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연산군일기] 홍길동을 도와준 엄귀손의 처벌을 의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21
연산군일기 39권, 연산 6년 10월 28일 기유 2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홍길동을 도와준 엄귀손의 처벌을 의논하다


○義禁府啓: "嚴貴孫罪當決杖一百, 流三千里, 告身盡行追奪。" 命議于政丞等。 尹弼商議: "獷悍成黨, 爲民巨害, 如此之賊, 人所共憤也。 若得聞之, 則理宜告捕, 貴孫吉同行止荒唐而不告, 又從而營圖産業, 法當痛治, 罪與律合。" 魚世謙議: "貴孫雖受吉同食物, 此人情常事, 不足深罪。 然當鞫不承, 而遽以律文 ‘知情藏匿罪人條’ 當之, 恐未安。" 韓致亨議: "貴孫本貪婪人。 在先王朝, 捕盜將李陽生貴孫 洪川本家, 搜得荒唐物色, 其時僅免。 今又受吉同食物, 又嘗指揮買給家舍, 吉同所犯, 豈不知之? 加刑得情定罪何如?" 成俊議: "貴孫罪律相當。" 李克均議: "貴孫但知吉同行止荒唐, 而指揮藏匿, 則照律甚當。 若吉同若有寄贓云, 則不可以此律照之。 待吉同畢招, 定罪何如?" 從致亨議。


의금부가 아뢰기를,

"엄귀손(嚴貴孫)은 죄가 마땅히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 밖으로 유배(流配)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하고 독한 무리끼리 작당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독을 끼쳤으니, 이같은 도적들은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의당 고발하여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손홍길동(洪吉同)의 행동 거지가 황당(荒唐)한 줄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산업(産業)까지 경영하여 주었으니, 법으로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법과 합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것은 인정(人情)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할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문(鞫問)을 당하여도 승복(承服)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급하게 율문(律文)의 ‘실정의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은 본래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선왕(先王) 때에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엄귀손홍천(洪川) 본가(本家)에 가서 황당(荒唐)한 물색(物色)을 수색해 냈으나 그 때 겨우 면했었는데, 지금 또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았고, 또 일찍이 주선하여 가옥을 사주었으니 홍길동의 범한 짓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형벌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 내어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은 범죄와 율이 서로 꼭 맞습니다."

하며,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다만 홍길동의 행동 거지가 횡당(荒唐)한 것을 알면서도 주선하여 감추어 주었다면 적용한 법이 너무도 적당하겠지마는 만약 홍길동이 장물(贓物)을 기탁(寄託)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홍길동의 문초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한치형의 의논대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13 책 433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610028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