詳黃孝源將堂上議啓曰: "皇甫仁金宗瑞鄭苯李穰許詡李思哲等議曰: ‘《續刑典》: 「府史、胥徒告其官員、品官, 吏民告其守令、監司者, 非關係社稷安危及非法殺人, 勿受, 以杖一百、流三千里論罪。 其自己訴冤事, 受狀, 改分揀。 若事已施行, 不可追改, 謀欲報復稱爲冤抑而告訴者, 勿受, 依上項論罪。」 祖宗立法如此其嚴, 防牌等雖無知, 然初狀告諫院則親署其名, 及告憲府, 則使其妻畫手指。 此必有據法指揮, 計甚姦猾。 若不抵罪, 則先王之法毁矣。 宜下刑曹治罪, 其都廳官吏, 勿問。’ 韓確以爲: ‘向者臺諫請罷都廳者, 必聞此等事也。 況無知之人, 不足算也。 宜勿治。’" 傳曰: "從等議。" 時宗瑞等坐春秋館, 舍人來告議, 宗瑞曰: "如此之徒, 若不治罪, 姦詐者將接踵而起。 宜按律痛懲, 置之邊遠可也。" 因言曰: "春秋館, 以我等爲不問李命敏而但罪防牌, 必有高論。 然營繕之事, 委諸恬淡無能之人, 則安能措辦?" 亦: "唯唯。" 時命敏掌工役之事, 材瓦、鐵物, 用之如己物, 工匠, 使之如奴僕。 宗瑞新構屋所需, 皆賴命敏, 故其言如是。 初, 臺員皆被劾, 獨持平申自繩金係熙仕于本府。 自繩以爲自己冤抑, 欲受理; 係熙以爲部民告訴, 欲不受理。 自繩强之, 不得已啓請推鞫。 係熙因人訴于大臣曰: "此乃部民告訴, 自繩好事而然也。" 係熙命敏, 皆之鷹犬也。


검상(檢詳) 황효원(黃孝源)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笨)·이양(李穰)·허후(許詡)·이사철(李思哲) 등은 의논하기를, ‘《속형전(續刑典)》에, 「부사(府史)·서도(胥徒)가 그 관원(官員)을 고소하거나, 품관(品官)·이민(吏民)이 그 수령(守令)·감사(監司)를 고소하는 것은 사직(社稷)의 안위(安危)와 법에 어긋난 살인(殺人)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받지 말고, 장(杖) 1백과 유(流) 3천 리로 논죄(論罪)하고, 그것이 자기의 원통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면 장고(狀告)를 받아 다시 분간(分揀)하며, 만약 일이 이미 시행(施行)되어 추후(追後)에 고칠 수 없는데, 보복(報復)을 꾀하고자 원통하고 억울함을 청탁하여 고소하는 것은 받지 말고 위의 항목에 의하여 논죄한다.」고 하였다. 조종(祖宗)의 입법(立法)이 이와 같이 엄하니 방패 등이 비록 무지하나, 처음 간원(諫院)에 장고(狀告)할 때는 손수 서명(署名)하고, 헌부(憲府)에 장고할 때는 그 아내로 하여금 손의 지문(指紋)을 그리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지휘함이 있는 것이니 계교가 심히 간사하고 교활하다.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선왕(先王)의 법이 무너질 것이다. 마땅히 형조(刑曹)에 내려서 치죄(治罪)하고 그 도청(都廳) 관리는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하였고, 한확(韓確)은, ‘저번에 대간에서 도청을 파(罷)할 것을 청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들었을 것이다. 하물며 무지한 사람들을 헤아릴 것이 못되니 치죄(治罪)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황보인 등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그때 황보인김종서 등이 춘추관(春秋館)에 앉아 있었는데 사인(舍人)이 와서 한확의 의논을 알리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만약 이런 무리를 치죄(治罪)하지 않으면 간사하게 속이는 자가 장차 잇달아 일어날 것이니, 마땅히 안율(按律)하여 심히 징계하여 변원(邊遠) 지방에 두는 것이 옳다."

하고, 인하여 또 말하기를,

"춘추관에서는 우리들이 이명민(李命敏)은 불문(不問)하고 다만 방패(防牌)만 죄준다 하여 반드시 고담방론(高談放論)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선(營繕)의 일을 염담(恬淡)685) 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맡기면 어찌 능히 조변(措辨)할 수 있겠는가?"

하니, 황보인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다. 그때 이명민은 공역(工役)의 일을 맡아 목재와 기와와 철물을 제 물건처럼 쓰고 공장(工匠)을 종처럼 부렸는데, 황보인김종서가 새로 집을 짓는 데 수요되는 물건은 모두 이명민에게 의뢰하였던 까닭에 그 말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 대원(臺員)이 모두 탄핵을 입었는데 홀로 지평(持平) 신자승(申自繩)김계희(金係熙)가 본부(本府)686) 에 사관(仕官)하면서 신자승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억울한 일이라 하여 수리(受理)하려고 하고, 김계희는 ‘부민 고소(部民告訴)687) ’라 하여 수리하고자 아니하였는데, 신자승이 우겨서 부득이 추국(推鞫)하기를 계청(啓請)하고 나서, 김계희는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대신(大臣)에게 호소하기를,

"이것은 ‘부민 고소(部民告訴)’인데 신자승이 일을 좋아하여 그렇게 하였다."

하니, 김계희이명민은 모두 정분(鄭笨)의 앞잡이[鷹犬]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0장 B면 【국편영인본】 6책 608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註 685] 염담(恬淡) : 담박.
[註 686] 본부(本府) : 사헌부.
[註 687] 부민 고소(部民告訴) : 수령이 다스리는 관내의 백성들이 그 수령을 직접 고소(告訴)하는 것. 존장(尊長)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였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107026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