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태종실록] 계모 곽씨와 재산 싸움을 한 박저생이 자살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36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1일 임술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계모 곽씨와 재산 싸움을 한 박저생이 자살하다


朴抵生自殺。 抵生, 故典書之子也。 丙戌夏, 與繼母爭家産, 訟于憲府, 郭言抵生嘗奸父妾婢波獨抵生剛生時爲議政府檢詳, 昏曉造請, 以是證佐雖具, 獄久不決, 外議皆咎憲府。 上聞而鄙之, 其年七月, 命司憲府劾前等臺員稽留詞訟之罪, 流前大司憲許應連山, 執義李孟畇原州, 掌令李明德谷山, 持平許恒鎭州。 於是, 掌令金晊、持平李繩直, 請收郭氏爵牒, 與抵生波獨一處憑問, 從之。 等亦以剛生之故右抵生, 痛拷郭氏, 聞者憤嘆。 郭氏訥生撾申聞鼓訟冤, 上命釋郭氏, (遣) 〔譴〕 責繩直等勿視事, 尋出南陽府使, 繩直宜州事。 大司憲韓尙敬等啓曰: "等痛栲郭氏, 已爲不公。 況郭氏之罪雖實, 據律當在二罪以下。 宥令已布, 曾不之顧, 挾私而行, 非耳目之官奉法之意也。" 乃罷繩直職。


박저생(朴抵生)이 자살하였다. 박저생은 고(故) 전서(典書) 박침의 아들이다. 병술년 여름에 계모 곽씨(郭氏)와 더불어 가산(家産)을 다투다가 헌부(憲府)에 송사하니, 곽씨가 말하기를,

"박저생은 전에 아비의 비첩(婢妾) 파독(波獨)을 간음했습니다."

하였다. 박저생의 아우 박강생(朴剛生)이 이때에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이 되어 어두운 새벽에 나아가 청하여 이로써 증좌(證佐)를 비록 갖추었으나, 옥사가 오래도록 결정되지 아니하니 밖의 의논이 모두 헌부를 허물하였다. 임금이 듣고 그들을 비린(鄙吝)하게 여겨, 그해 7월에 사헌부에 명하여 전등(前等)의 대원(臺員)이 사송(詞訟)을 계류(稽留)한 죄를 핵실하게 하여, 전 대사헌(大司憲) 허응(許應)연산(連山)으로, 집의(執義) 이맹균(李孟畇)원주(原州)로, 장령 이명덕(李明德)곡산(谷山)으로, 지평 허항(許恒)진주(鎭州)로 유배시켰다. 이에 장령 김질(金晊), 지평 이승직(李繩直)곽씨의 작첩(爵牒)을 거두고, 박저생파독도 한 곳으로 불러서 빙문(憑問)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질 등도 또 박강생의 연고 때문에 박저생을 편들어 곽씨를 엄하게 고문하니, 듣는 사람들이 분개[憤嘆]하였다. 곽씨의 아들 박눌생(朴訥生)이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임금이 곽씨를 석방하도록 명하고 김질·이승직 등을 견책하고 일을 보지 말게 하고는, 인하여 김질은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나가게 되고, 이승직은 지의주사(知宜州事)로 삼았다. 대사헌 한상경(韓尙敬) 등이 아뢰었다.

"김질 등은 곽씨를 엄하게 고문하였으니 공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곽씨의 죄는 비록 실지의 율(律)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이죄(二罪) 이하에 해당되며, 유령(宥令)304) 이 이미 공포되었음에도 일찍이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사정(私情)을 두고 행하였으니, 이목(耳目)의 관리[官]와 법을 받드는 뜻이 아닙니다."

김질·이승직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0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5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가족-가산(家産)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註 304] 유령(宥令) : 임금이 죄인을 특별히 용서하여 주는 명령.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212011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