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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군 5세손 사복시판관공 이유정] 司僕寺判官公家狀(사복시판관공가장)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4. 15. 19:56

□계천군(鷄川君) 5세손 사복시판관공(司僕寺判官公) 이유정(李惟精)

 

【계대(系代)】 ①계천군(鷄川君) 이종직(李從直) → 1世孫 ①현감공(縣監公) 길상(吉祥) → 2世孫 ②광주목사공(光州牧使公) 영(聆) → 3世孫 ①강서현령공(江西縣令公) 세양(世良) → 4世孫 ①증판윤공(贈判尹公) 호(豪) → 5世孫 ②사복시판관공(司僕寺判官公) 유정(惟精)

 

 

司僕寺判官公家狀(사복시판관공가장)

–八世孫(8세손) 昌雨(창우) 述(술)

 

公諱惟精字中常系慶州新羅佐命大臣李謁平之後也三重大匡月城君之秀之九世孫也考參奉豪祖縣令世良曾祖牧使聆高祖縣監吉祥公生於 嘉靖庚申卒於癸酉享年七十四少有學行喜怒不形屢擧不中退居于長湍白蓮洞先塋下治家有範奉祭祀以誠訓子弟以禮性本嚴毅平居不脫衣冠一鄕稱之爲士夫標準晩以蔭仕拜參奉 宣廟壬辰當倭酉之亂隨 鑾於龍灣間關道路備經艱難以扈 聖勳特除司僕寺判官及夫 龍駕還京旅軫公不幸有病落後於鳳山因㝢西湖坊塔御村一病數年庵然而浙葬于鳳山郡嗚呼痛哉我先考諱發字仲華號楚軒以文章才藝名播道內而性本恬淡隱處於甘棠下梨谷精舍撰出家乘一篇乃判官公之事蹟也其書曰鳳山西湖坊閒谷有光山金瑗與吾五代祖諱台應癸丑同榜進士也金公嘗曰余兒時獲覩判官公則雖蟄於病席堂堂儀表猶有存者慷慨氣節激昻忠烈語及於龍灣之事未嘗不撫膺流涕聞之者無不爲之竦動云此非余言也先考之所述也非先考之私述也乃金公之親自目覩耳聞者也以若忠烈之勳勞泯沒遐土未蒙 聖朝褒贈之典可勝歎哉配務安朴氏將仕郎承春之女生男晊 贈濟用監僉正僉正生男台應中進士孫曾玄昆不絶如縷碩果復生之理存焉公之貞忠偉烈爲法於後孫者多而家藏譜牒中罹煨燼隻字不遺有何文獻之足徵耶不肖孫僭不自量敢記見聞之若干以備來許考覽之萬一云爾

 


●사복시판관공가장(司僕寺判官公家狀) 역문(譯文)

-8세손(八世孫) 창우(昌雨) 술(述)

 

공의 휘는 유정(惟精) 자는 중상(中常) 본관은 경주(慶州)니 신라(新羅) 좌명대신(佐命大臣) 이알평(李謁平)의 후손이고 삼중대광(三重大匡) 월성군(月城君) 지수(之秀)의 9대손이라. 고는 참봉(參奉) 호(豪)요, 조는 현령(縣令) 세량(世良)이며 증조는 목사(牧使) 영(聆)이요, 고조는 현감(縣監) 길상(吉祥)이다. 공이 가정(嘉靖) 경신(庚申)에 출생하자 계유년(癸酉年)에 별세하니 향년(享年)이 74세라.
젊을 때부터 학행(學行)이 있어 기쁨과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맞지 못하고 장단(長湍) 백연동(白蓮洞) 선영(先塋) 아래 와서 살다. 집은 법도 있게 다스리고 제사는 정성껏 모시고 자제는 예(禮)로 가르치다. 공의 성품이 원래 엄격하고 굳건하여 평상시에도 의관을 벗지 않으시니 향중(鄕中)에서 사대부(士大夫) 표본이라 일컬었더니 만년(晩年)에 음직(蔭職)으로 참봉(參奉)을 배수(拜受) 받고 선조(宣祖)임금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임금 행차를 따라 용만(龍灣)까지 갈새, 온갖 간난(艱難)을 감수했으니 호성훈(扈聖勳, 임금을 모신 공훈)으로 특별히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을 제수받았으니 얼마 후 임금님이 서울에 환도할 때 불행하게도 공은 병환에 걸려 봉산(鳳山) 땅에 떨어졌다가 곧 서호방(西湖坊) 탑가촌(塔街村)에 우거(寓居)했으니 수년을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별세하니 봉산군(鳳山郡) 북쪽 산에 안장하다.
슬프다, 나의 선조께서 휘는 발(發), 자는 중화(仲華), 호는 초헌(楚軒)이시니 문장(文章)과 재예(才藝)로 이름이 도내에 자자하더니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감당(甘棠) 아래 이곡정사(梨谷精舍)에 은거(隱居)하면서 가승(家乘) 한 권을 만드시니 이 책이 곧 판관공(判官公) 사적(事蹟)이다. 그 글에 보면 봉산서호(鳳山西湖) 방한곡(坊閒谷)에 광산김씨(光山金氏)에 원(瑗)이란 분이 나에 5대조 휘 태응(台應)과 함께 계축년(癸丑年) 동방진사(同榜進士)를 하신 분이다. 김공(金公)이 장차 항상 말씀이 내가 어릴 때 판관공(判官公)을 뵈니 비록 병석에 누었어도 당당한 모습이 장자(長者)의 풍토가 있었고 강개(慷慨)한 기절(氣節)과 격앙(激昻)한 충렬(忠烈)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용만(龍灣) 일을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니 옆에서 듣고 보는 자 자연 송구한 마음이 발생했다 하니 이것이 선조(先祖)께서 전한 말씀이요. 김공(金公)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남긴 공훈(功勳)이 큰 것만 조정의 포양(褒揚)과 증직(贈職)을 받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배(配)는 무안박씨(務安朴氏)니 장사랑(將仕郎) 승춘(承春)의 따님이다. 아들 질(晊)은 제용감첨정(濟用監僉正) 벼슬을 증직(贈職) 받았고 손자 태응(台應)은 진사(進士)다. 증손·현손이 줄줄이 이었으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수(理數)가 있는 증거다. 공의 충렬(忠烈)이 후손에게 모범이 될 일이 많으나 모든 책이 불타버려 외짝 글자도 남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문헌(文獻)을 징험(徵驗)할 수 있으랴. 불초(不肖)한 손(孫)이 외람되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들은바 약간 기억하여 이루어 놓으니 오는 이(後孫)들은 만에 하나라도 고증(考證)이 되리라.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