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상소와 비답 - 신하가 묻고 왕이 답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9

상소와 비답 - 신하가 묻고 왕이 답하다
윤재환 (지은이) | 이가서 | 2015-11-27









목차

서문

제 1편; 풍악風樂과 여색女色을 멀리하고 아첨阿諂하는 무리를 내치십시오
1395년(태조 4) 을해년乙亥年 4월 25일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제 2편; 전하께서 역사 기록을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1398년(태조 7) 무인년戊寅年 6월 12일 감예문 춘추관사監藝文春秋館事 신개申槪
제 3편; 국방國防을 폐지할 수는 없으나, 백성 구제가 우선입니다
1426년(세종 8) 병오년丙午年 1월 16일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 허성許誠
제 4편; 살던 곳을 벗어나 도망치는 백성을 금지해야 합니다
1426년(세종 8) 병오년丙午年 8월 27일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박안신朴安臣
제 5편; 술로 인한 폐해가 크니 통촉하소서
1429년(세종 11) 기유년己酉年 2월 25일 대사헌大司憲 조치曹治
제 6편; 이 날만은 모두가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1429년(세종 11) 기유년己酉年 8월 24일 전 우의정前右議政 유관柳寬
제 7편; 공신功臣의 서자庶子들을 충의위忠義衛에서 배제하여 분별을 밝히십시오
1430년(세종 12) 경술년庚戌年 2월 17일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제 8편; 이 몇 가지가 요즈음 정치의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1430년(세종 12) 경술년庚戌年 5월 15일 좌사간左司諫 신포시申包翅
제 9편; 살기 힘든 아들의 벼슬길을 열어주십시오
1453년(단종 1) 계유년癸酉年 1월 21일 전 경창부 소윤前慶昌府少尹 민대생閔大生
제10편; 가뭄이 극심한데 음주가무에 취한 무리가 부지기수입니다
1458년(세조 4) 무인년 5월 4일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 서거정徐居正
제11편; 누가 첩이고 누가 서자인지 왕법으로 가려주십시오
1465년(세조 11) 을유년乙酉年 1월 29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종순金從舜
제12편; 어미의 행실이 저와 같은데, 자식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1467년(세조 13) 정해년丁亥年 8월 5일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
제13편; 벌하지 않는 것은 종친이기 때문입니까
1470년(성종 1) 경인년庚寅年 1월 18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극돈李克墩
제14편; 법의 집행이 억울한 백성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1470년(성종 1) 경인년庚寅年 5월 3일 형조 좌랑刑曹佐郞 최숙정崔淑精
제15편; 머리 깎은 여승은 부녀자가 아닙니까
1473년(성종 4) 계사년 7월 18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제16편;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길
1474년(성종 5) 갑오년 10월 28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제17편; 용렬하고 못난 저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1478년(성종 9) 무술년 3월 18일 이조 판서 강희맹姜希孟
제18편; 난신의 딸로 아내를 삼으면 첩으로 강등시키는 것입니까
1480년(성종 11) 경자년更子年 6월 12일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
제19편; 어미가 있는 고향으로 옮겨주셔서 남은 봉양奉養을 받들게 해 주소서
1480년(성종 11) 경자년庚子年 10월 28일 유자광柳子光
제20편; 억울하고 원통함을 명백하게 분별해 주소서
1494년(성종 25) 갑인년甲寅年 8월 17일 행 부호군行副護軍 황형黃衡
제21편; 간언하는 신하마다 옥에 가두니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1495년(연산 1) 을묘년乙卯年 6월 30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손순효孫舜孝
제22편; 왕과 신하의 소통은 정치의 체모를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1515년(중종 10) 을해년乙亥年 5월 11일 이조 정랑吏曹正郞 김정국金正國
제23편; 천하의 보는 것으로 눈을 삼고, 천하의 듣는 것으로 귀로 삼으소서
1515년(중종 10) 을해년乙亥年 6월 1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조원기趙元紀
제24편;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통솔의 체통을 세우소서
1522년(중종 17) 임오년壬午年 7월 20일 영의정領議政 김전金銓
제25편; 친인척의 병폐가 막심한데 왕께서 관대하시니 신들은 실망입니다
1540년(중종 35) 경자년更子年 12월 12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홍섬洪暹
제26편; 조광조趙光祖의 풀리지 못한 지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1544년(중종 39) 갑진년甲辰年 4월 7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송세형宋世珩
제27편; 현명한 신하 조광조의 죽음이 어찌 왕께서 관계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1544년(중종 39) 갑진년甲辰年 5월 29일 성균관 생원成均館 生員 신백령辛百齡?한지원韓智源
제28편; 왕께서 사사로이 사람을 들이고 내치시니 하늘의 재앙이 없겠습니까
1544년(중종 39) 갑진년甲辰年 5월 29일 마전 군수麻田郡守 박세무朴世茂
제29편; 의심나면 맡기질 말고,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545년(인종 1) 을사년乙巳年 6월 15일 상호군上護軍 이현보李賢輔
제30편; 왕께서 어리시니 다스림과 배움의 시초가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1547년(명종 2) 정미년丁未年 1월 25일 부제학副提學 주세붕周世鵬
제31편; 신이 사직소를 올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55년(명종 10) 을묘년乙卯年 11월 19일 단성현감丹城縣監 조식曺植
제32편; 단양군수 황준량 삼가 왕께 올립니다
1557년 (명종 12) 정사년丁巳年 5월 7일 단양 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
제33편; 여우나 쥐 같은 무리가 도적질을 하니 망할 나라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1568년(선조 1) 무진년戊辰年 5월 26일 조식曺植
제34편;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다섯 가지 비책
1574년(선조 7) 갑술년甲戌年 1월 1일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이李珥
제35편; 아비를 죽이고도 뇌물로 덮으려고 하니 이것은 왕법이 아닙니다
1599년(선조 32) 기해년己亥年 9월 7일 유학幼學 권필權韠
제36편; 속히 면직을 허락하시고 현덕賢德 있는 이를 다시 선발하여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1601년(선조 34) 신축년辛丑年 2월 20일 영의정領議政 이항복李恒福
제37편; 왕께서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신지 반년이 다되어 갑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무신년戊申年 11월 6일 홍문관 부교리弘文館 副校理 이준李埈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7일 무자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이 공신의 자식이나 천출인 자를 충의위에 귀속시킴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했으나 듣지 않다


○大司憲李繩直等上疏曰:

近以功臣賤妾之産, 許屬忠義衛, 臣等聞命驚駭, 具疏以聞, 未獲蒙允, 親啓情由, 殿下諭之曰: "太宗有命, 大臣已定, 所言難從。" 臣等承命戰慄, 益切愚衷。 謹稽《續典》, 永樂十二年正月日議政府受敎: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永許爲良, 限五品受職。 雖有大功, 賞以錢帛田民, 毋過其品。" 永樂十三年六月日六曹同議受敎: "各品庶孽子孫, 不任顯官, 以別嫡妾之分。" 永 樂十三年四月日議政府六曹同議受敎: "一品以下各品賤妾所生婚姻, 各於其類, 毋得犯婚於兩班家門。" 其防微杜漸之意, 至深切矣。 臣等以爲賤妾子之屬忠義衛, 雖太宗有命, 竟未施行, 則是太宗未成之典也。 又諭之曰: "欲令功臣之無後者繼其絶嗣。" 臣等以爲國家旣許二品以上賤妾所産, 限品受職, 則不待屬忠義, 然後繼絶嗣也。 又諭之曰: "忠義衛, 非臺諫六曹之比也。" 臣等以爲忠義衛子弟, 以勳賢之裔, 與同休戚, 出入政府六曹臺諫, 倚望匪輕, 非若內禁衛軍士專尙才藝, 不分世系之類也。 臣等反復思之, 尊卑之分、上下之等, 猶天建地設, 不可易也。 苟以卑居尊, 以賤居貴, 則上下易位, 而民志不定矣。 惟我國家, 嚴族屬、辨貴賤, 其來尙矣。 今者悉令此輩得參忠義衛, 竝列通顯, 使無區別, 則僭擬必生, 將與本主構成禍釁, 謀欲陷之者, 有之矣, 且與本主相爲婚姻者, 亦有之矣, 甚非正名定分, 强幹弱枝之義也。 言之至此, 實爲寒心。 伏望殿(上)〔下〕 一依前章所伸, 追還成命, 以明族屬之辨, 以示名分之嚴。

不允。



대사헌 이승직(李繩直)이 상소하기를,

"요사이 공신(功臣)의 천첩(賤妾)의 소생 아들로 충의위(忠義衛)에 붙이기를 허락하시므로, 신 등이 어명을 듣고 놀라서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삽기에 친히 사유를 아뢰었삽더니, 전하(殿下)께서 이르시기를, ‘태종(太宗)께서 명령이 계셨고 대신(大臣)이 이미 정한 것이라, 말한 대로 따르기 어렵다. ’고 하시니, 신 등은 어명을 받잡고 두렵고 떨리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속전(續典)》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영락(永樂) 12년 정월 일의 정부에서 수교(受敎)한 바에는 2품 이상의 관원은 그들 비첩(婢妾)의 아들은 영구히 양민(良民)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5품까지 한하여 관직을 받게 하되, 비록 큰 공이 있더라도 전백(錢帛)과 전지(田地)로 상을 주되 그 제한한 품(品)에 지나지는 못한다고 하였삽고, 영락(永樂) 13년 6월 일 육조(六曹)에서 동의(同議)하여 수교(受敎)한 바에는 각품(各品)의 서얼(庶孽) 자손은 현관(顯官)은 임명하지 못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첩의 차등을 분별하게 하였사오며, 영락(永樂) 13년 4월 일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동의(同議)하여 수교(受敎)한 바에는 1품 이하 각품의 천첩의 소생인 자녀는 혼인할 적에 각기 그 동류(同類)끼리 혼인하고 양반의 가문에는 범하여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 일이 생기려 할 때와 퍼지려 할 시초에 방비하는 그 뜻은 지극히 깊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옵기는 천첩(賤妾)의 자식들을 충의위(忠義衛)에 붙이는 것은 비록 태종께서 어명이 계셨다고 하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태종이 완성하지 못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공신(功臣)으로서 후사(後嗣)가 없는 사람에게 그 뒤가 끊어지는 것을 이어 주게 하고자 한다. ’고 하셨사오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2품 이상의 천첩(賤妾)이 낳은 아들에게는 품급(品級)을 한정하여 관직을 받게 하였사오니, 꼭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야만 끊어지는 후사를 이어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르시기를, ‘충의위는 대간과 육조에 비교할 것은 아니다.’ 하셨으나, 신 등은 생각하기를, 충의위(忠義衛)에 붙인 자제들은 공훈이 있고 어진 덕이 있는 신하들의 후손(後孫)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여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에 드나들면서 그들에 대한 의존과 촉망이 가볍지 않사오니, 내금위 군사들과 같이 오로지 재예(才藝)만 숭상하고 세계(世系)를 분별하지 않는 유(類)와는 다릅니다. 신 등은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존비(尊卑)의 구분과 상하(上下)의 등급은 하늘이 세워지고 땅이 설치된 것과 같아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낮은 사람을 높은 지위(地位)에 있게 하고 천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와 아래의 지위가 바뀌어져서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국가에서 족속(族屬)을 엄하게 가리고 귀천(貴賤)을 분변하는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을 모두 충의위에 참예케 하여 함께 통현(通顯)의 반열(班列)에 어울려 구별이 없게 한다면 분수에 지나는 지위에 참람히 의망(擬望)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여, 앞으로는 본 상전과 화근(禍根)의 실마리를 만들어 모함하려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 서로 혼인하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니, 명분(名分)을 바로 잡아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뜻에 아주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한심(寒心)한 일이오니, 전하께서는 오로지 전번 상소에서 아뢴 대로 이미 내리신 어명을 도로 거두시어 족속(族屬)의 분변을 밝히시고 명분(名分)의 엄정함을 보이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9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16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중앙군(中央軍)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인사(人事) / 사법-법제(法制)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02017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