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대사헌공이승직

[세종실록] 이승직·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 10. 23:55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이승직·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命囚前大司憲李繩直、執義鄭苯、掌令張脩崔文孫、持平金子鏗、左代言南智等于義禁府, 從諫院之請也。 初, 淑善翁主 安氏, 與鈴平君 尹季童爭家基, 狀訴于憲府, 憲府視爲尋常婦女聽理, 移牒漢城府也, 泛稱狀氏。 及漢城府之啓也, 見有狀氏語, 欲啓之, 路遇洩其語。 憲府還收牒于漢城府, 句去其語而還之, 且令漢城府, 還受啓目于代言司, 欲削之故也。


명을 내리어 전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 집의(執義) 정분(鄭笨), 장령(掌令) 장수(張脩)·최문손(崔文孫), 지평(持平) 김자갱(金子鏗), 좌대언(左代言) 남지(南智)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숙선 옹주(淑善翁主) 안씨(安氏)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고소장을 사헌부에 제출했더니, 사헌부에는 일반 부녀자들의 소송 문제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한성부(漢城府)로 이첩(移牒)할 적에 모두 고소인[狀氏]이라고 적어 보냈다. 한성부에서 계(啓)를 올리려 할 때에, 남지가 비로소 고소인[狀氏]이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계(啓)하려 하였다가, 도중에서 정분을 만나서 그 말을 누설하고, 사헌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한성부에서 회수하여 그 어귀는 지워버리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계목(啓目)을 대언사(代言司)에서 도로 받아다가 이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64면
【분류】 사법(司法) / 주생활-택지(宅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0010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