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이승조·강거충의 임직·엄귀손의 일·대간의 수령 보임 등에 대해 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18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7일 정사 1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이승조·강거충의 임직·엄귀손의 일·대간의 수령 보임 등에 대해 논하다


○丁巳/視事。 左副承旨許琛, 將刑曹三覆啓: "本啓江陵囚白丁祿山, 刺殺六寸妹莫德罪, 律該絞待時。" 從之。 掌令趙文琡啓曰: "今授李承祚 定州牧使。 承祚曾爲慶尙道水軍節度使, 帶私妾赴任, 及遞還用官鐵造釘齎來, 事覺被罪。 守令, 親民之官, 若授貪汚之人, 則民受其害。 請改正。" 上問左右。 吏曹判書鄭文烱對曰: "臣嘗知承祚之爲人, 其淸簡, 儕輩所許。 且聞鐵釘非自用, 實贈友人。 前日推鞫時, 義禁府請刑訊, 上以承祚宰相, 不可加刑, 議諸大臣, 以時推照律, 承祚非犯貪汚之罪, 故注擬耳。" 左參贊李克均曰: "臣亦聞承祚於武人中有節操。 但性嚴少容, 是其病耳。" 上曰: "若無入己之物, 何以稱貪汚乎? 其贈遺他人眞僞, 當辨之。" 文琡又啓曰: "姜居忠, 曾爲石城縣監, 考居中, 遷典艦司別提, 箇滿未久而陞授忠翊府都事。 居忠, 爲縣監, 考十上, 其授職亦當止此。 請改正。" 上問左右。 文烱對曰: "居忠, 曾歷平市署令、尙州判官, 今別坐箇滿已久, 故擬望耳。" 上曰: "居忠曾經五品, 今又別坐箇滿, 陞爲都事似無妨。" 文琡曰: "居忠, 旣無節操, 又乏才幹, 不宜急急陞用。" 文烱曰: "忠翊府, 非治事之地, 故注擬耳。" 上曰: "如可用之人, 則任之何妨? 但未知人品耳。" 領敦寧尹壕曰: "居忠尙州, 不甚卓爾。" 克均曰: "居忠爲人, 純直而已。" 上曰: "然則遞之可也。" 文琡更啓: "韓繼純多以田民, 給其妾心方, 心方守信而居, 嚴貴孫利其財産, 不顧同時宰相之義而娶之。 事關風敎, 罪雖蒙宥, 請依律離異。" 上曰: "可。" 文琡啓曰: "貴孫, 初以病母相見請告, 不卽歸省而娶妾於沔川。 及事覺乃曰: ‘承母之命。’ 其母則曰: ‘非我命之。’ 貴孫欲免其罪, 使老母冒暑來京, 此非人子所忍爲也。 且聞李陽生爲捕盜將, 搜貴孫 洪川本家, 鍮銅器充積無數, 其貪饕橫恣可知。 今以貴孫爲五衛將, 衛將領兵重任, 不可授此等人也。" 上曰: "鍮、銅器事, 曾被鞫可驗乎?" 文琡對曰: "臣但傳聞耳。" 上曰: "此非的實事也。" 文琡曰: "前日宥罪, 傳旨未下, 而貴孫狀告本府云: ‘予旣蒙宥, 欲得蒙宥關文, 就兵曹受職。’ 其貪競如此, 而兵曹不見貴孫關文, 遽授僉知職未便。 請奪貴孫職, 竝鞫兵曹官吏。" 正言李繼福亦啓之, 兵曹參判權健啓曰: "政日, 臣等知貴孫蒙宥, 而僉知例職故授之。" 上曰: "應授之職, 授之何妨?" 文琡又啓曰: "臺諫凡所啓, 必告于承旨, 承旨傳告承傳內官以啓, 彼此之間, 必不能盡傳曲折。 雖以疏箚, 亦豈能盡其意乎? 請今後雖無死囚案, 必行朝啓。" 上曰: "臺諫若欲啓事, 則予何不接見乎?" 文琡曰: "古人云: ‘接賢士大夫之日多, 親宦官宮妾之時少, 則可以涵養氣質, 薰陶德。’ 請屢引朝臣, 講論治道。" 上曰: "可。" 文琡又啓曰: "近日命以臺諫補守令。 守令親民之職, 其任固重, 但執政大臣, 臺諫皆得論執, 若成浦外之例, 則恐有後弊。" 上曰: "民之休戚, 係守令賢否, 以臺諫補守令何害焉? 有執政大臣, 憚其論己而擯之以中傷之乎? 況弘文館, 近侍之人, 皆得論執得失, 大臣焉得人人而忌之乎? 此必無之事也。" 仍問左右曰: "此言何如?" 克均對曰: "安有是事? 然後世若以此爲祖宗朝例事, 則恐不得無弊。 臺諫補外, 若出聖意則猶可也, 銓曹注擬固不可。" 禮曹參判李陸啓曰: "臣聞昔在世宗朝, 河演爲吏曹判書, 出大司憲鄭甲孫咸吉道觀察使, 執義李宜洽永興府使, 朝議非之。" 克均曰: "大抵守令, 人皆厭憚, 指以爲謫宦, 故有名之士多規免。" 上曰: "今豈內重外輕? 但爲臺諫者, 豈得長在臺諫? 出入均勞可也。" 文琡曰: "前日命臺諫勿除守令, 而今反之未便。" 上曰: "當更與大臣, 議而處之。"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佐副承旨) 허침(許琛)이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532) 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강릉(江陵) 죄수 백정(白丁) 녹산(祿山)이 육촌매(六寸妹) 막덕(寞德)을 찔러 죽인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533) 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조문숙(趙文琡)이 아뢰기를,

"이제 이승조(李承祚)를 정주 목사(定州牧使)로 제수하였는데, 이승조는 일찍이 경상도 수군 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가 되어 사첩(私妾)을 데리고 부임하였었고, 갈려서 돌아올 적에는 관철(官鐵)로 못[釘]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를 받았습니다. 수령은 백성과 가까이 하는 관직인데 만약 탐오(貪汚)한 사람을 제수하면 백성이 그 해(害)를 받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문형(鄭文炯)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승조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 청렴함은 제배(儕輩)534) 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듣건대 쇠못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실은 친구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전일 추국(推鞫)할 때에 의금부(義禁府)에서 형신(刑訊)하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이승조는 재상(宰相)이므로 형(刑)을 가할 수 없다고 하시고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시추(時推)535) 로 조율(照律)하게 하였으니, 이승조는 탐오(貪汚)를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注擬)한 것입니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이극균(李克均)이 말하기를,

"신도 듣건대, 이승조는 무인(武人) 중에서 절조(節操)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품이 엄하여 용서함이 적다고 하니, 이것이 그 병통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자기가 차지한 물건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탐오(貪汚)라고 일컫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 여부를 마땅히 분변할 것이다."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강거충(姜居忠)은 일찍이 석성 현감(石城縣監)으로 있을 적에 고(考)536) 가 중(中)이 되어 전함사 별제(戰艦司別提)로 옮겼고, 개만(箇滿)537) 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올려서 충익부 도사(忠翊府都事)로 제수되었습니다. 강거충이 현감(縣監)이 되어 고(考)에 십상(十上)이 되었더라도 벼슬을 주는 데에는 역시 여기에 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문형이 대답하기를,

"강거충은 일찍이 평시서 영(平市署令)과 상주 판관(尙州判官)을 지냈고 지금 별좌(別坐)로서 개만(箇滿)된 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의망(擬望)538)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거충이 일찍이 5품을 지냈고, 이제 또 별좌로서 개만하였으니, 도사(都事)에 올리는 것은 무방할 듯하다."

하니, 조문숙이 아뢰기를,

"강거충은 이미 절조(節操)가 없고 또 재간(才幹)이 없는데, 급하게 올려서 씀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정문형이 말하기를,

"충익부(忠翊府)는 일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注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쓸 만한 사람이면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다만 그 인품(人品)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말하기를,

"강거충이 상주(尙州)를 다스릴 때에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말하기를,

"강거충의 사람됨은 순직(純直)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바꾸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조문숙이 다시 아뢰기를,

"한계순(韓繼純)이 많은 전민(田民)539) 을 그 첩(妾) 심방(心方)에게 주어서, 심방이 수절[守信]하며 사는데 엄귀손(嚴貴孫)이 그 재산을 탐내어, 같이 재상으로 있던 의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장가들었으니, 일이 풍속 교화에 관계됩니다.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입었다 하더라도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서로 헤어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엄귀손이 처음에 병든 어미를 만나 본다는 이유로 휴가를 청하였는데, 즉시 귀성(歸省)540) 하지 아니하고는 면천(沔川)에서 첩(妾)을 얻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말하기를, ‘어미의 명령을 받았다.’ 하였으나, 그 어미는 말하기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엄귀손이 그 죄를 면하려고 하여 늙은 어미로 하여금 더위를 무릅쓰고 서울에 오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로서 차마 하지 못할 바입니다. 또 듣건대, 이양생(李陽生)이 포도장(捕盜將)이 되어 엄귀손홍천(洪川)의 본가(本家)에 잡으러 갔었는데, 유기(鍮器)와 동기(銅器)가 수없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 탐욕스럽고 방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엄귀손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는데, 오위장은 군사를 거느리는 중한 임무이므로 이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기(鍮器)와 동기(銅器)의 일은 일찍이 국문(鞫問)을 받았는데, 증험할 만한가?"

하니, 조문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단지 전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적실한 일이 아니다."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전일에 유죄(宥罪)의 전지(傳旨)가 아직 내리기도 전에 엄귀손이 본부(本府)에 장고(狀告)하기를, ‘내가 이미 사유(赦宥)를 입었으므로, 사유를 입은 관문(關文)을 얻어서 병조(兵曹)에 나아가 벼슬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그 탐욕을 부림이 이와 같은데, 병조에서는 엄귀손의 관문(關文)을 보지 아니하고서 문득 첨지(僉知) 벼슬을 주었으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엄귀손의 벼슬을 빼앗고 병조의 관리를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고, 정언(正言) 이계복(李繼福)도 이를 아뢰니, 병조 참판(兵曹參判)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정일(政日)541) 에 신 등은 엄귀손이 사유(赦宥)를 입은 것을 알았고 첨지(僉知)는 예사로 주는 벼슬이기 때문에 제수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응당 주어야 할 벼슬을 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무릇 계달하는 바를 반드시 승지(承旨)에게 고하고, 승지는 승전내관(承傳內官)에게 전해 고해서 계달하게 되니 피차의 사이에 반드시 그 곡절(曲折)을 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상소(上疏)나 차자(箚子)로 아뢰더라도 어찌 능히 그 뜻을 다하겠습니까? 청컨대 이 뒤로는 비록 사수안(死囚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계(朝啓)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만약 일을 아뢰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접견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견하는 날이 많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친하는 때가 적으면, 기질(氣質)을 함양(涵養)하고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조신(朝臣)을 자주 접견하여 치도(治道)를 강론(講論)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요즈음 대간(臺諫)을 수령(守令)에 보임(補任)하도록 명하셨는데,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무이므로 진실로 중요합니다만, 집정 대신(執政大臣)은 대간이 모두 논박(論駁)하기를 고집하니, 만약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는 예(例)를 이루면 뒤에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휴척(休戚)542) 은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렸는데, 대간을 수령으로 보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집정 대신이 자기를 논박한 것을 꺼려서 물리쳐 중상(中傷)함이 어찌 있겠는가? 하물며 홍문관(弘文館)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 모두 집정 대신을 논박할 수 있는데, 집정 대신이 어찌 사람마다 꺼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하고는 인해 좌우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이극균이 대답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후세에 만약 이로써 조종조(祖宗朝)의 예사(例事)로 삼으면 폐단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대간을 외직에 보임(補任)하는 것이 만약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가하지만, 전조(銓曹)의 주의(注擬)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예전 세종조(世宗朝)에서 하연(河演)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어 대사헌(大司憲) 정갑손(鄭甲孫)을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내어 보냈고 집의(執義) 이의흡(李宜洽)을 영흥부사(永興府使)로 내어 보냈는데, 조정 의논이 이를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극균은 말하기를,

"대저 수령은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꺼려서 귀양살이 벼슬이라고 지목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선비가 면하기를 꾀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어찌 내직(內職)을 중히 여기고 외직(外職)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다만 대간이 된 자가 어찌 언제나 대간으로만 있어야 되겠는가? 나들면서 고루 수고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전일에 대간에게는 수령을 제수하지 말도록 명하셨는데, 이제 이를 돌이켰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242권 2장 A면 【국편영인본】 11책 611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註 532]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罪狀)을 조사하던 법.
[註 533] 교대시(絞待時) : 사형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던 일. 곧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려서 처형하던 교형(絞刑).
[註 534] 제배(儕輩) : 동배(同輩).
[註 535] 시추(時推) : 그 당시에 죄상을 심문한 것.
[註 536] 고(考) :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던 것.
[註 537] 개만(箇滿) : 개월법(箇月法)에 의하여 천전(遷轉) 또는 거관(去官)하는 관원이 그 근무 일수가 차는 것을 말함. 대개 외관(外官)은 30개월, 경관(京官)은 15개월이었음.
[註 538] 의망(擬望) : 전조(銓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를 추천하던 일.
[註 539] 전민(田民) : 토지와 노비.
[註 540] 귀성(歸省) : 부모를 뵈러 고향으로 돌아감.
[註 541] 정일(政日) : 임면(任免)·출척(黜陟)에 관한 사무를 보던 날. 곧 정사일(政事日).
[註 542] 휴척(休戚) : 안락(安樂)과 근심 걱정.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107007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