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1월 19일 을미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영응 대군 집으로 이어하고 세자는 금성 대군 집에 머물게 하다
○乙未/移御永(寧)校[膺] 大君第, 世子仍在錦城大君第。 初起永(寧)校[膺] 之第, 鄭苯、閔伸監督其役, 至是乃成, 宏敞壯麗, 僭擬宮禁。 苯有幹能善處事, 伸勤謹, 凡有興作, 必使二人領之。 臺諫屢言苯以政府不宜親監土木之役, 苯不辭, 手執杖指授規畫, 若工師然。 以李命敏爲從官, 號曰都廳, 役徒及木石出納, 命敏實專制, 繕工監, 徒擁虛官耳。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세자는 그대로 금성 대군(錦城大君)의 집에 있게 하였다. 처음에 영응 대군의 집을 짓게 할새,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이 그 역사를 감독하였다. 이때에야 완성되었는데, 고대(高大)하고 장려(壯麗)함이 참람되게도 궁금(宮禁)에 비길 만하였다. 정분은 재능이 있어서 일을 잘 처리 했고, 민신은 부지런하되 조심하므로, 대체로 건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자주 말하기를,
"정분은 정부의 관리이니, 친히 토목공사를 감독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정분은 이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손에다 지팡이를 들고 지시하며 규획(規畫)하기를 공사(工師)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명민(李命敏)으로 종관(從官)을 삼아 도청(都廳)이라 부르니, 역도(役徒)와 목석(木石)의 출납은 명민이 실지로 전제(專制)하게 되어, 선공 감(繕工監)은 한갓 빈 관직[虛官]만 부둥켜 안고 있을 뿐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5책 151면
【분류】건설-건축(建築) / 인물(人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111019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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