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오부에 장수를 두어 도둑을 잡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20
성종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29일 임인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오부에 장수를 두어 도둑을 잡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傳曰: "聞京中閭閻, 盜賊多竊發, 是必軍士皆赴北征, 乘虛肆行至此, 捕盜將只二人, 被盜者未卽告捕, 以失機會。 予意謂, 五部皆置將, 隨其來告, 率管下搜捕何如? 其問今日侍經筵宰相。" 尹弼商議: "捕盜賞罰之法, 備載《大典》。 今而至此, 非法之故也, 奉行者不能行其法耳。" 李崇元金諶議: "五部各置將騷擾, 擇差捕盜將二、三, 量給軍士以備之, 庶可弭盜。" 金升卿議: "李陽生爲捕盜將, 引誘才人、白丁, 廉問賊之所在, 擿發如神, 今則爲將者, 不知此術, 又恥捕盜之名, 多不用心, 若將得其人, 庶可弭盜。 且前日五家相遞坐更, 盜賊稍戢, 今以徵闕有弊, 革之。 臣謂復立坐更之法, 則京中盜賊, 亦可息也。" 命議于大臣。 沈澮議: "限西北征軍士回還, 五部各差一將爲便。" 從之。


전교하기를,

"듣건대 경중(京中)의 여염(閭閻)에 도적(盜賊)이 많이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군사(軍士)가 모두 북정(北征)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빈틈을 타서 함부로 행함이 이에 이르렀는데, 포도장(捕盜將)은 단지 2인뿐이고, 도둑을 맞은 사람이 즉시 고(告)하지 않아 잡는데 기회(機會)를 잃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오부(五部)1024) 에 모두 장수를 두어, 와서 고하는 대로 즉시 관하(管下)를 거느려 수포(搜捕)함이 어떨까 한다. 그것을 오늘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한 재상(宰相)에게 물어보라."

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도적을 잡은 자에 대하여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법이 《대전(大典)》에 모두 실려 있는데도, 이제 이에 이르렀음은 법(法) 때문이 아닙니다. 봉행(奉行)하는 자가 그 법을 능히 행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고, 이숭원(李崇元)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오부(五部)에 각각 장수를 두면 소요(騷擾)스러울 것이니, 포도장(捕盜將) 2, 3인을 택차(擇差)하여 군사(軍士)를 헤아려 주어 방비하게 하면 거의 도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김승경(金升卿)은 의논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이 포도장(捕盜將)이 되었을 때,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인유(引誘)하여 도적의 소재(所在)를 염문(廉問)하였는데, 귀신과 같이 적발(摘發)하였습니다. 지금은 장수 된 자가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포도(捕盜)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 마음을 쓰지 않으니, 만약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는다면 거의 도적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전일(前日)에는 5가(家)가 서로 번갈아 좌경(坐更)1025) 을 하였으므로 도적이 조금 그쳤는데, 이제 징궐(徵闕)1026) 로 폐단이 있다 하여 혁파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좌경(坐更)의 법(法)을 다시 세우면 경중(京中)의 도적도 또한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大臣)에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서정(西征)·북정(北征)의 군사(軍士)가 회환(回還)하기를 한(限)하여, 오부(五部)에 각각 한 장수를 차견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12책 98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註 1024] 오부(五部) : 서울의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註 1025] 좌경(坐更) : 야경(夜警).
[註 1026] 징궐(徵闕) : 징병(徵兵)하여 비어 있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209029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