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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군 3세손 돈녕도정공 이사종] 吏曹參議慶州李公諱嗣宗祭壇碑銘(이조참의경주이공휘사종제단비명)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1. 24. 19:16

□계천군(鷄川君) 3세손 돈녕도정공(敦寧都正公) 이사종(李嗣宗)

 

【계대(系代)】 ①계천군(鷄川君) 이종직(李從直) → 1世孫 ①현감공(縣監公) 길상(吉祥) → 2世孫 ③현감공(縣監公) 오(䎸) → 3世孫 돈녕도정공(敦寧都正公) 사종(嗣宗)

 

 

吏曹參議慶州李公諱嗣宗祭壇碑銘(이조참의경주이공휘사종제단비명)
-傍裔孫 仁根 謹撰(방예손 인근 근찬)

 

喬木世家赫閥巨族因世故失傳祖先墳墓每逢霜露之節履之無所則徃徃有設壇祭之者是亦孝先之一道也日族叔龍濬甫爲其十三代祖吏曹參議都正公築壇於忠淸南道論山郡連山面魚隱洞責銘於余余亦傍孫也甞恨其文獻之杞宋行蹟之泯沒令於是事心雖贊揚以余不敢當其任况又生五百年之後以欲究明於五百年之前平日公之事行未認其萬一者豈可以臆揣妄說犯謬岡之罪固辭不獲遂按譜而叙之公諱嗣宗字大違以新羅佐命大臣謁平爲始祖自後世襲簪纓麗末諱之秀金紫光祿大夫封月城君於公七代祖也高祖諱蔓實吏曹判書曾祖諱從直鷄川君祖諱吉祥縣監考諱聃判事生考諱晤縣監生妣載寧鄭氏郡守桓之女西紀一四九五年燕山乙卯司馬試合格一四九八年戊午以蔭薦歷星州牧使鐵原府使到處盡力於爲民善政州郡大治司憲府竝臺諫內職遞遷累次合啓而燕山不允因遷長湍府使未幾一五○七年丁卯中廟改玉增廣別試登文科陞吏曹參議一五二七年中宗丁亥拜安東府使一日與慶尙道兵使李安世同侍御前兵使曰南方之防禦雖異兩界不可輕忽云府使曰國防之務雖重生民之休戚安苦係在牧民官近年來㓙歲連續生苦滋甚冝獎農桑振恤救民不啻减刑罰輕稅賦以化美風善俗急先務上曰諾陞敦寧府都正配貞夫人和順崔氏參判漢源之女生三男曰旼縣監曰㫰曰昉通德郞昉男文幹餘不錄銘曰新羅之裔高麗名卿遞及李朝世襲簪纓歲月滋久遂失墳塋設墳享之子孫之誠洋洋歆格在天之靈我銘于玆昭于萬齡

 


●이조참의경주이공휘사종제단비명 역문

(吏曹參議慶州李公諱嗣宗祭壇碑銘 譯文)
-방예손 인근 근찬(傍裔孫 仁根 謹撰)

 

교목세가(喬木世家, 대대로 문벌門閥이 좋은 집안)와 혁벌(赫閥, 赫赫한 門閥) 거족(巨族, 큰 가족家族. 군력權力있는 가문家門)도 세상 변고(變故)로 인하여 실전(失傳)한 조선(祖先)의 묘를 상로(霜露)의 계절을 만나도 찾을 바가 없으니 왕왕(往往)에 설단(設壇)하여 제사 지내는 것이 있으니 이것 또한 선조(先祖)에게 효(孝) 하는 일도(一道, 하나의 길)라 하겠다.
어느 날 족숙(族叔) 용준보(龍濬甫, 甫는 아무개)가 그 13대조이신 이조참의도정공(吏曹參議都正公)의 제단(祭壇)을 충청남도(忠淸南道) 논산군(論山郡) 연산면(連山面) 어은동(魚隱洞)에 쌓아놓고 나에게 명(銘)을 조르거늘. 나도 또한 방손(傍孫)인지라 일찍이 그 문헌(文獻)이 기(杞)나라나 송(宋)나라처럼 되고 행적(行蹟)의 소임을 감당(堪當)하지 못할 것이오. 하물며 또한 5백 년 뒤에 나서서 5백 년 전을 구명(究明)하고자 하니 평일(平日)에 공이 민몰(泯沒, 망하여 없어짐) 함을 한(恨)하더니 이제 이일을 마음으로는 비록 찬양(贊揚)하나 내 불학(不學)한 사람으로서 감당(敢當)할 공(公)의 일 행한 것을 만(萬)에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가히 망령(妄靈)된 말로 억췌(臆揣, 제멋대로 헤아림) 하여 그자는 되고 속이는 죄(罪)를 범(犯)하리오.
굳이 사양하여 얻지 못하고 드디어 보첩(譜牒)을 안찰(按察)하여 서술하노니 공의 휘는 사종(嗣宗)이오, 자는 대건(大建)이라. 신라(新羅)의 좌명대신(佐命大臣) 알평(謁平)으로써 시조(始祖)로 삼아 그 후로부터 여말(麗末)에 휘 지수(之秀)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월성군(月城君)을 봉하니 공의 7대조이시며, 고조의 휘는 만실(蔓實)이니 이조판서(吏曹判書)요. 증조의 휘는 종직(從直)이니 계천군(鷄川君)이오. 조의 휘는 길상(吉祥)이니 현감(縣監)이오. 고의 휘는 담(聃)이니 판사(判事)요. 생고(生考)의 휘는 오(晤)니 현감(縣監)이요. 생비(生妣)는 재령정씨(載寧鄭氏)이니 군수(郡守) 환(桓)의 따님이라.
서기 1495년 연산군(燕山君) 을묘(乙卯)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498년 무오(戊午)에 음직(蔭職)으로써 천거(薦擧)하여 성주목사(星州牧使)와 철원부사(鐵原府使)를 역임하였으니 이르는 곳마다 백성을 위하여 선정(善政)하는데 진력(盡力)하여 주군(州郡)이 크게 다스려졌다. 사헌부(司憲府)와 대간(臺諫)이 내직(內職)으로 옮겨주려고 누차 계(啓)를 올렸으나 연산(燕山)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인(因)하여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옮기더니 얼마 안 되어 1507년 정묘(丁卯)에 중묘(中廟)께서 대권(大權)을 장악(掌握)하신 뒤에 별시(別試)를 증광(增廣) 함에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올랐으며 1527년 중종(中宗) 정해(丁亥)에 안동부사(安東府使)를 배수(拜受)하였다.
하루는 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이안세(李安世)와 더불어 한가지 어전(御前)을 모셨더니 병사(兵使) 이르기를 『남방(南方)의 방어(防禦)가 비록 양계(兩界)와 다르나 가히 경홀(輕忽)히 못 할 것이라.』 하거늘. 부사(府使) 가로되 『국방(國防)의 힘씀이 비록 중하지만 생민(生民)의 휴척(休戚)과 안고(安苦)가 목민관(牧民官)에 매여있거늘 근년 내에 흉년(㓙年)에 연속(連續)되어 생활고가 자심(滋甚)한지라. 마땅히 농상(農桑)을 권장(勸獎)하여 진휼구민(振恤救民)을 해야 할 것이오. 형벌(刑罰)을 감(减)하고 세부(稅賦)를 가볍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미풍(美風)과 선속(善俗)을 이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한데 왕전(王田)이 옳다 하고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승직시켰다. 배(配)는 정부인(貞夫人) 화순최씨(和順崔氏)니 참판(參判) 한원(漢源)의 따님이다. 3남을 생(生)하니 민(旼)은 현감(縣監)이요. 다음이 랑(㫰), 방(昉)이 통덕랑(通德郞)이요. 방(昉)의 자(子)에 문간(文幹)이다. 다 기록하지 못하니라.

 

명(銘)에 가로대, 신라(新羅)의 후손이요, 고려의 명신(名臣)이라. 조선에 들어와서 벼슬이 대를 이었다. 세월이 장구(長久)함에 분묘(墳墓)를 분실했네. 단(壇)을 모아 제사(祭祀) 올리니 자손의 정성이 크다. 양양(洋洋)한 혼령은 흠향하리라. 내 돌에 새겨 천세(千歲)에 보이노라.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