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충민공◇이명민

[세종실록] 장령 이사증이 부당한 관직 제수에 대해 아뢰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4:08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장령 이사증이 부당한 관직 제수에 대해 아뢰다


○掌令李師曾啓: "今以崔涵雨授守長興庫使, 洪伊守中部令, 崔湑守奉禮郞, 李魁廣興倉丞, 柳瀋守軍器錄事, 皆以人器相當, 啓達除授。 臣等以爲若議政府舍人六曹郞官則必擇人而除授, 謂之人器相當可也, 部令奉禮等職事, 何必洪伊崔湑, 然後人器相當哉? 且李依仁, 都承旨李承孫姻婭, 而李命敏, 吏曹參判閔伸之姻婭也。 雖於法無相避, 必有人情, 今皆授守職, 尤爲未便。 又鄭忠碩以承議守義盈庫使曰: ‘人器相當。’ 宋復元以奉直, 行禮賓主簿曰: ‘窠闕不足。’ 忠碩之於復元, 義盈庫之於禮賓寺, 人器不甚相遠也, 何必奪復元 義盈庫使, 以授忠碩乎?" 上曰: "每當銓曹授守職者, 率以人器相當啓之, 予亦非之矣, 若等之言, 甚合予意。 然初立法如此, 故銓曹今據其法而除授矣, 予當追改之矣。 承孫閔伸等, 豈有心而爲之哉?" 憲府更啓曰: "忠碩復元之職, 不可不改正。" 上曰: "爾言誠是矣。 然旣已授之, 何必改之?"


장령(掌令) 이사증(李師曾)이 아뢰기를,

"이번에 최함우(崔涵雨)에게 수 장흥고 사(守長興庫使)를 제수하고, 홍이(洪伊)를 수중부 령(守中部令), 최서(崔湑)를 수 봉례랑(守奉禮郞), 이괴(李魁)를 수 광흥창 승(守廣興倉丞), 유심(柳瀋)을 수 군기 록사(守軍器錄事)로 제수하였는데, 모두 사람의 재능과 벼슬이 서로 합당하다는 말로서 계달(啓達)하여 이를 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만약 의정부 사인(舍人)이나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재능과 벼슬자리가 서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령(部令)이나 봉례(奉禮) 등의 직사(職事)라면 어찌 바드시 홍이(洪伊)최서(崔湑)라야만 사람과 직사가 서로 합당하겠습니까. 또 이의인(李依仁)은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의 인척(姻戚)이고, 이명민(李命敏)은 이조 참판 민신(閔伸)의 인척인 것입니다. 비록 법에는 상피(相避)의 규정이 없으나 반드시 인정(人情)이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다 수직(守職)을 제수하였으니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정충석(鄭忠碩)은 승의(承議)로 수 의영고 사(守義盈庫使)를 삼으면서 말하기를, ‘사람과 직사(職事)가 서로 합당하다. ’고 하였으며, 송복원(宋復元)은 봉직(奉直)에서 행 예빈 주부(行禮賓主簿)를 제수하면서, ‘벼슬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 하였습니다. 충석복원에 대하여나 의영고(義盈庫)가 예빈시(禮賓寺)에 비하오면 사람과 직사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어찌 반드시 복원의영고 사를 빼앗아서 충석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銓曹)에서 수직(守職)을 제수할 때에는 번번이 사람과 직사가 서로 합당합니다. ’고 계청(啓請)하는 것은 나도 또한 그르게 여긴다. 너희들의 말이 나의 뜻에 매우 맞지마는, 그러나, 처음에 이와 같이 하도록 입법하였으므로 전조에서 이제 그 법에 의거하여 제수한 것이니, 내가 마땅히 추후하여 개정하도록 하겠다. 승손(承孫)·민신(閔伸) 등이 어찌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다시 아뢰기를,

"충석복원의 벼슬은 고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미 임명한 것을 어찌 반드시 고칠 것인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1장 B면 【국편영인본】 4책 57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07025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