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32책 (탈초본 12책) 현종 14년 1월 3일 갑술 9/10 기사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인견할 때 金壽恒 등과 李奎齡이 건의한 바 있었던 戊午士禍의 희생자 李宗準을 追贈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校理李奎齡所啓, 安東人故校理李宗準, 死於燕山時戊午士禍, 而厥後金馹孫等諸人, 則伸理之後, 皆蒙褒恤之恩, 贈以都承旨·副提學等職, 而此人, 則雖得伸理, 還給籍沒, 而尙闕追贈之典, 實是欠事矣。上曰, 自前如此之類, 皆有贈職之事乎? 左議政金壽恒曰, 我國不幸, 士禍數起, 戊午·甲子之禍, 士類殆盡, 此人, 亦其名類, 而獨未蒙贈職之典, 未知其何故也。上曰, 問于該曹, 考出其時被禍人贈職與否, 稟處可也。禮曹謄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id/SJW-C1401003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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