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6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의금부에서 이승직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다
○義禁府具李繩直等罪以啓, 命鄭苯、張脩、崔文孫, 自願付處; 繩直、子鏗, 已罷職勿論; 南智, 功臣之孫, 亦勿論。
의금부에서 이승직(李繩直)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정분(鄭笨)·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은 자원하는 데로 부처(付處)하고, 승직(繩直)·자갱(子鏗)은 벌써 파면되었으니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남지(南智)는 공신의 손자이니 역시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6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6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0013_006
의금부에서 이승직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다
○義禁府具李繩直等罪以啓, 命鄭苯、張脩、崔文孫, 自願付處; 繩直、子鏗, 已罷職勿論; 南智, 功臣之孫, 亦勿論。
의금부에서 이승직(李繩直) 등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정분(鄭笨)·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은 자원하는 데로 부처(付處)하고, 승직(繩直)·자갱(子鏗)은 벌써 파면되었으니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남지(南智)는 공신의 손자이니 역시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6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65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0013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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