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사간 정준이 집의 이직을 탄핵한 이유를 아뢰다
○司諫鄭悛上言曰: "執義李漬於上官日, 遽署掌令李繩直告身, 故劾之。" 上曰: "漬旣謝恩, 雖未改銜, 署之何害! 且上官所以行公也。"
사간(司諫) 정준(鄭悛)이 상언(上言)하였다.
"집의(執義) 이지(李漬)가 상관(上官)247) 하는 날에 갑자기 장령(掌令) 이승직(李繩直)의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였기 때문에 탄핵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지가 이미 사은(謝恩)하였으니, 비록 개함(改銜)하지 않았으나, 서출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또 상관(上官)하는 것은 공사(公事)를 행하자는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3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12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註 247] 상관(上官) : 도임(到任).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112001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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