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태종실록] 순금사 관원을 보내 윤목·조희민·이민·강사덕·유기 등을 유배지에서 참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27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30일 정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순금사 관원을 보내 윤목·조희민·이민·강사덕·유기 등을 유배지에서 참수하다


○丁酉/分遣巡禁司官, 誅尹穆趙希閔李彬姜思德柳沂于貶所。 初, 召議政府舍人趙啓生傳旨曰: "政府功臣臺諫交章累請, 予特不得已, 而對以詳覽獄書, 隨其輕重罪之。 今日巡禁司備書以聞, 然此等人罪犯, 予已知之, 何必更考文案! 予之不忍拔去根株, 大臣已知之矣。 捨根株而剪枝葉, 恐違天意, 予不敢聽。" 俄而諸大臣皆詣闕庭啓曰: "有命曰: ‘旣不能拔除根株, 於枝葉又何加罪焉?’ 臣等之請, 豈欲捨根株而剪枝葉哉? 第以上之不忍, 未敢固請耳。 此黨之罪, 情法無疑, 何惜誅之!" 傳旨曰: "此輩已受罪矣, 又何加焉? 且豈無輕重於其間哉? 更取巡禁司文案而考之, 辨其輕重施行。" 諸大臣復啓曰: "其時問事官, 亦皆造庭, 已曰罪無輕重。 臣等所聞所見, 亦皆如此, 何必更考文案?" 上又不允。 諸大臣齎文案而退, 俄而令參知尹思修西川君 韓尙敬啓曰: "臣等更考文案而議之, 罪無輕重之殊, 自上至下如出一口, 願申判焉。" 傳旨曰: "玆事至重, 人命所係, 何敢輕遽? 予亦備(嘗)〔詳〕 文案, 而後判付矣。" 翌日, 議政府三功臣, 詣闕更請佛奴、無疾、尹穆等罪, 上猶未忍明言誅戮, 乃取政府功臣前日所上疏判曰: "佛奴無咎無疾, 姑置勿論, 尹穆以下, 各以輕重, 備細分揀施行。" 且曰: "若無輕重, 則不必以聞。 予不欲聽之。" 於是政府功臣啓曰: "謀反大逆, 不分首從。 等黨付逆臣, 交私論議, 大逆不道, 奚輕重之分!" 乃遣巡禁司護軍李繩直海珍, 誅柳沂; 副司直尹殷光陽長興, 誅李彬趙希閔; 司直金自養寧海, 誅姜思德; 副司直禹導泗州, 誅尹穆


순금사(巡禁司) 관원을 나누어 보내어 윤목(尹穆)·조희민(趙希閔)·이빈(李彬)·강사덕(姜思德)·유기(柳沂)를 폄소(貶所)에서 베었다. 처음에 의정부 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정부(政府)·공신(功臣)·대간(臺諫)이 소장(疏章)을 올려 여러 번 청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대답하기를, ‘자세히 옥서(獄書)를 보고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주겠다.’ 하였는데, 오늘 순금사(巡禁司)가 〈죄상을〉 갖추 써서 아뢰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어찌 다시 문안(文案)을 상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차마 그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을 대신(大臣)들이 이미 알고 있다. 뿌리를 제쳐놓고 지엽(枝葉)을 치[剪]는 것이 천의(天意)에 어긋날까 두려워 하여, 내가 감히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조금 뒤에 여러 대신(大臣)들이 대궐 뜰에 나아와 아뢰기를,

"명령하시기를, ‘이미 뿌리를 뽑아 없애지 못하고 지엽(枝葉)에 어떻게 죄를 가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신 등의 청이 어찌 뿌리를 제쳐놓고 지엽을 치[剪]자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주상께서 차마 못하시기 때문에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당(徒黨)들의 죄는 정상과 법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찌 베기를 아끼십니까?"

하였다. 이에 전지(傳旨)하기를,

"이 무리가 이미 죄를 받았으니,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그러나, 그 사이에 어찌 경중(輕重)이 없겠는가? 다시 순금사(巡禁司)의 문안(文案)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그 경중을 분변해 시행하라."

하였다. 여러 대신이 다시 아뢰기를,

"그때의 문사관(問事官)도 모두 대궐 뜰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죄가 경중이 없다.’고 말하고, 신 등이 듣고 본 바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어찌 다시 문안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았다. 여러 대신이 문안을 싸 가지고 물러갔다가, 조금 뒤에 참지(參知) 윤사수(尹思修)·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을 시켜 아뢰기를,

"신 등이 다시 문안을 상고하여 의논하니, 죄의 경중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원컨대, 신판(申判)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지(傳旨)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사람의 생명이 매어 있으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또한 문안을 자세히 본 뒤에 판부(判付)하겠다."

하였다. 이튿날 의정부(議政府)·삼공신(三功臣)이 대궐에 나아와 다시 불노(佛奴)민무질(閔無疾)·윤목(尹穆) 등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차마 주륙(誅戮)하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정부(政府)와 공신(功臣)이 전일(前日)에 올린 소(疏)를 가져다가 판부(判付)하기를,

"불노민무구·민무질은 아직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라. 그리고, 윤목 이하는 각각 경중(輕重)에 따라 자세히 분간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경중(輕重)이 없다면 반드시 아뢸 것도 없다.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에 정부와 공신이 아뢰기를,

"모반(謀反)·대역(大逆)은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누지 않습니다. 윤목(尹穆) 등이 역신(逆臣)과 당부(黨付)하여 사사로 논의하였으니, 대역(大逆)·부도(不道)를 어찌 경중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순금사 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李繩直)해진(海珍)에 보내어 유기(柳沂)를 베고, 부사직(副司直) 윤은(尹殷)광양(光陽)·장흥(長興)에 보내어 이빈(李彬)조희민(趙希閔)을 베고, 사직(司直) 김자양(金自養)영해(寧海)에 보내어 강사덕(姜思德)을 베고, 부사직(副司直) 우도(禹導)사주(泗州)에 보내어 윤목(尹穆)을 베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9장 A면 【국편영인본】 1책 52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001030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