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태종실록] 금령을 어긴 위사를 의흥부에 알리지 않고 형벌을 가한 행궁 찰방을 교체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31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3일 기묘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금령을 어긴 위사를 의흥부에 알리지 않고 형벌을 가한 행궁 찰방을 교체하다


○己卯/次于廣灘。 內侍衛行司直李實先駕而行, 犯禁入民戶。 行宮察訪大護軍睦進恭、護軍李繩直杖之, 面縛以徇。 內侍衛提調摠制姜祐與諸提調啓曰: "衛士暫入民戶, 察訪不詳問其故, 擅加刑以徇, 至使不能被甲。" 上怒, 使金汝知詰問之。 進恭對曰: "以衛士, 私從將帥, 闌入民戶, 以犯軍令。 臣惟知奉令, 不知其他。" 上曰: "察訪雖云禁亂, 不歸諸義興府, 擅刑衛士可乎哉?" 卽以大護軍朴楣洪尙直, 代爲察訪。


광탄(廣灘)에서 머물렀다. 내시위 행 사직(內侍衛行司直) 이실(李實)이 거가(車駕)보다 먼저 행하여 금령(禁令)을 범하고 민가(民家)에 들어갔다. 행궁 찰방(行宮察訪) 대호군(大護軍) 목진공(睦進恭)과 호군(護軍) 이승직(李繩直)이실을 붙잡아 곤장을 때리고, 결박(結縛)을 지어 조리를 돌렸다. 내시위 제조(內侍衛提調) 총제(摠制) 강우(姜祐)와 여러 제조(提調)가 아뢰기를,

"위사(衛士)가 잠깐 민가(民家)에 들어갔었는데, 찰방(察訪)이 자세히 그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형벌을 가하여 조리를 돌리고, 갑옷도 입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김여지(金汝知)를 시켜 힐문(詰問)하니, 목진공이 대답하기를,

"이실이 위사(衛士)로서 사사로 장수(將帥)를 따라 함부로 민가에 들아가서 군령(軍令)을 범하였기 때문에 신은 오직 영(令)만을 받들 줄만 알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찰방(察訪)이 비록 금란(禁亂)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의흥부(義興府)에 돌리지 않고, 마음대로 위사(衛士)를 형벌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즉시 대호군(大護軍) 박미(朴楣)·홍상직(洪尙直)으로 대신 찰방을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1장 A면 【국편영인본】 1책 53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003013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