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태종실록] 조계할 때 이외에 사관 입시를 금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33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4월 28일 갑자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조계할 때 이외에 사관 입시를 금하다


○命囚司謁于巡禁司。 史官崔士柔隨代言入至便殿庭, 上問曰: "是何人也?" 代言對曰: "史官。" 士柔遂趨出。 上使盧希鳳士柔曰: "予若有失, 雖汝不書, 代言充春秋者皆書之。" 遂命承政院義興府曰: "自今以後, 除正殿朝啓外, 若經筵廳(廣筵樓) 〔廣延樓〕 , 毋令史官得入。" 復召史官金顧諭之。 是日, 巡禁司護軍李繩直、刑曹正郞金自西, 還自濟州復命, 上及中宮皆動念。 又慶源急報至, 上特召安騰金汝知, 議其事, 士柔亦隨入, 上怒, 欲杖閽寺, 乃止。 遂囚司謁。


명하여 사알(司謁)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사관(史官) 최사유(崔士柔)가 대언(代言)을 따라 들어와 편전(便殿) 뜰에 이르니, 임금이 묻기를,

"저게 어떤 사람이냐?"

하니, 대언이 대답하기를,

"사관(史官)입니다."

하였다. 최사유가 마침내 추창(趨蹌)하여 나가니, 임금이 노희봉(盧希鳳)을 시켜 최사유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잘못이 있으면, 네가 비록 쓰지 않더라도, 대언(代言)이 춘추관(春秋館)에 충원(充員)돼 있는 자가 모두 쓸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承政院)·의흥부(義興府)에 명하기를,

"지금부터 이후로는 정전(正殿)의 조계(朝啓)를 제외하고 경연청(經筵廳)·광연루(廣延樓) 같은 곳에는 사관(史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시 사관(史官) 김고(金顧)를 불러 일렀다. 이날 순금사 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李繩直)·형조 정랑(刑曹正郞) 김자서(金自西)제주(濟州)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니, 임금과 중궁(中宮)이 모두 동념(動念)065) 하였다. 또 경원(慶源)의 급보(急報)가 이르니, 임금이 특별히 안등(安騰)김여지(金汝知)를 불러 그 일을 의논하였는데, 최사유가 또한 따라 들어왔다. 임금이 노(怒)하여 문지기[閽寺]를 곤장을 때리려 하다가 그만두고, 마침내 사알(司謁)을 가두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45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545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註 065] 동념(動念) : 마음이 언짢아 진정하지 못함을 말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004028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