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命囚前大司憲李繩直、執義鄭苯、掌令張脩ㆍ崔文孫、持平金子鏗、左代言南智等于義禁府, 從諫院之請也。 初, 淑善翁主 安氏, 與鈴平君 尹季童爭家基, 狀訴于憲府, 憲府視爲尋常婦女聽理, 移牒漢城府也, 泛稱狀氏。 及漢城府之啓也, 智見有狀氏語, 欲啓之, 路遇苯洩其語。 憲府還收牒于漢城府, 句去其語而還之, 且令漢城府, 還受啓目于代言司, 欲削之故也。
명을 내리어 전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집의(執義) 정분(鄭笨), 장령(掌令) 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 지평(持平) 김자갱(金子鏗), 좌대언(左代言) 남지(南智)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숙선 옹주(淑善翁主) 안씨(安氏)가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고소장을 사헌부에 제출했더니, 사헌부에는 일반 부녀자들의 소송 문제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한성부(漢城府)로 이첩(移牒)할 적에 모두 고소인[狀氏]이라고 적어 보냈다. 한성부에서 계(啓)를 올리려 할 때에, 남지가 비로소 고소인[狀氏]이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계(啓)하려 하였다가, 도중에서 정분을 만나서 그 말을 누설하고, 사헌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한성부에서 회수하여 그 어귀는 지워버리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계목(啓目)을 대언사(代言司)에서 도로 받아다가 이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64면
【분류】 사법(司法) / 주생활-택지(宅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0010_003
이승직·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命囚前大司憲李繩直、執義鄭苯、掌令張脩ㆍ崔文孫、持平金子鏗、左代言南智等于義禁府, 從諫院之請也。 初, 淑善翁主 安氏, 與鈴平君 尹季童爭家基, 狀訴于憲府, 憲府視爲尋常婦女聽理, 移牒漢城府也, 泛稱狀氏。 及漢城府之啓也, 智見有狀氏語, 欲啓之, 路遇苯洩其語。 憲府還收牒于漢城府, 句去其語而還之, 且令漢城府, 還受啓目于代言司, 欲削之故也。
명을 내리어 전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집의(執義) 정분(鄭笨), 장령(掌令) 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 지평(持平) 김자갱(金子鏗), 좌대언(左代言) 남지(南智)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숙선 옹주(淑善翁主) 안씨(安氏)가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고소장을 사헌부에 제출했더니, 사헌부에는 일반 부녀자들의 소송 문제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한성부(漢城府)로 이첩(移牒)할 적에 모두 고소인[狀氏]이라고 적어 보냈다. 한성부에서 계(啓)를 올리려 할 때에, 남지가 비로소 고소인[狀氏]이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계(啓)하려 하였다가, 도중에서 정분을 만나서 그 말을 누설하고, 사헌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한성부에서 회수하여 그 어귀는 지워버리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계목(啓目)을 대언사(代言司)에서 도로 받아다가 이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64면
【분류】 사법(司法) / 주생활-택지(宅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0010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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