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國史館論叢 第100輯] 1. 中央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3:42

國史館論叢 第100輯

朝鮮前期 技術敎育에 관한 一硏究(李南姬) > Ⅱ. 技術敎育 機關


1. 中央

1) 譯學

역학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司譯院이었다. 사역원은 충열왕 2년(1276)에 漢語 교육을 위해 설치했던 通門館을 고려말기에 사역원이라 하고 譯語를 교육했는데,註 006 조선 건국 후, 태조 2년(1393) 9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사역원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여 事大交隣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註 007

처음에는 고려시대의 역학기구인 통문관에서 보듯이 漢語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다.註 008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외국어가 漢語 이외에도 蒙語, 倭語, 女眞語 등으로 확대되며, 설치 순서도 몽고어, 일본어, 여진어 순서이었다. 먼저 몽고어 설치는 태조 3년(1394) 사역원 제조 偰長壽 등이 올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역원 교수의 정원이 3명으로 한어교수를 2명, 몽고어교수를 1명으로 정하여 봉급을 후하게 주고, 생도의 정원도 한어와 몽고어를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고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주되, 담당 교수들에게도 그 고과가 미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註 009 이를 볼 때 사역원에 한학 이외에 몽학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어는 태종 14년(1414) 倭客通事 尹仁甫의 일본인의 來朝는 끊이지 않으나 일본어를 통변하는 자는 적으니, 자제들로 하여금 傳習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역원에 명하여 일본어를 익히게 하였다는 기사를 볼 때,註 010 이 때에는 왜학이 설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진어는 세종 8년(1426)에는 설치되어 있었다. 동년 9월 예조에서 계하기를, 야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향통사로 하여금 말을 통역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함길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진어와 본국어에 능한 자 3명을 선택하여 사역원에 입속시켜 야인관 통사로 삼도록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註 011

사역원에는 이처럼 한어·몽어·왜어·여진어 등의 외국어가 필요에 따라 차례로 설치되었으며,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여 赴京使行이나 通信使行을 수행하고 漂流, 渡來人과 국경의 중국인, 이민족, 일본인들과의 접촉에서 譯語를 맡았다. 그리고 역관의 양성과 역학의 교육, 과거, 취재 등을 관장했다.

태조 2년(1393)에는 사역원을 설립하여 중국어를 교습케 한 뒤, 태조 3년(1394) 사역원에서 교과과정을 정하여 京中 五部와 지방 府州에서 良家子弟 15세 이하로서 총명한 자를 뽑아올려 교육시켜 3년 1차의 시험을 보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註 012 그리고 태종 14년(1414) 副使를 僉知事로, 舍人을 主簿로 했고, 세종 5년(1423)에는 副提調 1명을 없앴다. 세조 12년(1466) 1월 관제를 更定하면서 副知事 1명을 혁파하고 叅奉 2명을 증치했으며, 知事는 副正, 副知事는 僉正, 副直長은 奉事로 개칭했다. 그리고 교수직으로 漢學敎授 2명, 漢學訓導 4명, 蒙學·倭學·女眞學訓導 각 2명으로 정해졌다. 교육 기능이 정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註 013

이러한 정비과정을 거쳐 『경국대전』의 사역원 직제로 반영되었다. 사역원에는 정1품 都提調 1명(時原任 大臣중에 겸임), 종2품 提調 2명, 정3품 당하 正 1명, 종3품 副正 1명, 종4품 僉正 1명, 종5품 判官 2명, 종6품 主簿 1명, 漢學敎授 4명(2명은 文臣이 兼任), 종7품 直長 2명, 종8품 奉事 3명, 정9품 副奉事 2명, 漢學訓導 4명, 蒙學訓導 2명, 倭學訓導 2명, 女眞學訓導 2명, 종9품 叅奉 2명으로 총 32명이었다. 그리고 漢學習讀官을 30명 두었다.註 014

사역원에는 모두 80명의 생도가 있었다. 각 어학별로 보면, 한학 35명, 몽학 10명, 여진학 20명, 왜학 15명으로 한학생도의 비율이 4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여진학(25.0%), 왜학(18.7%), 몽학(12.5%)순이다. 각 어학별 우선 순위를 알 수 있다. 역학생도의 교육은 敎授와 訓導가 담당했으며, 이들은 사역원의 관직 중에서 우대되었다.註 015 사역원의 正을 비롯한 11개의 祿職 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훈도만이 久任의 實職으로 正職이고, 나머지 正, 副正 등은 兩都目의 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을 받은 사람은 재임 기간에 한해 祿俸을 받을 수 있지만 職田은 받을 수 없었다.註 016

이들 역학생도 교육의 교재는 무엇이었으며 교육방법은 어떠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단지 院試·考講·取才·譯科 등 각종 시험에서 실시한 시험 방법과 과목을 보면 교육방법과 교재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註 017 시험방법으로는 會話·講書(背講, 臨講)·寫字·飜譯 등 4가지가 있었다.

역과시험을 토대로 시험과목과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험방식). 한학은 『四書』(臨文)와 『老乞大』·『朴通事』·『直解小學』(背講), 몽학은 『王可汗』·『守成事鑑』·『御使箴』·『高難加屯』·『皇都大訓』·『老乞大』·『孔夫子』·『帖月眞』·『吐高安』·『伯顔波豆』·『待漏院記』·『貞觀政要』·『速八實』·『章記』·『何赤厚羅』·『巨里羅』(寫字), 왜학은 『伊路波』·『消息』·『書格』·『老乞大』·『童子敎』·『雜語』·『本草』·『議論』·『通信』·『鳩養物語』·『庭訓往來』·『應永記』·『雜筆』·『富士』(寫字), 여진학은 『千字』·『天兵書』·『小兒論』·『三歲兒』·『自侍衛』·『八歲兒』·『去化』·『七歲兒』·『仇難』·『十二諸國』·『貴愁』·『吳子』·『孫子』·『太公』·『尙書』(寫字)이며, 한학·몽학·왜학·여진학 응시자는 모두 『經國大典』을 보고서 번역하게 했다.註 018

한학의 경우에만 講書가 있고, 나머지 몽학·왜학·여진학의 경우에는 단지 출제 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寫字시험만이 있다. 이는 사대외교와 함께 漢語가 실제 통역의 기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 후기 명나라 이후, 청나라가 건국된 뒤에도 한어가 계속 사용되고, 청나라는 관리를 등용하는데 만주인과 한인을 병용하여 한문을 공용어로 함으로써 한학 교육은 계속 우위를 차지하였다.註 019 역어 교육에서 한어 교육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醫學

① 典醫監

의학 교육을 담당한 관서는 典醫監이었다. 이는 고려시대의 遺制로서 고려 목종 때 太醫監을 두었다가, 고려말에 典醫寺로 개칭하였던 것을 태조 1년(1392) 관제를 정하면서 그대로 설치하여 궁중에서의 의료와 施藥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직제는 태조 1년(1392) 7월 관제를 정하면서 정3품 判事 2명, 종3품 監 2명, 종4품 少監 2명, 종5품 丞 2명, 兼丞 2명, 종6품 主簿 2명, 兼主簿 2명, 종7품 直長 2명, 종8품 博士 2명, 정9품 檢藥 4명, 종9품 助敎 2명 등을 두게 하였다.註 020 당시 의학교육은 처음에 전의감에서만 담당하고 있었던 듯 하다. 전의감에는 박사, 조교 등의 직제를 찾아볼 수 있으나, 혜민국의 직제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태종 9년(1409) 예조에서 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을 상정하면서 吏曹 소속 아문으로 種藥色을 두었다가註 021, 동왕 11년(1411) 그것을 혁파하고 典醫監에 소속시켰다.註 022 그 뒤 태종 14년(1414) 1월 종3품 監을 正, 종4품 少監을 副正, 종5품 丞을 判官이라 개칭했다.註 023

세종 2년(1420) 檢藥 4명 중 2명을 감원했고,註 024 또 동왕 16년(1434)에는 兼官으로 兼正·兼副正·兼判官·兼主簿 각 1명을 더 설치하고 博學文士한 儒醫로써 제수하도록 했다.註 025 그러나 兼官을 文官으로 하게 한 것은 醫生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마는, 거의가 六曹의 郞官으로 사무가 번거롭고 바빠서 겸해 처리할 여가가 없어 겸관은 모두 혁파하게 되었다. 세조 12년(1466)에는 관제를 更定하면서 檢藥을 고쳐 副奉事로 하고, 助敎를 叅奉으로 하며, 兼正·直長 각각 1명씩을 혁파하고, 判官 1명을 증치했다.註 026

이러한 제도 정비를 거쳐서 『경국대전』의 직제로 갖추어졌다. 전의감에는 종2품 提調 2명을 두었으며, 정3품 正 1명, 종4품 副正 1명, 僉正 1명, 종5품 判官 1명, 종6품 主簿 1명, 醫學敎授 2명, 종7품 直長 2명, 종8품 奉事 2명, 정9품 副奉事 4명, 醫學訓導 1명, 종9품 叅奉 5명으로 정원은 23명이었다. 이외에 醫書習讀官을 30명 두었다.註 027

전의감 취재시 分數가 많은 자와 判官 1인은 久任으로 하고, 久任者 및 敎授와 訓導 이외에는 遞兒職으로 兩都目으로 했다. 1년에 두 차례 都目을 시행, 관리들을 승진 또는 출척시켰다. 取才에서 차점자는 外方으로 보냈으며, 主簿 이상의 관원은 의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임명했다. 전의감에는 의학생도를 50명 두어 교수와 훈도가 의학교육을 담당했다.註 028


② 惠民署·濟生院

惠民署는 고려말 惠民典藥局의 후신이다. 고려 예종 7년(1112)에 惠民局을 두었으며, 공양왕 3년(1391)에 惠民典藥局으로 고쳤다. 조선을 건국하면서 태조 1년(1392) 고려의 제도를 따라 惠民局을 설치한 것이다.註 029 혜민국은 세조 12년(1466) 관제를 更定하면서 惠民署로 개칭했다.註 030

혜민서는 醫藥과 庶民의 질병을 구료하는 일과 함께 의학생도 교육을 관장했다. 먼저 관제의 정비과정을 보면, 태조 4년(1395) 令 2인을 7품, 丞 2인을 8품으로 설치했으며,註 031 태종 14년(1414) 令을 丞, 丞을 副丞, 主簿를 錄事로 개칭했다.註 032 세종 5년(1423) 提調 4명을 2명으로, 別坐 4명을 2명으로 줄였고, 副提調 1명을 혁파했다.註 033 그리고 세조 12년(1466) 혜민서로 개칭하면서 錄事 2명은 혁파되고 主簿·訓導 각 1명과 參奉 4명을 두는 등 직제가 정비되었다.註 034

『경국대전』의 혜민서 직제를 보면 종2품 提調 2명을 두었으며, 종6품 主簿 1명, 醫學敎授 2명(1명은 文官이 겸임), 종7품 直長 1명, 종8품 奉事 1명, 정9품 醫學訓導 1명, 종9품 叅奉 4명 등 12명의 정원을 두었다.註 035 혜민서에는 의학생도를 30명 두어 교수와 훈도가 의학교육을 담당했다.註 036

다음으로 세조 6년(1406) 혜민서에 합속된 濟生院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제생원은 혜민국과 같이 각 도의 鄕藥材를 수납케 하기 위하여 태조 6년(1397)에 설치되었으며, 세조 6년(1460) 5월에 혜민서에 합속되기까지는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을 합칭하여 三醫司라 일컬었다. 이렇게 제생원이 혜민국에 병합된 것은 제생원의 기능과 조직이 혜민국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업무를 일원화하려 했고, 또한 경내외의 치료는 주로 活人院이 담당하여 그 존재 가치가 줄었기 때문이다.註 037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제생원에서 女醫 교육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태종 6년(1406)에 童女 수 십 명을 뽑아 처음으로 여의 교육을 시행했다.註 038 이들은 부인들의 진맥과 치료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부인들이 남자 의원에게 치료받는 것이 부끄러워 사망에 이르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의 교육의 시작이다.

女醫는 대부분 13세 이하의 婢子를 選上하여 교육시키되 그들에게는 奉足 2인을 지급하였다.註 039 여의에는 內醫·看病醫·初學醫의 3등급이 있었다. 내의(2명)는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매월 朔料를 받았고, 간병의(20명)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講試驗에 성적이 좋은 4명만이 급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초학의는 간병은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게 하되 성적이 나쁘면 奉足을 깎거나 本役으로 돌려보냈다.註 040 한편 강시험에 不通이 많은 여의는 혜민서 茶母로 보냈다가 3略 이상을 따야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등 실무 교육을 강조하였다.註 041

이들 전의감과 혜민서에 소속된 의학생도의 교과목은 무엇이며, 이에 사용된 교재는 무엇이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시험에 사용된 서적이 주로 교육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纂圖脉』과 『銅人經』은 誦으로 했으며, 『直指方』·『得效方』·『婦人大全』·『瘡疹集』·『胎産集要』·『救急方』·『和劑方』·『指南』도 誦으로 했으며, 『本草』와 『經國大典』은 臨文으로 講하게 했다. 『直指方』·『本草』·『纂圖脉』·『銅人經』을 제외하고는 조선 후기에 시험과목이 크게 줄었다.註 042

이들 소속관아 외에 직접 의학생도 교육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의료 관서로는 內醫院과 活人署가 있었다.

① 내의원의 경우, 조선 초기는 內藥房, 藥房이라 했다. 이것은 고려의 尙藥局과 같은 것으로 상약국이 공민왕 3년(1354) 典醫寺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조선 개국초에는 내약방도 전의감에 소속되어 있었다.註 043 세종 25년(1443) 6월 이조의 건의에 따라 내의원이라 개칭되었다.註 044

내의원은 궐내에 소재했으며, 왕의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問安, 入診, 隨駕, 産室廳, 直宿, 進御, 別進獻, 進上, 待令藥物, 臘藥, 各道進上, 所管貢物, 捧用 등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註 045 내의원은 다른 의료 기관보다 왕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加資받기가 쉬웠다.

정원으로는 세종 25년(1443) 모두 16명을 두었는데, 3품관은 提擧, 6품 이상은 別坐, 7품 이하는 助敎라 하여 독립된 체제를 갖추었다.註 046 세조 12년(1466) 관제 경정 때에는 正·僉正 각 1명, 判官·主簿 각 2명, 直長 3명, 奉事·副奉事·叅奉 각 2명으로 모두 15명을 두었으며, 別坐 1명을 혁파했다. 『경국대전』의 직제를 보면 정1품 都提調(時原任大臣兼) 1명, 정2품 提調 1명, 副提調 1명(承旨 兼任)을 두어 내의원 업무를 지휘했으며, 정3품 당하 正 1명, 종4품 僉正 1명, 종5품 判官 1명, 종6품 主簿 1명, 정7품 直長 3명, 종8품 奉事 2명, 정9품 副奉事 2명, 종9품 叅奉 1명으로 12명이 정원이었다. 내의원은 遞兒職이며 兩都目으로 했다.註 047

② 活人署의 경우, 활인서는 고려시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처음에는 東西大悲院이라 했다. 태조 1년(1392) 副使 1명, 錄事 2명을 두었으며,註 048 태종 14년(1414) 副使를 錄事로 칭했다.註 049 동년 9월 東西活人院으로 개칭하였으며, 세조 12년(1466) 관제 경정 때에 活人署로 고쳐졌다. 동활인원은 東小門 밖에, 西活人院은 西小門 밖에 설치되어 활인서(活人署)로 개칭된 이후에도 그대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다. 활인서는 서민들의 救療를 담당한 기관으로 漢醫員과 醫巫 그리고 幹事僧·埋骨僧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내의 무의탁병자가 수용되고 다수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따로 病幕을 가설·수용하고, 사망시에는 매장하여 주도록 하였다.


3) 陰陽學

음양학 교육을 담당한 것은 觀象監이었다. 고려 때 司天臺, 司天監, 觀候署 등으로 개칭을 거듭해 오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書雲觀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조선 건국 후 그대로 설치하였다.註 050 서운관은 세조 12년(1466) 관제를 更定할 때 觀象監으로 개칭되었다. 관상감은 地理, 曆數, 占算, 測候, 刻漏 등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 음양학 교육과 과거, 취재 등의 사무도 겸하여 관장했다.註 051

직제는 태조 1년(1392) 7월 관제를 정하면서 정3품 判事 2명, 종3품 正 2명, 종4품 副正 2명, 종5품 丞 2명, 兼丞 2명, 종6품 主簿 2명, 兼主簿 2명, 종7품 掌漏 4명, 정8품 視日 4명, 종8품 司曆 4명, 정9품 監候 4명, 종9품 司辰 4명 등 모두 34명을 두었다.註 052 태종 14년(1414) 正이 觀正으로 丞이 判官으로 개칭되었다.註 053 세종 2년(1420)에는 종7품 掌漏, 정8품 視日, 종8품 司曆, 정9품 監候, 종9품 司辰이 각각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세조 12년(1466) 觀象監으로 개칭하면서 判官 1명을 증치하고, 掌漏를 直長, 視日을 奉事라 칭하고, 司曆은 혁파하고, 監候는 副奉事로 칭하고 3명으로 늘렸으며, 司辰도 叅奉으로 칭하고 3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風水學은 地理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교수·훈도 각각 1명, 天文學은 교수·훈도 각각 1명, 陰陽學은 命課學으로 이름을 고쳐 훈도 2명을 두었다.註 054 교육기능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비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관상감 직제로 반영되었다. 정1품 領事(領議政 겸임) 1명, 종2품 提調 2명, 정3품 당하 正 1명, 종3품 副正 1명, 종4품 僉正 1명, 종5품 判官 2명, 종6품 主簿 2명, 天文學敎授 1명, 地理學敎授 1명, 종7품 直長 2명, 정8품 奉事 2명, 정9품 副奉事 3명, 天文學訓導 1명, 地理學訓導 1명, 命課學訓導 2명, 종9품 叅奉 3명 등 26명의 정원을 두었다. 이외에 天文學習讀官을 10명 두었다. 천문학습독관에 대한 장려책으로 종6품이 되어 그 직에서 떠난 뒤에 수령 취재에 합격된 자는 수령으로 임용했다.

取才時 分數가 많은 자와 判官이상 1명은 久任으로 했고, 久任者 및 교수, 훈도 외는 체아직으로 兩都目으로 했다. 主簿이상은 출신자로 임명했다. 三學이나 天文, 曆算 등에 모두 정통한 자는 특별히 현관으로 임용하여 그 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고, 禁漏는 30명을 두되, 근무일수가 많은 자는 관직을 주고 종6품에서 그 직을 떠난다. 그 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는 종6품의 서반체아직 하나를 배당했다. 日月蝕을 추산할 수 있는 자는 별도로 서반체아직 하나를 배당했다. 命課盲은 서반9품의 체아직 둘을 배당하되 四都目으로 서로 교체하여 직을 주고, 근무일수 400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었다. 천인은 종6품에서 그치도록 했다.註 055

관상감에는 천문학생도 20명, 지리학생도 15명, 명과학생도 10, 모두 45명을 두었으며 교육은 교수와 훈도가 담당했다. 이들이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는 시험에 사용된 서적을 통해서 현재 파악할 수 있다. 시험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험방식). 天文學은 『步天歌』(誦), 『經國大典』(臨文), 地理學은 『靑烏經』·『錦囊經』(背講), 『胡舜申』·『明山論』·『地理門庭』·『撼龍』·『捉脉賦』·『疑龍』·『洞林照膽』·『經國大典』(臨文), 命課學은 『袁天綱』(背講), 『徐子平』·『應天歌』·『範圍數』·『剋擇通書』·『經國大典』(臨文)이 시험과목이었으며, 특히 천문학은 『七政算內篇』·『七政算外篇』·『交食推步假令』을 계산하게 하였다. 관상감은 천문학을 탄압한 연산군에 의해 12년(1506)에 잠시 司曆署로 격하된 적도 있으나 곧 회복되어 계속 존속했다.註 056


4) 律學

율학은 태조 2년(1393) 10월에 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었다.註 057 그런데 律學은 雜學의 하나이면서, 祿官衙門이기도 했다. 태종 5년(1405)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면서, 율학을 刑曹에 속한 아문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 16년(1434) 8월에는 원래 律學은 녹관아문인데도 다른 諸學稱號와 마찬가지로 다만 律學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律學을 司律院이라 개칭했다.註 058

그러나 세조 12년(1466) 1월의 관제 경정 때에 종래의 司律院을 다시 律學이라 개칭하여 刑曹에 속하게 했다. 율관으로 종7품 明律 1명, 종8품 審律 2명, 정9품 訓導 2명, 종9품 檢律 2명을 두었다.註 059 司律院은 율관들의 관서로 계속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24년(1493) 승정원에서 문신으로서 律文에 밝은 李昌臣·李琚·金硉·李宗準·權五福 등을 뽑아 사율원에서 항상 근무하면서 율관을 가르치게 했던 점에서 뒷받침된다.註 060

『경국대전』의 율학에 관한 직제를 보면, 刑曹에 종6품 律學敎授 1명, 종6품 別提 2명, 종7품 明律 1명, 종8품 審律 2명, 정9품 律學訓導 1명, 종9품 檢律 2명과 8도 및 제주에 檢律 각 1명씩을 두어 정원이 18명이었다.

여기서 敎授, 別提, 訓導는 각기 그 학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을 뽑아 임명했다. 그리고 明律 이하는 遞兒職으로 참상, 참하를 막론하고 和會取才했다. 1년 兩都目으로 근무일수 514일이 차면 1계를 올려주고 종6품에서 去官했다.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1계를 올려주고 정3품에 이르러 그치되 아직 거관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화회취재했다. 그리고 율학 취재에서 차점을 차지한 자는 지방관으로 보냈다.註 061

형조에는 40명의 율학생도를 두었다. 이들이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는 시험에 사용된 서적을 통해서 현재 파악할 수 있다. 시험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험방식). 『大明律』(背講), 『唐律疏議』·『無寃錄』·『律學解頤』·『律學辨疑』·『經國大典』은 臨文하여 講하게 한다.



註 006 『고려사』 권76, 지 30, 백관, 통문관.
註 007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9월 신유.
註 008 李洪烈, 앞의 논문, 334~335쪽.
註 009 額設敎授三員內, 漢文二員, 蒙古一員, 優給祿俸. 生徒額數, 分肄習業, 考其勤慢, 以憑賞罰, 幷及敎授之官(『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을묘).
註 010 命司譯院習日本語. 倭客通事尹仁甫上言, 日本人來朝不絶, 譯語者少, 願令子弟傳習. 從之(『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10월 병신).
註 011 禮曹啓, 野人連續上來, 只令鄕通事傳語未便, 請咸吉道居人內, 擇其女眞及本國語俱能者三人, 屬於司譯院, 爲野人館通事. 從之(『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임자).
註 012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1월 을묘.
註 013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註 014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註 015 敎授(종6품)는 정3품직에 해당하는 訓上堂上, 종4품직인 僉正, 정5품직인 都事 등을 지내고 七事의 경력을 가진 敎誨 등 겸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했고, 訓導(정9품)는 叅上官이나 敎誨 중에서 임명했다.(『통문관지』 권1, 관제)
註 016 『경국대전』 권2, 호전 직전.
註 017 元永煥, 앞의 논문, 268쪽. 院試와 考講은 회화 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장려 및 취재와 역과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기 위한 것, 取才는 祿官職이나 衛職으로 임명하고 또는 赴京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 譯科는 역관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통문관지』 권2, 장려).
註 018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 개별 서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Song Kijoong,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the Yi Dynasty」(Ⅲ),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Korean Research Center, 鄭光․韓相權, 「司譯院과 司譯院譯學書의 變遷 硏究」(『德成女大論文集』14, 1985), 韓㳓劤 외, 『譯註 經國大典』(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 시험과목 중 한학의 『四書』와 『老乞大』․『朴通事』, 몽학의 『老乞大』, 여진학의 『小兒論』․『八歲兒』를 제외하고는 조선후기에는 시험과목이 크게 줄어들었다. 양난을 거치면서 책들이 많이 소실되고, 音義가 변하여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는 등 교과서들이 당시의 쓰임에 적당치 않았기 때문이다.
註 019 한학 우대책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제과 및 권1, 이전 경관직). 역과시험에서 한학전공자를 壯元으로 삼았다(『통문관지』 권2, 과거).
註 02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註 021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3월 병신.
註 022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임진.
註 023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계사.
註 024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신사.
註 025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7월 경자.
註 026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註 027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의서습독관은 세조때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다(『경국대전주해』 이전 습독관).
註 028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註 02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기미.
註 030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그런데 태종 12년(1412) 1월 실록 기사에 혜민서라는 관청명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볼 때(『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1월 을미), 그 이전에 惠民局을 惠民署로 개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註 031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2월 정축.
註 032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계사.
註 033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경신.
註 034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註 035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註 036 『경국대전』 권3, 예전 생도.
註 037 孫弘烈, 앞의 논문, 175쪽.
註 038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병오.
註 039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6월 경자.
註 040 『성종실록』 권89, 성종 9년 2월 기유.
註 041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5월 경술.
註 042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
註 043 태조 1년(1392) 반포한 관제에는 內藥房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태종 8년(1408) 內藥房醫員 平原海라고 칭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이전에는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2월 무술).
註 044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6월 무술.
註 045 『육전조례』 권6, 내의원.
註 046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6월 무술.
註 047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註 04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註 049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계사.
註 050 『고려사』 권76, 지 30, 백관, 서운관.
註 051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및 권3 예전 제과․생도․취재.
註 052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미.
註 053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계사.
註 054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그러나 서운관은 관상감의 별칭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순조 18년(1818)에 관상감원 成周悳이 편찬한 관상감 官署志의 책명도 『書雲觀志』이다.
註 055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註 056 『연산군일기』 권63, 연산군 12년 7월 정유.
註 057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0월 기해.
註 058 有祿官衙門通稱律學未便, 改稱司律院, 從之(『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8월 경오).
註 059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무오.
註 060 『성종실록』 권284, 성종 24년 11월 정유.
註 061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및 외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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