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성종실록] 포도 대장 이양생이 이종신을 체포하여, 이 일에 대해 의논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3:07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8월 11일 정축 4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포도 대장 이양생이 이종신을 체포하여, 이 일에 대해 의논하다


○先時, 李明仁宗信在逃, 至是爲捕盜將李陽生所捕, 命議之。 昌孫克培議: "宗信年歲各異, 義禁府已反覆相考, 而未得其實, 更無推明歸一之路。 處以大辟, 似若曖昧, 寧失不經何如?" 明澮士昕沈澮尹壕議: "其謀免招辭, 未可取信。 己丑年逆賊推刷啓本, 與觀察使啓本及丁亥年都統使啓本, 皆以年滿, 當絞施行, 以戶曹戶籍觀之, 丁亥年年猶未滿。 然未可取實, 依觀察使啓本及都統使啓本, 依律施行何如?" 弼商洪應思愼議: "此死生之關, 不可不審覈, 戶曹戶籍與本道戶籍相違, 固可疑也。 其父母年歲及本道亦有隣里族屬, 無奈有可考證者乎? 更移文覈實後, 定罪何如?" 從弼商等議。


이 앞서 이명인(李明仁)의 아들 이종신(李宗信)이 도망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명하여 의논하였다. 정창손·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이종신은 나이가 각각 달라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미 반복하여 상고(相考)하였으나, 아직 실증(實證)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추명(推明)하여 귀일(歸一)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형[大辟]으로 처치하는 것은 애매(曖昧)한 듯하니, 차라리 법(法)대로 하지 아니하여 실수하는 편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윤사흔·심회·윤호는 의논하기를,

"그가 모면(謀免)하려고 한 초사(招辭)776) 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축년777) 에 역적(逆賊)을 추쇄(推刷)한 계본(啓本)과 관찰사(觀察使)의 계본 및 정해년778) 의 도통사(都統使)의 계본에 모두 ‘나이가 차서 마땅히 교형(絞刑)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호조(戶曹)의 호적(戶籍)을 가지고 보니, 정해년에도 나이가 오히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증을 취할 수가 없으니, 관찰사의 계본과 도통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율(律)에 따라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홍응·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것은 사생(死生)에 관한 것이어서 자세히 핵실(覈實)779) 하지 않아서는 아니되는데, 호조의 호적이 본도(本道)의 호적과 서로 어긋나니,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모(父母)의 나이와, 본도(本道)에 또한 인리(麟里)780) 의 족속(族屬)이 있을 것이니, 어찌 고증(考證)할 만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핵실한 뒤에 죄를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8장 B면 【국편영인본】 10책 383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변란-정변(政變)

[註 776] 초사(招辭) : 공초(供招)를 받은 말.
[註 777] 기축년 : 1469 예종 원년.
[註 778]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註 779] 핵실(覈實) :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냄.
[註 780] 인리(麟里) : 이웃 마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308111_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