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중종실록] 대간이 장임·최귀수 및 장리의 아들을 서경직에 쓰지 말기를 청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23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2월 17일 임진 3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대간이 장임·최귀수 및 장리의 아들을 서경직에 쓰지 말기를 청하다


○臺諫啓張琳崔龜壽朴世健及贓吏子勿敍署經職事。 又啓曰: "柳遠命以與人贓照律。 大抵公事, 令該司畢推入啓, 上意量減則可矣, 事干未歸一, 而命以與人贓照律未便。 況遠憲府推時, 推調於庫子, 至義禁府刑問時, 推調於婚姻家。 是宜窮推歸一, 而定罪也。" 諫院又啓曰: "前日請改不允批答, 而語涉於改史草, 弘文館、藝文館, 以史草不可改啓之。 史草實不可更改, 批答則非其上意, 而妄爲搆捏, 請改批答。 且臣聞宗廟地衣改排時, 長興庫報戶曹, 席子數太多。 戶曹疑其太濫, 欲以算員摘奸, 長興庫官員聞之, 以地衣改排衍餘席四十張, 報戶曹。 戶曹亦以算員摘奸, 又得四張, 復以郞官摘奸, 得七張, 幷(七)〔五〕 十一張。 長興庫官員因宗廟鋪陳, 欲入己, 用心不正, 請推之。 算員秘不直報, 請竝推。 高原郡守李嗣宗, 前年十二月二十六日都目政除授, 而昨日始署經。 其意以滿五十日未署經, 希望遞差也。 且嗣宗之父, 繼李陽生後, 其父之父曰陽生, 其父之四祖, 只書生父, 而不書陽生, 違錯甚多。 高原路遠殘邑, 嗣宗規免, 奸詐已著, 當治罪, 使不齒士類。 然嗣宗規免而得免, 是國家墜於術中矣。 且嗣宗方造家, 馬從人, 不堪役事, 逃者亦多。 吏曹不催赴任, 吏曹亦失矣。 請三日內催促赴任後, 若托故規免, 永絶仕版事, 預奉承傳。" 傳曰: "張琳崔龜壽朴世健及贓吏子等事, 不允。 柳遠憲府初推時, 亦不以入己推之也。 李氏栗原君事知奴子, 亦已推閱, 而觀推案及上言, 則可以與人贓照律矣。 長興庫官員其推之。 李嗣宗似規免, 治罪可也。 赴任後, 托故與否, 安可預料, 而奉承傳也? 不允批答事, 旣推承旨, 又推黃㻶, 今雖不改, 後必知其誤矣。"


대간이 장임(張琳)·최귀수(崔龜壽)·박세건(朴世健) 및 장리(贓吏)의 아들은 서경직(署經職)에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유원(柳遠)을 여인장(與人贓)091) 으로 조율(照律)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저 공사(公事)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추문(推問)을 끝내고 입계(入啓)하게 해서 상의 뜻으로 요량 감형(減刑)하시는 것은 좋거니와, 사간(事干)의 말이 귀일(歸一)하기도 전에 여인장으로 조율하게 하심은 온편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유원이 사헌부(司憲府)에서 추문할 때에는 고자(庫子)092) 에게 미루다가 의금부가 형문(刑問)할 때에는 혼인한 집에 미루었으니, 이는 마땅히 끝까지 추문해서 귀일한 다음에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하고, 사간원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불윤 비답(不允批答) 고치기를 청하다가 말이 사초(史草)를 고치자는 것같이 되어, 홍문관·예문관이 사초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아뢰었는데, 사초는 실로 고칠 수 없는 것이나, 비답은 상의 뜻이 아니고 망령되이 조작한 것이니, 고치소서. 또한 신이 듣건대, 종묘(宗廟)의 지의(地衣)093) 를 다시 깔 때 장흥고(長興庫)에서 호조에 보고한 돗자리의 수량이 너무 많으므로, 호조에서 그 너무 많은 것이 의심스러워 산원(算員)을 시켜 적발하려 하자, 장흥고 관원이 듣고 지의를 다시 깔고 남는 자리가 40장으로 보고하였고, 호조가 역시 산원을 시켜 적간하여 또한 4장을 찾아냈고, 다시 낭관(郞官)을 시켜 적간하여 7장을 찾아내어 모두 51장이었습니다. 장흥고 관원이 종묘에 배설(排設)하는 일을 인하여 입기(入己)하려 하여 마음을 씀이 바르지 못하였으니, 추문(推問)하소서. 산원은 숨기고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추문하소서.

고원 군수(高原郡守) 이사종(李嗣宗)은 지난해 12월 26일 도목정(都目政)으로 제수되었으나 어제야 비로소 서경받았기 때문에 그의 뜻은 50일이 차도록 서경받지 못하였으므로 체차(遞差)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한 사종의 아비가 이양생(李陽生)의 뒤를 이었으니, 그의 아비의 아비가 양생인데, 그 아비의 사조(四祖)094) 에 생부만 쓰고 양생은 쓰지 아니하여,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매우 많으며, 고원(高原)은 길이 멀고 잔약한 고을이라 사종이 면하기를 꾀하여 간사한 짓이 이미 나타났으니, 마땅히 죄를 다스려 사류(士類)에 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종이 면하기를 꾀하여 면하게 되었으니, 이는 국가가 그의 술책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사종은 집을 짓는데, 마종인(馬從人)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한 자가 또한 많으며, 이조에서는 부임하기를 재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조 역시 잘못입니다. 바라건대, 사흘 안에 부임하도록 재촉한 다음에, 만일 연고를 핑계하여 면하기를 꾀한다면 영구히 사판(仕版)을 끊을 것으로 미리 승전(承傳)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임·최귀수·박세건 및 장리(贓吏)의 아들 일 등은 윤허하지 않는다. 유원은 당초 헌부가 추열(推閱)할 때에도 역시 입기로 추문하지 않았었다. 이씨(李氏)율원군(栗原君)의 일을 아는 노자(奴子)도 이미 추열하였는데, 추안(推案) 및 상언(上言)을 보건대 여인장(與人贓)으로 조율(照律)할 수 있다. 장흥고 관원은 추고(推考)하라. 이사종은 면하기를 꾀한 듯하니 죄를 다스려야 하겠다, 부임한 다음에 연고를 핑계할지 어떻게 미리 알고 승전을 내리겠는가? 불윤 비답의 일은, 이미 승지를 추고하였고 또한 황필(黃㻶)을 추고하였으니, 지금 고치지 않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그 잘못한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0장 B면 【국편영인본】 14책 560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 역사-편사(編史)

[註 091] 여인장(與人贓) : 관원이 자기 소관하에 있는 관물을 부정하게 남에게 증여한 죄.
[註 092] 고자(庫子) : 창고 맡은 사람.
[註 093] 지의(地衣) : 폭을 이어 크게 만든 돗자리.
[註 094] 사조(四祖) : 부·조부·증조부·외조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ka_10702017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