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태종실록] 순찰도는 군사에게 붙들린 선공 소감 심서를 파직하다. 형조 정랑 이중만을 용서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33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1일 임진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순찰도는 군사에게 붙들린 선공 소감 심서를 파직하다. 형조 정랑 이중만을 용서하다


○罷繕工少監沈舒職, 宥刑曹正郞李仲蔓罪。 司憲府請: "犯巡牌, 宜詰之; 仲蔓罪, 不可輕宥。" 上曰: "仲蔓之罪, 稍輕於, 宜罷職, 勿論仲蔓。" 初, 巡官李繩直典獄, 仲蔓不察輕重, 卽釋, 故憲司請罪, 上原之, 以功臣趙溫之壻也。


선공 소감(繕工少監) 심서(沈舒)를 파직(罷職)하고,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중만(李仲蔓)의 죄를 용서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청하기를,

"심서(沈舒)가 순패(巡牌)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힐책해야 되는데, 이중만심서를 내놓았으니, 그 죄를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만의 죄가 심서보다 조금 경하니, 심서는 파직하고, 이중만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처음에 순관(巡官) 이승직(李繩直)심서를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이중만이 경중(輕重)을 살피지 않고 곧 심서를 석방한 까닭에, 헌사(憲司)에서 죄 주기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이중만의 죄를 용서한 것은 공신(功臣) 조온(趙溫)의 사위이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8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576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102001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