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3일 기축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장령 이승직과 지평 남이 등이 좌사간 대부 정준을 논죄하는 상소를 올리다
○己丑/掌令李繩直、持平南珥等上疏請左司諫大夫鄭悛等罪。 疏曰:
爲人臣而不敬其君, 罪莫大焉。 前日掌(今) 校〔令〕 李倣劾大司憲朴經、執義權嚴等, 不得分臺, 又自呈辭, 至闕供上。 政府大臣聞而惶懼, 申聞論罪, 是諫院之所見聞也。 執義李漬雖有不原之罪, 姑待掌令持平出官後劾之, 猶爲未晩, 今又不得分臺, 致闕供上, 是無敬君之心, 罪莫重焉。 乞收行首鄭悛、掌務金顧職牒, 鞫問其罪。
不允。
장령(掌令) 이승직(李繩直)·지평(持平) 남이(南珥) 등이 상소하여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정준(鄭悛) 등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남의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큼이 없습니다. 전일에 장령 이방(李倣)이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집의(執義) 권엄(權嚴) 등을 탄핵하여 분대(分臺)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정사(呈辭)248) 하여 공상(供上)을 궐하기에 이르렀는데, 정부 대신이 듣고 황공하여 계문(啓聞)하여 논죄하였으니, 이것은 간원(諫院)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집의(執義) 이지(李漬)가 비록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더라도 잠시 장령·지평이관(官)에 출사(出仕)한 뒤를 기다려서 탄핵하여도 늦지 않은데, 지금 또 분대(分臺)를 못하여 공상(供上)을 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군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죄가 더 중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행수(行首) 정준(鄭悛)·장무(掌務) 김고(金顧)의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3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12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註 248] 정사(呈辭) : 사직서를 올림.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112003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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