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일 갑오 1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의금부의 죄수 철동이 탈옥하자 당상관과 낭관을 국문하도록 하다
○甲午/義禁府囚哲同逃獄, 上命雞城君 李陽生及刑曹、漢城府郞官, 搜捕不得。 傳曰: "義禁府不檢察, 致令重囚逃亡, 大不可。 其令憲府, 鞫堂上, 囚郞廳于義禁府, 鞫之。"
의금부(義禁府)의 죄수 철동(哲同)이 감옥(監獄)에서 도망치니, 임금이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과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의 낭관(郞官)에게 명하여 잡도록 했으나, 잡지 못했다. 전교(傳敎)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중죄수(重罪囚)로 하여금 도망하도록 만들었으니,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당상관(堂上官)을 국문(鞫問)하도록 하고, 낭청(郞廳)142) 은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장 A면 【국편영인본】 10책 437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註 142] 낭청(郞廳) : 낭관(郞官).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403002_001
의금부의 죄수 철동이 탈옥하자 당상관과 낭관을 국문하도록 하다
○甲午/義禁府囚哲同逃獄, 上命雞城君 李陽生及刑曹、漢城府郞官, 搜捕不得。 傳曰: "義禁府不檢察, 致令重囚逃亡, 大不可。 其令憲府, 鞫堂上, 囚郞廳于義禁府, 鞫之。"
의금부(義禁府)의 죄수 철동(哲同)이 감옥(監獄)에서 도망치니, 임금이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과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의 낭관(郞官)에게 명하여 잡도록 했으나, 잡지 못했다. 전교(傳敎)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중죄수(重罪囚)로 하여금 도망하도록 만들었으니,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당상관(堂上官)을 국문(鞫問)하도록 하고, 낭청(郞廳)142) 은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52권 1장 A면 【국편영인본】 10책 437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註 142] 낭청(郞廳) : 낭관(郞官).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403002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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