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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군 17세손 농은공 이중현] 通文(통문)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4. 21. 10:02

□계천군(鷄川君) 17세손 농은공(農隱公) 이중현(李重鉉)

 

【계대(系代)】 ①계천군(鷄川君) 이종직(李從直) → 1世孫 ①현감공(縣監公) 길상(吉祥) → 2世孫 ③현감공(縣監公) 오(䎸) → 3世孫 돈녕도정공(敦寧都正公) 사종(嗣宗) → 4世孫 ④통덕랑공(通德郞公) 방(昉) → 5世孫 첨추공(僉樞公) 문간(文幹) → 6世孫 삼각산인공(三角山人公) 홍진(弘震) → 7世孫 동지중추부사공(同知中樞府事公) 민첨(民瞻) → 8世孫 ②통덕랑공(通德郞公) 준(浚) → 9世孫 첨지공(僉知公) 세기(世機) → 10世孫 系子 규(珪) → 11世孫 시화(時華) → 12世孫 ②우신(禹臣) → 13世孫 ②원태(遠泰) → 14世孫 系子 의석(義錫) → 15世孫 ①돈형(敦炯) → 16世孫 ①재선(在善) → 17世孫 ①농은공(農隱公) 중현(重鉉)

 

 

通文(통문)

 

右通告事竊惟竭誠致孝人子之當職褒善揚美士林之公議也而百行之原不可假借而淂者至公之論豈有阿私而發哉本部窺巖面新城里孝子李重鉉籍慶州鷄川君 諱從直之后裔也性本根孝一自齠齕晨昏之節志軆之養一無睽違而徃在甲子到老萱堂偶嬰丹毒漸至沉甑而醫云多捉水蛭吮血除毒乃可見效云于斯時也天寒氷凍四求不得孝子躬徃水壅剖氷淬足忽有水蛭爭來聚集多捉十數歸以吮治得見其效而孝足凍寒脛膚敗裂終無苦意又當辛巳至耄春堂卒發風症思食生魚而時又臘冬雪伏䀋虎氷連銀海綱無所設釣無所垂孝子心勞思焦肩荷柯斧手持鐵斫乃到魚淵泣祝曰蒼天蒼天救我病親三呼後氷殹+金一穴斫不十下盈尺黃鯉乃登斫鉤貫耳而遠履鳴雪蛙步不素正鬚縣氷稼口不能言而誠其家人曰如此凍形勿使親知也急使煎進氣甦病差三禩風崇築壇禱天暫不離側一夜夢中有老嫗來謂曰君之祖父山階內有偸入塚即爲堀移親癠見差矣朝徃省墓果如夜夢窮探葬主告以夢事之的砧乞以親癠之受霽葬主終乃隱匿不知何塚云故不得己私掘自見于署署亦感其孝恕其罪而風患奏效及其革命也祈以延壽乃淂三日之優而至于丁憂衣衾之節棺槨之美一無遺憾而哀毀逾制不脫市幄侍奠如儀然則王祥之黃雀氷鯉溪獨專美於吉而重鉉之水蛭雪鯉豈但不稱於今也哉噫璞玉遇和氏之眀而成受命之寶焦桐逢蔡即之聰而成逸響之琴鄙䓁雖無和之眀蔡之聰見聞所及和此卓異之行不可泯黙故敢掇孝子之實蹟謹呈多士之淸覽
照亮后勿靳金玉之音亟賜贊掦之答扶紀綱於頹城樹風聲於來世之地斯文幸甚吾道幸甚

 

右敬通于各郡(우경통우각군)
文廟儒林座下(문묘유림좌하)

 


●通文(통문) 역문(譯文)


우통고사(右通告事)는 생각건대 정성을 다해서 효행(孝行)을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요,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行實)을 표양(表揚)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론이라. 백행(百行)에 근본이 되는 효는 거짓으로 빌려서 얻지 못하는 것은 공평한 의론(議論)이나 어찌 사사로이 발의할 수 있으랴. 본군(本郡) 규암면(窺巖面) 신성리(新城里) 효자(孝子) 이중현(李重鉉)은 본관이 경주(慶州)요, 계천군(鷄川君) 휘 종직(從直)의 후손이다.
성품이 효를 타고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드리는 저녁 새벽 인사를 게을리 아니했고 뜻에 맞도록 몸에 맞도록 봉양하는데 어김이 없었다. 지나간 갑자년(甲子年)에 늙으신 모친이 우연히 단독병(丹毒病)에 걸려서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의원 말이 물거머리를 많이 잡아서 환부에 얹어서 피를 빨게 하면 좋을 것이란 말을 듣고 냇가에 가니 때가 겨울이라 얼음을 깨고 수십 마리를 잡아 섰으니 과연 효력이 있었으나 손과 발이 얼어 터졌으나 괴로워하는 빛이 없었고 뒤에 신사년(辛巳年)에 늙으신 부친이 불각치(느닷없이의 방언) 바람병이 발작하여 누워서 잉어가 먹고 싶다 하시니 그때도 엄동이라 내는 얼어 빙판이요, 눈은 덮여온 세계라.
그물을 칠 곳이 없고 낚시도 담을 곳이 없어 효자(孝子)는 마음이 황급하여 도끼를 뫼고 작살을 들고 못에 가서 울면서 가로대 하느님을 부르며 나의 부친을 구해 달라고 세 번 축원(祝願)하고 도끼로 얼음을 열 번까지 쪼기 전에 구멍이 뚫리면서 월척의 잉어가 작살에 걸리거늘, 급히 돌아올 세 눈 위를 걸으니 자국마다 개구리 소리를 들어 걸음이 바르지 않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달려 말을 못 할지나 식구들에게 부탁하여 부친께 알리지 말라 하고 급히 달여드렸으니 병이 쾌차하여 3년이나 더 살았다. 또 바람병을 앓을 때는 단(壇)을 모아놓고 자기 몸으로 대신해 달라고 빌었으니 그날 밤 한 노파가 와서 이르되 당신 조부묘(祖父墓) 앞에 투장(偸葬)이 들었다기에 이튿날 가서 보니 과연(果然)이라 파서 옮겼더니 병환의 차도를 보았다. 그리고 남의 묘를 팠다고 경찰서에 자수했더니 서(署)에도 그 효성에 감동되어 용서했다. 그 운명할 찰나에 잉어를 달여 드려 3일간 수명을 연장했고 돌아간 후에는 염습(殮襲)하는 수의(壽衣)와 관곽(棺槨)을 좋은 거로 써서 유감이 없게 했고 슬퍼함이 정도를 넘고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지 않고 빈소 앞에 시전(侍奠)했으니 옛날 왕상(王祥)의 황작(黃雀)과 얼음에 잉어가 어찌 옛적에만 있었으랴.
이효자(李孝子)의 겨울에 물거머리와 잉어에 대해서는 어찌 찬양이 없을쏘냐. 돌에 쌓인 옥(玉)은 화씨(和氏)같이 밝은 사람을 만나야 그 보옥의 가치를 아는 법이요, 오동나무도 채랑(蔡郞) 같은 총명한 사람이 봐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문고 자료가 될 것을 아나니 우리는 화씨(和氏)와 채랑(蔡郞) 같은 총명은 없으나 탁월한 행실은 묻어둘 수가 없기에 이효자(李孝子)의 실적(實蹟)을 추려서 드리노니 모든 인사들은 살펴보시고 귀중한 말씀으로 찬양문(讚揚文)의 회답을 주셔서 무너져가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붙들어 명성을 후세에 전하게 하시면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자탄강(孔子誕降) 2495년 갑신 10월 일

 

이효자(李孝子)의 탁월한 행실은 옛날을 소급하여 봬도 이런 효행은 짝이 드문 일인고로, 사림에서 향교에 모여 이 통문(通文) 각군(各郡) 향교와 유림에 돌려 그 찬양의 회답을 얻어서 본가의 가보(家寶)로 삼게 하라 했으니 당시 경찰서에서 마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군(本郡) 유림의 글을 얻는 데 그치니 아깝다.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