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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공 이규] 貞烈公諱揆行狀(정렬공휘규행장)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0. 11. 14. 18:03

□정렬공 이규(貞烈公 李揆)

 

【계대(系代)】 ①월성군(月城君) 이지수(李之秀) → 1世孫 ①정렬공(貞烈公) 이규(李揆)

 


貞烈公諱揆行狀(정렬공휘규행장)
-宗裔孫 鍾醇 謹撰(종예손 종순 근찬)

 

삼가 慶州李氏의 世譜를 안찰해 보면 貞烈公 諱 揆는 우리 李氏의 起世祖(一世) 蘇判公으로부터 二十二世에 記載되었는데 「四宰諡貞烈」이라는 五字 이외에는 生·卒의 年·月·日이며 其他 墓所·配位와 立朝 行職 등의 事蹟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고 다만 公의 後孫 金石文字를 考察하면 先系를 叙述할 때에 公은 本朝에 들어와서 右參贊이라고 여러 곳에 나타나 있고 다른 文獻의 參考資料는 없었다. 그런데 요즈음 慶州李氏 中央花樹會에서 大宗譜를 編纂함에 있어서 文献을 收輯하기 위하여 高麗史 影印本을 閱覽하여 본즉 公의 事蹟이 八·九처에 나왔는데 「官職으로는 評理·右代言·密直副使 二等功臣·參理·內侍郎中을 歷任하고 忠惠王室에 配享되어」 있은즉, 高麗朝에 重臣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더욱이 益齋 文忠公 諱 齊賢으로 並擧하여 記錄된 것도 三, 四次인데 益齋는 恭愍王室에 配享되었으니 益齋와 同時이면서도 若干 先輩가 아닌가 한다.


貞烈公부터 지금까지 年代는 약 六百七十年이 지냈다. 그 中間에 歷史와 時代는 여러 번 變遷되어 公이 돌아가신 지 四十年을 지나서 高麗가 망하고 李朝가 登國하여 五百年을 經過하면서 高麗의 歷史는 秘密保藏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家傳의 史乘이 아니면 도저히高麗年代에 事實을 參考할 수가 없으므로 모든 姓氏가 系統과 事蹟을 잃은 것이 十常八九이다. 더구나 李朝가 또 망하고 倭政이 侵入하매 歷史와 人類는 거의 抹殺되고 말았다. 救死不贍이니 奚暇에 治禮義哉리요 하는 格이다. 近來에 와서 모든 國民이 祖上을 찾는다. 뿌리를 찾는다고 하여 예전 歷史도 보고 譜牒도 閱覽하여 系統 및 事蹟을 是正하여 家門이 늘어가고 있다. 더구나 高麗史와 李朝王室錄이 世上에 나돌고 있다. 그러면 高麗史乘을 考察하여 公의 事蹟을 엮어 보려 하매 曠世之感을 금할 길 없다.


公의 諱는 揆인데 高麗忠肅王 十一年 甲子(一三二四)年부터 公을 처음 실었는데 여기에도 益齋와 並擧되었으니 二月 丁亥에 大護軍張公 允이 元으로부터 批目(임금의 人事發令目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李齊賢으로 密直司使를 삼았다」라고 했으며 同年 四月 丁丑에 비가 내렸다. 戊寅에 金仁沇으로 知申事를 삼고 慶斯萬·李揆로 右代言을 삼았다.


忠肅王 十二年 乙丑(一三二五) 十月 丁酉에 公主가 龍山行宮에서 薨하였다. 丙午에 右代言 李揆를 元에 보내어 公主의 喪事를 告하였다. 庚午에 李齊賢으로 推誠亮節功臣 政堂文學을 삼았다.
忠肅王 十四年 丁卯 冬 十一月 戊子에 敎하기를 「寡人이 元에 있는지 五年에 婪臣이 國祚를 옮기려고 꾀하는데 侍從한 신하들이 節을 다하여 輔佐하기를 終始 한마음으로 하였으니 그 功을 가히 釆錄할 만하도다」 하고 僉議政丞 尹碩 등을 一等功臣을 삼고 密直副使 李揆 등으로 二等功臣을 삼고 土田과 藏獲(奴婢)을 주고 父母 妻子에게도 爵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忠肅王 十五年 戊辰 六月 戊申에 密直副使 李揆를 元에 보내어 改元을 賀하였다. 여기서는 公 혼자서 간 것이다.


忠肅王 十六年 己巳(一三二九) 十月에 忠肅王이 傳位할 것을 元에 奏請하여 十七年 庚午 朔에 元帝가 典瑞院使 阿魯委 등을 보내어 忠惠王에게 傳位를 承認하였다. 이해 四月 庚寅에 金深으로 都僉議中贊을 삼고, 任子松·元忠·全彦으로 贊成事를 삼고, 李凌幹·李揆로 僉議參理를 삼고, 李齊賢으로 政堂文學을 삼고, 全英甫·韓渥(公과 함께 忠惠王室에 配享되었음)으로 三司使를 삼았다. 여기서도 益齋를 並擧하는데 公을 먼저 들었다.


忠惠王 二年 壬申 二月 이후는 忠肅王의 後元年에 入함. 忠肅王이 忠惠王에게 傳位한지 二年 만에 忠肅王이 다시 復位하였는데 忠肅王 後 五年에 帝가 王을 보내어 還國케 하고 八年 乙卯(一三三九) 三月 癸未에 忠肅王이 薨하였다. 忠肅王이 항상 王을 撥皮라 부르고 待遇함이 恩惠가 적게 하였으나 襲位할 것을 遺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行省左右司가 中書省에게 傳達하고 王도 또한 前評理 李揆 等을 보내어 襲位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伯顔이 太師가 되어 中止시키고 奏치 아니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王燾(忠肅王)는 本是 好人이 아니오, 또 病이 있으니 마땅히 죽을 것이다. 撥皮(忠惠王)는 비록 嫡長이나 또한 반드시 다시 王을 삼을 것이 아니며 오직 暠가 王이 됨직하다」 하니 李揆 等이 百計로 請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다. 夏 四月 丙戌에 大護軍 韓不花가 元으로부터 돌아와 李揆의 말을 傳하되, 「丞相의 固執이 처음과 같으매, 다른 省의 官員이 비록 申覆코자 하나 진실로 可히 因하여 빌려(假)서 말을 할 거리가 없으니 本國의 耆老들이 上疏하여 陳請함이 있으면, 거의 可히 因하여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金周鼎의 高麗史 列傳에 貞烈公의 事蹟이 記載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옮기어 쓴다. 金周鼎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深이다. 深이 元에 있으면서 賂物을 탐하는 權漢功 等의 罪狀을 갖추어 大護軍 李揆와 護軍 金彦·金賞·崔智甫·申彦卿 等 數百人으로 더불어 署名케 하여 徽政院에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에 元太后가 權漢功 等을 釋放하고 深 等을 杖流하매 揆·彦·賞·之甫·彦卿이 다 도망하여 隱避하거늘 王이 命하여 彦卿의 父 良과 揆의 外祖 金貞을 巡軍에 가두고 모두 그 家産을 籍沒하였다는 句節이 있으니 이는 가장 重要한 大目이다. 公은 外祖라 하면 即 月城君의 配位다. 여태껏 六七百年 來에 失傳하였던 할머니를 찾게 된 것이니 多幸한가?


忠穆王 二年 丙戌(一三四六) 夏四月 己酉朔에 大行王(昇遐한 忠惠王)의 直影을 景靈殿에 奉安하였다. 五月 乙酉에 祔祭하고 政丞 韓渥 參理 李揆로서 配享하였다. 그 후에 鷄林府院君 文忠公 李齊賢은 恭愍王室에 配享되었는 즉, 公보다 二十年을 더 살으신 듯하다.


이것은 高麗史에서 公의 立朝한 事蹟의 大略이다. 그러나 生年이 記載되지 않았고 卒年도 十七年이라 했는데 어느 十七年인가 알 수 없다. 王室에 配享된 年條가 忠穆王 二年 丙戌이고 보면 元至正 七年 丁亥가 十七年으로 誤錄이 된듯하다. 至今에 와서 公의 享實이 이와 같이 大書特筆로 世上에 頒布될 줄이야 누구인들 生覺이나 多少 遺憾스러움은 公의 學問이며 居家·處世·待人 等 모든 課程의 後世에 法規가 될만함이 하나도 傳하여지지 못한 것이다. 公의 後孫 等이 이 事蹟이 發見되매 다 같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나에게 行狀을 적으라 委託하므로 누차 사양했으나 지극히 懇請하매 부득이 筆을 들게 된 것이다. 이 歷史를 보고서 한가지 期必코 改正할 것은 公의 系譜에 所關된 것이다. 그러므로 月城君(公의 先考) 派의 世系辨을 後欄에 添付하여 慶州李氏 諸宗親에게 通告하오니 後日에 是正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종예손(宗裔孫) 종순(鍾醇) 근찬(謹撰)

 


●정렬공휘규행장(貞烈公諱揆行狀) 역문(譯文)
-종예손 종순 근찬(宗裔孫 鍾醇 謹撰)

 

삼가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세보(世譜)를 안찰해 보면 정렬공(貞烈公) 휘(諱) 규(揆)는 우리 이씨(李氏)의 기세조(起世祖, 1世) 소판공(蘇判公)으로부터 22세에 기재(記載)되었는데 ‘사재시정렬(四宰諡貞烈)’이라는 5자(五字) 이외에는 생(生)·졸(卒)의 년(年)·월(月)·일(日)이며 기타(其他) 묘소(墓所)·배위(配位)와 입조(立朝) 행직(行職) 등의 사적(事蹟)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고 다만 공(公)의 후손(後孫) 금석문자(金石文字)를 고찰(考察)하면 선계(先系)를 서술(叙述)할 때에 공(公)은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우참찬(右參贊)이라고 여러 곳에 나타나 있고 다른 문헌(文獻)의 참고자료(參考資料)는 없었다. 그런데 요즈음 경주이씨(慶州李氏) 중앙화수회(中央花樹會)에서 대종보(大宗譜)를 편찬(編纂)하면서 문헌(文献)을 수집(收輯)하기 위하여 고려사(高麗史) 영인본(影印本)을 열람(閱覽)하여 본즉, 공(公)의 사적(事蹟)이 8·9처에 나왔는데 ‘관직(官職)으로는 평리(評理)·우대언(右代言)·밀직부사(密直副使)·이등공신(二等功臣)·참리(參理)·내시랑중(內侍郎中)을 역임(歷任)하고 충혜왕실(忠惠王室)에 배향(配享)되어’ 있은즉, 고려조(高麗朝)에 중신(重臣)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더욱이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 휘(諱) 제현(齊賢)으로 병거(並擧)하여 기록(記錄)된 것도 3·4차(次)인데 익재(益齋)는 공민왕실(恭愍王室)에 배향(配享)되었으니 익재(益齋)와 동시(同時)이면서도 약간(若干) 선배(先輩)가 아닌가 한다.


정렬공(貞烈公)부터 지금까지 연대(年代)는 약 670년이 지났다. 그 중간에 역사(歷史)와 시대는 여러 번 변천(變遷)되어 공이 돌아가신 지 40년을 지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국(登國)하여 500년을 경과(經過) 하면서 고려의 역사는 비밀보장(秘密保藏)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가전(家傳)의 사승(史乘)이 아니면 도저히 고려년대(高麗年代)에 사실을 참고할 수가 없으므로 모든 성씨가 계통(系統)과 사적(事蹟)을 잃은 것이 십상팔구(十常八九)이다. 더구나 조선이 또 망하고 왜정(倭政)이 침입하매 역사와 인류는 거의 말살되고 말았다. 구사불섬(救死不贍)이니 해가(奚暇)에 치례의재(治禮義哉)리요 하는 격이다. 근래에 와서 모든 국민이 조상을 찾는다. 뿌리를 찾는다고 하여 예전 역사도 보고 보첩(譜牒)도 열람하여 계통(系統) 및 사적(事蹟)을 시정(是正)하여 가문이 늘어가고 있다. 더구나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실록(朝鮮王室錄)이 세상에 나돌고 있다. 그러면 고려사승(高麗史乘)을 고찰하여 공의 사적(事蹟)을 엮어 보려 하매 광세지감(曠世之感)을 금할 길 없다.


공의 휘는 규(揆)인데 고려충숙왕(高麗忠肅王) 11년 갑자(甲子, 1324)년부터 공을 처음 실었는데 여기에도 익재(益齋)와 병거(並擧) 되었으니 2월 정해(丁亥)에 대호군장공(大護軍張公) 윤(允)이 원(元)으로부터 비목(批目, 임금의 인사발령목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현(李齊賢)으로 밀직사사(密直司使)를 삼았다’라고 했으며 동년 4월 정축(丁丑)에 비가 내렸다. 무인(戊寅)에 김인연(金仁沇)으로 지신사(知申事)를 삼고 경사만(慶斯萬)·이규(李揆)로 우대언(右代言)을 삼았다.


충숙왕(忠肅王) 12년 을축(乙丑, 1325) 10월 정유(丁酉)에 공주(公主)가 용산행궁(龍山行宮)에서 훙(薨)하였다. 병오(丙午)에 우대언(右代言) 이규(李揆)를 원(元)에 보내어 공주(公主)의 상사(喪事)를 고(告)하였다. 경오(庚午)에 이제현(李齊賢)으로 추성량절공신(推誠亮節功臣)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삼았다.


충숙왕(忠肅王) 14년 정묘(丁卯) 동(冬) 11월 무자(戊子)에 교(敎)하기를 “과인(寡人)이 원(元)에 있는지 5년에 남신(婪臣)이 국조(國祚)를 옮기려고 꾀하는데 시종(侍從)한 신하들이 절(節)을 다하여 보좌(輔佐)하기를 종시(終始) 한마음으로 하였으니 그 공(功)을 가히 변록(釆錄)할 만하도다” 하고 첨의정승(僉議政丞) 윤석(尹碩) 등을 일등공신(一等功臣)을 삼고 밀직부사(密直副使) 이규(李揆) 등으로 이등공신(二等功臣)을 삼고 토전(土田)과 장획(藏獲, 노비)을 주고 부모 처자에게도 작(爵)을 사(賜)하되 차등있게 하였다.


충숙왕(忠肅王) 15년 무진(戊辰) 6월 무신(戊申)에 밀직부사(密直副使) 이규(李揆)를 원(元)에 보내어 개원(改元)을 하(賀)하였다. 여기서는 공(公) 혼자서 간 것이다.


충숙왕(忠肅王) 16년 기사(己巳, 1329) 10월에 충숙왕이 전위(傳位)할 것을 원(元)에 주청(奏請)하여 17년 경오(庚午) 삭(朔)에 원제(元帝)가 전서원사(典瑞院使) 아노위(阿魯委) 등을 보내어 충혜왕(忠惠王)에게 전위(傳位)를 승인(承認)하였다. 이해 4월 경인(庚寅)에 김심(金深)으로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삼고, 임자송(任子松)·원충(元忠)·전언(全彦)으로 찬성사(贊成事)를 삼고, 이능간(李凌幹)·이규(李揆)로 첨의참리(僉議參理)를 삼고, 이제현(李齊賢)으로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삼고, 전영보(全英甫)·한악(韓渥, 公과 함께 충혜왕실에 배향되었음)으로 삼사사(三司使)를 삼았다. 여기서도 익재(益齋)를 병거(並擧)하는데 공(公)을 먼저 들었다.


충혜왕(忠惠王) 2년 임신(壬申) 2월 이후는 충숙왕의 후원년(後元年)에 입(入)함. 충숙왕이 충혜왕에게 전위(傳位)한지 2년 만에 충숙왕이 다시 복위(復位)하였는데 충숙왕 후 5년에 제(帝)가 왕을 보내어 환국(還國)케 하고 8년 을묘(乙卯, 1339) 3월 계미(癸未)에 충숙왕이 훙(薨)하였다. 충숙왕이 항상 왕을 발피(撥皮)라 부르고 대우(待遇)함이 은혜(恩惠)가 적게 하였으나 습위(襲位)할 것을 유명(遺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행성좌우사(行省左右司)가 중서성(中書省)에게 전달(傳達)하고 왕(王)도 또한 전평리(前評理) 이규(李揆) 등을 보내어 습위(襲位)할 것을 요구(要求)하였으나 백안(伯顔)이 태사(太師)가 되어 중지(中止)시키고 주(奏)치 아니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왕도(王燾, 충숙왕)는 본시(本是) 호인(好人)이 아니오, 또 병(病)이 있으니 마땅히 죽을 것이다. 발피(撥皮, 충혜왕)는 비록 적장(嫡長)이나 또한 반드시 다시 왕(王)을 삼을 것이 아니며 오직 고(暠)가 왕(王)이 됨직하다’하니 이규(李揆) 등(等)이 백계(百計)로 청(請)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다. 하(夏) 4월 병술(丙戌)에 대호군(大護軍) 한불화(韓不花)가 원(元)으로부터 돌아와 이규(李揆)의 말을 전(傳)하되, ‘승상(丞相)의 고집(固執)이 처음과 같으매, 다른 성(省)의 관원(官員)이 비록 신복(申覆)코자 하나 진실로 가히 인하여 빌려서 말을 할 거리가 없으니 본국의 기로(耆老)들이 상소(上疏)하여 진청(陳請)함이 있으면, 거의 가히 인하여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김주정(金周鼎)의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 정렬공(貞烈公)의 사적(事蹟)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옮기어 쓴다. 김주정(金周鼎)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심(深)이다. 심(深)이 원(元)에 있으면서 뇌물(賂物)을 탐하는 권한공(權漢功) 등의 죄상(罪狀)을 갖추어 대호군(大護軍) 이규(李揆)와 호군(護軍) 김언(金彦)·김상(金賞)·최지보(崔智甫)·신언경(申彦卿) 등 수백인(數百人)으로 더불어 서명(署名)케 하여 휘정원(徽政院)에 올린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원태후(元太后)가 권한공(權漢功) 등을 석방(釋放)하고 심(深) 등을 장류(杖流)하매 규(揆)·언(彦)·상(賞)·지보(之甫)·언경(彦卿)이 다 도망하여 은피(隱避)하거늘 왕이 명하여 언경(彦卿)의 부(父) 량(良)과 규(揆)의 외조(外祖) 김정(金貞)을 순군(巡軍)에 가두고 모두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는 구절(句節)이 있으니 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공은 외조라 하면 즉(即), 월성군(月城君)의 배위(配位)다. 여태껏 6, 7백 년 내에 실전(失傳)하였던 할머니를 찾게 된 것이니 다행한가?


충목왕(忠穆王) 2년 병술(丙戌, 1346) 하(夏) 4월 기유삭(己酉朔)에 대행왕(大行王, 승하한 충혜왕)의 직영(直影)을 경령전(景靈殿)에 봉안(奉安)하였다. 5월 을유(乙酉)에 부제(祔祭)하고 정승(政丞) 한악(韓渥) 참리(參理) 이규(李揆)로서 배향(配享)하였다. 그 후에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은 공민왕실(恭愍王室)에 배향(配享)되었는 즉, 공(公)보다 20년을 더 사신 듯하다.


이것은 고려사에서 공의 입조(立朝)한 사적(事蹟)의 대략(大略)이다. 그러나 생년이 기재되지 않았고 졸년도 17년이라 했는데 어느 17년인가 알 수 없다. 왕실에 배향된 연조(年條)가 충목왕 2년 병술(丙戌)이고 보면 원지정(元至正) 7년 정해(丁亥)가 17년으로 오록(誤錄)이 된듯하다. 지금에 와서 공의 향실(享實)이 이처럼 대서특필로 세상에 반포될 줄이야 누구인들 생각이나 다소 유감스러움은 공의 학문이며 거가(居家)·처세(處世)·대인(待人) 등 모든 과정(課程)의 후세에 법규가 될만함이 하나도 전하여지지 못한 것이다. 공의 후손 등이 이 사적(事蹟)이 발견되매 다 같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나에게 행장(行狀)을 적으라 위탁(委託)하므로 누차 사양했으나 지극히 간청(懇請)하매 부득이 필(筆)을 들게 된 것이다. 이 역사(歷史)를 보고서 한가지 기필코 개정할 것은 공의 계보에 소관된 것이다. 그러므로 월성군(月城君, 공의 先考) 파(派)의 세계변(世系辨)을 후란(後欄)에 첨부(添付)하여 경주이씨(慶州李氏) 제종친(諸宗親)에게 통고(通告)하오니 후일에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종예손(宗裔孫) 종순(鍾醇) 근찬(謹撰)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