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문집/용재유고이종준

[慵齋遺稿] [附錄] 史禍首末 <국역>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1. 16. 19:04

용재유고(慵齋遺稿) / 附錄


史禍首末

李克墩嘗於金濯纓之爲獻納。重被論劾。及修 成廟實錄。時爲堂上。見史草書已惡甚悉。又見書 光廟朝事。載佔畢齋弔義帝文。欲籍爲禍胎。問於魚世謙。世謙不答。又謀於柳子光。子光嘗銜畢齋焚其所作懸板於咸陽郡。聞克墩言。攘臂從之。盧思愼,尹弼商,韓致亨亦聞而從之。俱詣差備門。密囑都丞旨愼守勤 亦嘗銜於士類 啓之。燕山嘗憤爲文士所拘。不能縱惡。欲一施快而未得其釁。聞子光等所啓。大喜。鍛鍊成獄。子光摘畢齋集中弔義帝文與述酒詩。以爲皆指 世祖而作。自爲註釋。逐句解之。啓以不道。論以大逆。卽令剖棺。金馹孫,權五福,權景裕。以黨惡相濟。稱美其文。書諸史草。竝置極刑。李穆,許磐,姜謙。以誣飭先王所無之事。傳相告語。筆之於史。皆按律。李許極刑。姜決配。 表沿沫,洪瀚,鄭汝昌,宗室摠。罪犯亂言。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知亂言而不告。竝論決遠配。李宗準,崔溥,李黿,李胄,金宏弼,朴漢柱,任煕載,康伯珍,李繼孟,姜渾。以門徒朋黨謗訕。分輕重論決。或極邊。或遠方付處。竝定烽燧庭爐干之役。戊午七月十七日傳旨。七月二十七日頒赦。 先生謫江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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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문집총간 > 일두집 > 一蠹先生遺集卷之二 > 附錄 > 史禍首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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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사화(戊午士禍)의 발단 배경과 이종준에게 강계(江界)유배 처분이 내릴 때까지의 경과를 적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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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수말史禍首末

이극돈李克墩은 일찍이 김탁영金濯纓이 헌납으로 있을 때 크게 죄를 따져 탄핵되었다. 『성종실록』을 수찬할 때 당상이 되었는데, 사초史草에 자기 악행이 매우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또 세조조世祖朝의 일을 적은 데서 점필재佔畢齋의 「조의제문弔義帝文」1)이 실린 것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화란의 불씨로 삼고자 하여 어세겸魚世謙에게 물으니, 어세겸이 대답하지 않았다. 또 유자광柳子光에게 의논하니, 유자광은 일찍이 점필재가 함양군咸陽郡에서 자신이 만들어 건 현판을 불태워 버린 것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이극돈의 말을 듣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따랐다.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한치형韓致亨도 그 말을 듣고 따랐다. 함께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서 비밀리에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이사람도 일찍이 사류士類에 유감을 품고 있었다.】에게 부탁하여 아뢰게 하였다. 연산군이 일찍이 문사文士들에게 구속받아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여, 한번 시원스레 분풀이하고 싶으면서도 그 흠을 잡지 못하다가, 유자광 등이 아뢰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여 일을 키워 옥사를 꾸몄다. 유자광이 『점필재집』 속의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를 집어내어 “모두 세조를 지적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석을 달고 구절마다 풀이하여 부도不道(도리에 어긋나는 역모)로 아뢰고 대역大逆으로 논하니, 곧바로 부관참시하게 하였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는 ‘악행을 편들어 이루어 주어서 그 글을 칭송하고 사초에 적었다.’는 죄목으로 모두 극형에 처하고,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은 ‘선왕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서로 말을 전하고 사초에 적었다.’는 죄목으로 모두 법률에 비추어 처벌하고, 【이목과 허반은 극형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을 쳐 유배하였다.】 표연말表沿沫, 홍한洪瀚, 정여창鄭汝昌, 종실의 이총李摠은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죄목으로,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는 함부로 하는 말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모두 논하여 곤장을 쳐 먼 지방에 유배하고, 이종준, 최부崔溥, 이원李黿,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煕載, 강백진康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모두 ‘점필재의 문도門徒로서 붕당을 지어 윗사람을 비방하였다.’는 죄목으로 경중을 나누어 곤장을 쳐서 혹은 변경, 혹은 도성에서 먼 지역에 부처付處하고, 아울러 봉수군烽燧軍과 정로간庭爐干2)에 노역을 과하였는데, 선생은 강계江界로 귀양 가게 되었다. 【『경현록景賢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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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의제문(弔義帝文)」 : 의제(義帝)는 항우(項羽)가 세운 초(楚)나라 회왕(懷王)으로, 항우에게 피살되었다. 항우가 회왕을 죽인 일을 세조가 단종을 내쫓아 죽인 일에 비기어 비난하는 내용이다. 김종직의 문인 김일손(金馹孫)이 이 글을 『성종실록(成宗實錄)』의 사초(史草)에 실었는데,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극돈과 유자광 등에 의해 연산군에게 알려짐으로써 이른바 무오사화의 계기가 되었다.

2) 정로간(庭爐干) : 관아의 뜰에서 불을 피우거나 횃불을 밝히는 일에 종사하는 종을 말한다.


*출처: 『용재눌재양선생유고(慵齋訥齋兩先生遺稿)』 -안동역사인물문집국역총서11 한국국학진흥원(2020.10) > 용재선생유고 > 부록附錄 > 사화 수말史禍首末
*한국국학진흥원: https://www.koreastudy.or.kr/



[一蠹集] 사화수말(史禍首末)

이극돈은 일찍이 김탁영(金濯纓)이 헌납으로 있을 때에 크게 논핵(論劾)을 당하였다. 성묘(成廟)의 실록(實錄)을 수찬할 때에 당상(堂上)이 되었는데, 사초(史草)에 자기의 악행이 매우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보고, - 다른 데에는 “성묘의 국상 때 이극돈이 전라 감사로 있으면서 서울에 향(香)을 올리지도 않았고 기생을 수레에 태우고 다녔는데, 탁영이 그것을 사초에 적었다. 이극돈이 개정해 줄 것을 사사로이 청했으나 탁영이 따르지 않자 유감을 품었는데, 실록을 수찬할 때 이르러 드디어 사화(士禍)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다. - 또 광묘조(光廟朝 세조(世祖))의 일을 적은 데에 점필재(佔畢齋)의 〈조의제문(弔義帝文)〉*1)을 실은 것을 보고는, 화란의 불씨로 삼고자 하여 어세겸(魚世謙)에게 물으니, 어세겸이 대답하지 않았다. 또 유자광(柳子光)에게 의논하니, 유자광이 함양군(咸陽郡)에 자신이 만들어 건 현판(懸板)을 점필재가 불태워 버린 것에 대해 일찍이 유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이극돈의 말을 듣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따랐다. 노사신(盧思愼), 윤필상(尹弼商), 한치형(韓致亨)도 그 말을 듣고 따랐다. 함께 차비문(差備門)에 가서 비밀리에 도승지 신수근(愼守勤) - 이자도 일찍이 사류(士類)에 유감을 품고 있었다. - 에게 부탁하여 아뢰었다. 연산(燕山)이 일찍이 문사(文士)들에게 구애받아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데에 분을 품고, 한번 분풀이를 하고자 하면서도 그 흠을 잡지 못하다가, 유자광 등의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여 일을 키워 옥사(獄事)를 이루었다. 유자광이 《점필재집》에 있는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2)를 집어내어 “모두 세조(世祖)를 가리켜 지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석(註釋)을 하고 구절구절 풀이를 하여, 부도(不道)로 아뢰고 대역(大逆)으로 논하니, 곧바로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게 하였다.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는 ‘악행을 편들어 이루어 주어서 그 글을 칭송하고 사초에 적었다’는 죄목으로 모두 극형(極刑)에 처하고,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은 ‘선왕(先王)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서로들 말을 전하고 사초에 적었다’는 죄목으로 모두 죄율을 적용하고, - 이목과 허반은 극형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을 쳐 유배하였다. - 표연말(表沿沫), 홍한(洪瀚), 정여창(鄭汝昌), 종실(宗室) 이총(李摠)은 난언(亂言)을 범한 죄목으로,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는 난언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모두 논하여 곤장을 쳐 원방(遠方)에 유배하고, 이종준(李宗準), 최부(崔溥), 이원(李黿),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煕載), 강백진(康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모두 ‘문도(門徒)로서 붕당을 지어 윗사람을 비방하였다’는 죄목으로 경중을 나누어 곤장을 쳐서 혹은 극변(極邊)에 혹은 원방에 부처(付處)하고, 아울러 봉수군(烽燧軍)과 정로간(庭爐干)에 정역(定役)하였다. - 무오년 7월 17일에 전지(傳旨)를 내렸고, 7월 27일에 교서를 반포하였다. - 선생은 장일백(杖一百) 유삼천리(流三千里) - 종성(種城) - 로 결정되었다. 갑자년 9월에 사림의 화란이 다시 일어나 재앙이 무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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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의제문(弔義帝文) :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楚)나라 의제(義帝)를 조문하는 글이다. 점필재는 이 글을 지어, 단종(端宗)에게 왕위를 빼앗은 세조(世祖) 및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成宗實錄)》을 수찬할 때에, 점필재의 제자인 탁영 김일손이 이 내용을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는데,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이극돈(李克墩)이 이것을 연산군에게 보고하여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그 내용이 《점필재집(佔畢齋集)》에 실려 있다. 《국역 점필재집 문집 부록 무오사화 사적》
2) 술주시(述酒詩) : 도연명(陶淵明)의 작품으로, 남조(南朝) 송 태조(宋太祖)인 유유(劉裕)에 의해 시해당한 진 공제(晉恭帝)를 애도하는 내용인데, 점필재가 이 시에 화운(和韻)하여 〈도연명의 술주시에 화답하다〔和陶淵明述酒〕〉라는 시를 지었다. 《국역 점필재집 시집 제11권》


◈일두집(一蠹集)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文集이다.
○정여창(鄭汝昌) 1450년(세종 32)~1504년(연산군 10),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蠧), 본관은 하동(河東)이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 한국고전번역원 | 박헌순 (역)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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